AD
[앵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유 가운데 결정적인 건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하고 권력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된 국민주권주의가 무엇인지 이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주권이란 통치권자는 국민이 결정하고 국가의 모든 통치 권력 행사는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을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 취임식 때도 반드시 헌법을 준수할 거라고 국민 앞에 선서한다고 밝히는 이유입니다.
[박근혜 / 前 대통령 (2013년 2월 25일) :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중순부터 불거진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는 성난 국민을 광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최순실의 사익을 지원하기 위해 위법행위를 재임 중에 계속했다는 겁니다.
[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결국, 박 前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을 뿐 아니라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 행위를 해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YTN 이준영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유 가운데 결정적인 건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하고 권력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된 국민주권주의가 무엇인지 이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주권이란 통치권자는 국민이 결정하고 국가의 모든 통치 권력 행사는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을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 취임식 때도 반드시 헌법을 준수할 거라고 국민 앞에 선서한다고 밝히는 이유입니다.
[박근혜 / 前 대통령 (2013년 2월 25일) :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중순부터 불거진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는 성난 국민을 광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최순실의 사익을 지원하기 위해 위법행위를 재임 중에 계속했다는 겁니다.
[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결국, 박 前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을 뿐 아니라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 행위를 해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YTN 이준영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