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술에 건강부담금? "만성질병원인 1위 음주" VS "음주억제 아닌 다른목적"

[투데이] 술에 건강부담금? "만성질병원인 1위 음주" VS "음주억제 아닌 다른목적"

2017.02.01.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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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술에 건강부담금? "만성질병원인 1위 음주" VS "음주억제 아닌 다른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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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2월 1일(수요일)
□ 출연자 : 천성수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찬성, “한국 만성질병 1위 원인이 음주”
- 부담금 매겨 음주에 따른 질병 예방, 관리 해야
- 음주로 인한 병원비 상승 막는 보험적인 역할 할 것

반대, “부담금 부과해도 음주문제에만 활용되는 것 아냐”
- 한국, 상속세 2조, 증여세 3조가량 걷히는데 주세는 3조2천억 원 규모
- 부담금 부과해도 목적세 아니기 때문에 용도 제한 없어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투데이 포커스>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건강보험료 개선방향에 대해 다룬 바가 있는데요. 불합리한 방식으로 부과되는 건보료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고쳐서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고. 부족금액은 새로운 재정충당으로 채우겠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개선으로 인해 생기는 재정공백을 메우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언급 됐던 것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인데요. 그래서 이 카드를 내지 못하고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건강과 세수확보 모두 문제는 없는지 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계 알코올 정책 연맹 이사를 맡고 있는 천성수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 전화연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천성수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이하 천성수):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제가 앞서 길게 설명 드렸는데, 건강증진세가 앞으로 술에도 부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건강증진세가 건강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 천성수: 사실 건강증진부담금이란 것 자체가 건강에 위해를 미치는 어떤 물질이나 행동에 대해 특별한 세금을 부과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어떤 행위를 규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비용이 그런 예방행동을, 예방과 치료, 재활을 하는 데 사용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세에 가깝고요. 음주로 인해 나타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이와 비슷하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2015년도에 담배 값이 올랐고, 현재 담배 한 갑이 5000원이라고 하면 841원이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20% 가깝게, 19%가 부과돼 있는 건데요. 주류에 부담금이 부과되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보시는지요?

◆ 천성수: 월드뱅크와 WHO가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성질병 및 각종 질병 부담의 1위 물질이 음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2위가 흡연이고요. 실제적으로 흡연에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증진부담금을 담배에 붙이는 건 국민들이 다 동의했고요. 사실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알콜이, 음주가 우리나라 건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담금을 매겨서, 실제로 발생된 질병에 대한 부담도 함께 나누고 예방하는 게 효율적 논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장원석: 보건관리학과에 재직 중인 학자 입장에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반론도 제기하자면요. 소주, 맥주는 서민 술이죠. 빈 병 요금이 100원 올라가니까 식당에선 1000원을 올려 버려서 이젠 소주를 만원 내고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술 도수에 따라서 우리 서민이 먹는 소주, 맥주는 좀 놔두고 양주, 위스키 같은 도수 높은 것엔 세금을 매겨서 차등을 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 천성수: 사실은 그게 트릭에 가까운 방법인데요. 사실 시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실제 목적엔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것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순서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이 법의 취지는 건강에 위해를 미치는 물질, 알코올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도수에 얼마씩 매기는 건 이 법의 논리에 맞습니다. 제가 볼 땐 소주를 비롯해 모든 술에 일정하든지 비례적으로 부과를 하든지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장원석: 그러면 부담금을 어느 정도로 책정하면 올바르다고 보십니까?

◆ 천성수: 보통 우리가 알코올 표준 한 잔당 약 50원 정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하단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소주 같은 경우는 350원 정도가 부과되고 맥주 같은 경우엔 150원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도수에 영향을 받아서 매기는 술이고, 실제로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위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는 정책이 타당한 것이죠.

◇ 장원석: 우리나라 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격이 낮은 편이라는 주장도 있던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 천성수: 사실 소주 같은 경우엔 이게 희석된 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가가 낮아요. 단가가 낮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빅맥지수로 계산을 해보면 영국이나 호주, 이런 나라에 비해 30% 수준, 그 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술의 30% 수준에 불과하고요. 아일랜드, 이탈리아 같은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15% 수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폭음하거나 알코올 중독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술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요.

◇ 장원석: 우리가 사실 쓰는 화폐 단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빅맥 지수로 세계적인 술 가격 비교를 해보니까 영국의 30% 수준, 아일랜드의 15% 수준으로 가격이 낮다, 그래서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려도 어느 정도는 균형이 맞겠다는 말씀이신데요. 담배도 처음엔 충격이 잠깐 가다가 또 금방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서민증세란 말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 천성수: 이걸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서민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병원에 자주 가게 되고, 병원에 자주 가는 그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해줌으로써 의료비용의 상승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요. 실제로 본인들이 나중에 많은 혜택을 보는 거라 생각됩니다.

◇ 장원석: 목적세가 부과되면 관련 정책도 추진되어야 할 텐데요. 담배 같은 경우도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재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12월 31일까지 묵혀두다가 1월 1일에 푸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정책들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천성수: 만약에 가격이 오른단 공지가 되면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그건 우리가 막아야 할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 목적세가 부과되면 함께 동반돼야 할 수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정책으로 반영도 돼야 하고요.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일부 비축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재활센터나 치료라든지 편의시설을 늘릴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음주 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홍보 교육, 상담과 관련된 정책이 함께 동반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격이 오름에 따라 목적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해주신 그런 편법적 구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강증진법이 아니라 상거래와 관련된 목적에 따라 예방해야겠죠.

◇ 장원석: 음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술에 건강증진세를 물리는 게 적합하다고 말씀해주신 거죠. 말씀 감사합니다. 현 세계 알코올 정책 연맹 이사인
천성수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천성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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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석: 이어서 전 한국세무학회장인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전화연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하 홍기용):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건강증진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음주로 인해 건강에 해를 끼치는 목적세로 건강증진세가 필요하다는 입장 들어봤는데요. 건강증진세 얘기가 나오는 게 정부가 얼마 전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 손실을 막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손실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 홍기용: 이번에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데,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등 많은 걸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3단계 과정, 한 6년 정도를 처리하는데 1단계에서 연간 9천억 원, 3단계에선 연간 2조3천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런 돈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이런 돈을 위해서 여러 고려할 부분이 있는 거죠.

◇ 장원석: 그래서 정부도 선뜻 건강증진세를 발표하지 못하고,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재정손실 충당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하나가 주류세입니다. 서민부담만 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큰 논란입니다. 현재 주류세는 대략 어느 정도 걷히고 있나요?

◆ 홍기용: 주류세는 술 소비에 대해서 구매를 하는 경우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세가 대략 237조원 정도 걷히고 있는데, 주세는 3조2천억 원 정도입니다. 규모로 보면 아주 적습니다만, 우리나라 상속세가 2조1천억 원 정도 걷힌다고 보면 주세가 적은 건 아닙니다. 증여세도 3조 정도만 걷히니까요. 이렇게 주류세를 걷게 되는데, 이건 걷었다고 해서 주류와 관련된 돈을 써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목적세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에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 장원석: 목적세는 특정한 목적에만 쓰이도록 매겨지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번 건강증진세 같은 경우도 만약 매기게 된다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써야 하는 세금이 될 텐데요. 지금 주류세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 홍기용: 주류세는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 대부분의 나라는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도수가 얼마나 높냐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정가세라고 해서 가격에 따라 세율을 곱해서 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탁주 같은 경우엔 세율이 좀 낮긴 합니다만, 증류주라든지 맥주, 블렌드 위스키 등은 다 동일한 세율로 도수 관계없이 내고 있기 때문에요. 이 세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선 좀 더 높은 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맥주 같은 경우엔 공장도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72%를 추가해서 세금을 걷는,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장원석: 지금도 주류세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건강증진세 같은 목적세, 담배 같이 일명 죄악세로 불리기도 하죠. 담배가격 인상 때도 국민건강 안정보다 서민 부담만 늘릴 것이다, 정부가 필요한 돈을 걷어 들이는 데만 쓰일 거란 비난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부도 3조 가까이 건강증진 부담금에 대해 세금을 걷어 들였고요. 술에도 20% 가까이 건강증진세를 부담한다면, 정부가 같은 논리를 술에도 적용하는 거란 반발이 있을 거 같거든요. 목적세가 주류에 붙는다면 제대로 활용이 될까요?

◆ 홍기용: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이건 세금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그러나 이걸 강제로 내기 때문에 사람들에 따라선 이걸 ‘세’자를 붙여서 국민건강증진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하여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이 돈은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오냐면, 담배 소비에서만 100% 오고 있습니다. 담배로 인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냈으면 담배 소비를 억제하는 데 다 쓸 거 같지만, 실제는 10% 정도만 사용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조원 대부분은 건강보험료라든지 다른 데 전용해서 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자고 하면, 술 억제를 위해 부담금을 낸다고 하기보단 다른 목적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술에 대해서 좋은 말로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담한다, 술을 억제한다, 교통사고를 줄인다고 말할 순 있어도, 실질적으론 거기에 다 이 돈이 들어간다고 보장하긴 어려운 것이죠.

◇ 장원석: 만약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시행된다면 목적세의 주목적보다는 증세에 가까울 거라고 보이네요. 정부가 처한 재정손실의 부담과 충당 문제는 주류세 부가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풀 수 있을까요?

◆ 홍기용: 이번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손보면서 이런 말이 나왔고 물론 정부에선 술에 대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내겠다, 추진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체계를 바꿈으로써 돈이 부족하니까,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느냐인데, 결국은 소득이 파악이 잘돼야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체계가 구축되는 겁니다.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협력을 통해서 현금거래 업종이라든지 간이과세자라든지를 철저히 관리해서 소득을 제대로 파악해서 소득이 높은 분이 보험료를 더 내게 하는 게 선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장원석: 국민증진부담금을 매기는 건 증세에 가깝게 될 것이고, 다른 건강보험 개편으로 인해 손실이 나는 부분은 소득을 제대로 파악해서 다른 방법으로 부담을 메워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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