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 치료받다 볼에 구멍'...의사 법정 구속

'여드름 치료받다 볼에 구멍'...의사 법정 구속

2017.01.27. 오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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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사고로 환자들 피부에 구멍을 낸 의사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환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했는데도, 계속해서 검증되지 않은 치료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30대 여성 A 씨는 염증성 여드름 치료를 위해 서울 청담동의 한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이 피부과 의사 최 모 씨는 A 씨에게 여드름 치료제 주사를 8주에 걸쳐 9번을 주사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주사를 맞은 뒤부터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첫 주사 치료 이후 피부가 함몰되고 생리주기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부작용을 호소했지만, 의사 최 씨는 계속 주사를 맞아야만 나을 수 있다고 권유하며 주사 치료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왼쪽 볼에 구멍이 나는 등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후, 최 씨는 A 씨를 포함해 환자 8명의 피부에 동전 크기의 구멍을 내는 등 의료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은 과실의 정도가 크다며 법정구속 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해당 주사 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시술 방법과 후유증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환자들의 부작용 호소에도 치료를 중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사 약물을 과다 투약한 것은 물론 주삿바늘로 피부 내용물을 짜내는 등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고, 피해자 8명이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는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 씨는 진료기록부 작성을 피부관리사들에게 맡겨 환자의 증상과 치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직접 작성하지 않는 등 의료법까지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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