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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 서정욱, 변호사
[앵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듯이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횡령 등의 혐의로 조금 전에 체포됐습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언니, 최순득의 딸이 되는 거죠, 장시호 씨는. 그동안 제주도에 살다가 땅을 급히 내놓고 잠적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오늘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크게 현재까지 네 가지인데요. 첫째 영장에 기재된 것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거기의 자금을 횡령했다. 영장 혐의고요. 그외에도 보면 어제 김종 차관이 구속이 됐는데 삼성 16억 원 지급강요죄로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 공범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6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게 만약 부당하게 받았다면 그것도 공범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평창동계올림픽 이권에 각종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건 이권개입의 행태에 따라서 죄명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그 부분도 수사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입학 문제가 있는데요. 이분은 성적이 제가 보기에 어떤 신문에는 53명 중에 53등, 52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연대 입학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는데 다만 그 분이 98년도에 입학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공소시효가 끝나서 조사를 못하는, 현재까지는 그런 혐의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연세대 입학과 관련해서는 연세대 측에서도 조사를 받겠다라고 밝혔지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자료가 없어서 난감해 하는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미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연세대에 자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연세대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교육부의 이야기로는 관련 자료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
이미 자료 폐기를 한 상황인 것 같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입학 과정에서의 특혜나 비리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캐는 데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일단 교육부는 입시 비리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를 해 보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입시 비리 외에도 앞서 말씀하신 네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증명이 가능할까요?
[인터뷰]
그쪽에 이미 김종 차관 그분이 체포가 돼 있고, 전부 공범입니다. 지금 자금 의혹 부분도 아마 삼성의 지원은 외관상 지원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고 보고 혐의도 이미 99% 혐의가 밝혀졌기 때문에 체포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당연히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장시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동계스포츠영재센터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그 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업권도 따내고 예산도 따내고 기업으로부터 돈도 타내고 이런 식으로 했고 이 부분에서 어떤 횡령 혐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장시호라는 사람한테 기업이나 정부에서 돈을 막 지원할 수 있었던 건가요, 몇 억씩이나?
[기자]
그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 차관이 체육계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분 아닙니까? 체육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과정에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최순실 씨하고 소개를 시켜줬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네트워킹을 통해서 김종 차관이 장시호 씨가 체육계에서 상당한 영향력과 그리고 돈을 끌어모으는 데 있어서 상당한 힘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장시호 씨 자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체육계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융합이 되다 보니까 삼성도 여기에 끌어들이는 그런 작용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 예산에서도 한 6억 7000정도.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끌어들인 것이고요. 그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변호사님이 설명하셨지만 동계올림픽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면 가설물 설치하는 그런, 올림픽을 하다보면 완벽한 시설도 있지만 가설 설치하는 그런 공사들도 몇 천억 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공사를 따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정황이 계속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의 공사비가 거의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스위스의 누슬리라는 회사하고 연합을 해서 그런 공사를 따내려고 상당히 애를 썼고 그 과정에서 김종 전 문화관광부 차관과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도 그 과정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나이는 정유라하고 사촌지간인데 나이는 한 17살 정도, 37살이지 않습니까, 장시호 씨가. 여러 가지로 닮은꼴이 많아요.장시호 씨가 승마를 먼저 했었던 거고 정유라 씨도 뒤에 승마를 했었고. 대학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고. 특혜를 받는 과정도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리고 오늘 장시호 씨가 앞서 도곡동 친척집 인근에서 체포가 됐었는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이 돼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는군요.
비공개로 들어갔거든요.
그동안 보면 차은택 씨라든지 다 기자들 앞에서 한마디씩 짠 듯한 시나리오대로 한 듯한 검찰에 가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인터뷰]
아마 기일을 정해서 정식으로 소환을 했을 때는 포토라인에 미리 기자들과 협의가 되는데 아마 이건 긴급하게, 긴급하게 체포가 됐고요. 그러니까 언론하고 미리 이야기가 안 됐을 수 있고 긴급체포는 상당히 급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거든요. 정식으로. 그러다 보면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급박하다 보니까 긴급체포를 해서 검찰에 들어간 게 아닌가.
[앵커]
긴급체포는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되는 게 긴급체포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지금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받아서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긴급체포는 아닌 걸로...
[인터뷰]
체포영장이라는 게 법원의 영장도 있고 긴급체포 요건은 다른데요. 체포영장으로 체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48시간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것은 같거든요. 따라서 상당히 급박한 면이 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특혜를 주기 위해서 포토라인에 일부러 안 세운 건 아니지 않은가. 굳이 이 사람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포토라인에 안 세울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장시호를 통해서 퍼즐 맞추기가 가능한 부분들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최순실 씨 일가가 저지른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말이죠.
[기자]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장시호 씨의 어머니 최순득 씨도 대통령과 상당히 친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시호 씨가 결혼을 할 때 2006년쯤에 고 모 씨하고 결혼을 했는데 1년 만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커터칼 테러를 당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도 장시호 씨 결혼식에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득 씨와 그리고 장시호 씨의 관계가 상당히 돈독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뭔가 최순득 씨가 다른 특혜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의혹도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최순득 씨도 최순실 씨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재산가로 알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산 축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권의 비화의 특혜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체육계에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로부터 다른 돈을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해서 횡령을 더 한 그런 다른 혐의가 있지 않을까, 검찰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체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독일에 있는 걸로 보이죠. 정유라. 최순실 씨의 딸.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가 될 것 같아요. 오늘 교육 부총리가 브리핑을 했는데 입학이라든지 학교 다니는 과정에서 학점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건 조금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입학과 그다음에 학점인데 입학은 면접 점수에서 만약에 부당한 방법으로 줬다면 그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건 형사적으로 당연히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학점 부분은 약간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학점도 만약에 부당하게 학점을 주면 학점도 어느 학점 이상을 따야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학교의 졸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봐서 제가 보기에는 학교 출석도 전혀 안 했는데 부당하게 학점을 준다, 또는 그런 경우는 졸업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아마 교육부에서도 둘 다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했고요. 그런데 하나만 더 덧붙이면 교수가 만약에 그런 혜택을 주는 대가로 어떤 연구용역을 싹쓸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혜택을 누린 거거든요. 따라서 부정한 행위를 하고 혜택을 누린 게 과연 이게 배임수재죄, 뇌물의 일종인데 배임수재죄까지 되겠는가. 이건 약간의 견해 드립이 있는 것으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학점 주는 건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본인의 사무이기 때문에 따라서 배임은 수재는 안 된다는 견해가 있고 종합적으로 보면 학교의 업무를 위탁받은 교수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수재가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배임수재로는 아직까지 고소를 안 했고 업무방해로만 고발한 상태입니다.
[앵커]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정유라 씨도 빨리 소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정유라 씨도 현재 독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빨리 아마 강제 소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차피 이번에 특검 과정에도 정유라 씨의 이대 특혜 입학 부분이 들어가 있을 뿐더러 오늘 교육부 장관이 그 부분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대 특혜 입학 과정에서 정유라 씨도 상당 부분 역할을 했다고 분명히 오늘 교육부 장관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유라 씨도 바로 소환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지금 검찰 조사 과정 아니면 검찰 조사 과정이 아니더라도 특검 과정에서는 분명히 소환하는 과정이, 강제 소환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요. 강제소환을 하기 위해서는 여권 무효화 작업이라든지 입국시 통보라든지 법무부에서 그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유라 씨를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 삼성그룹의 장충기 미래전략기획실 사장, 앞서 박상진 사장이 조사를 받았는데 윗선이 되겠죠.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또 조사를 받았는데 아마 정유라 지원과 관련한 문제가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엄밀하게 현재까지는 참고인입니다. 현재까지는 피의자가 아니고 참고인인데 왜냐하면 강요죄 피해자 개념이거든요.
강요를 당해서 돈을 지원했기 때문에 피해자다, 이런 개념인데 그런데 이 판례를 보면 강요죄하고 뇌물죄가 상상적 경합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강요를 당해서 돈을 줬더라도 뇌물죄 두 개가 다 범죄 성립한다는 판례인데요.
이게 만약 공무원이 삼성에다가 정유라 씨를 부당하게 지원해 주라, 그래서 삼성이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정유라 씨를 지원해 주면 이게 전형적인 제3자 뇌물죄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3자에게 지원을 해 주고 혜택은 삼성이 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부 강요가 있더라도 강요죄와 뇌물죄의 상상적 경합이 다 성립할 수 있고 현재까지는 아직 참고인이지만 저는 이런 부분 제3자 뇌물 이런 부분은 조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무 이유 없이 삼성에서 그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지원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정부의 혜택이나 만약에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면 충분히 제3자 뇌물 공여도 조사해야 된다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조사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일단 어제 대통령 변호인이 검찰 조사에 다음 주쯤에는 응하겠다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검찰에서 직접 연락한 게 없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는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는 있는 걸까요?
[기자]
일단 대통령이 검찰 조사와 필요하다면 특검 조사도 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변호인도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일단 대통령과 변호인 측에서 자꾸 미루는 것은 아시다시피 20일에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 그리고 안종범 전 정책수석이 기소가 되거든요. 공소장이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 거기에 대통령 관련 혐의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탄핵의 빌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피해보자 그런 일종의 작전을 짠 것으로 보이고 일단 공소장을 제기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대통령 조사를 한 뒤에 공소장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일단 시한부 기소중지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대통령을 피의자로 신분을 바꾸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것이죠.
그리고 검찰 일선 검사들도 상당히 격앙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만 이 사건의 퍼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어쨌든 특히 안종범, 최순실 관계에 있어서는 안종범 정책 전 수석이 최순실을 본인은 모른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적어도 그 직권남용죄에 있어서는 중심축이란 말입니다.
연결고리이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하면 아무래도 공소장이 부실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저런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 봤을 때 다음주 중에는 검찰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인터뷰]
조금 덧붙이자면 결국 예를 들어 안종범 전 수석이나 정호성 이분들의 혐의가 모두 공무원만 범할 수 있는, 직권남용이든 공무상비밀누설, 다 공무원만 되잖아요.
그런데 최순실 씨는 사회인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과 공모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안종범하고 최순실은 일면식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공무관계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이걸 법으로는 순차공모라고 합니다. 순차. 또는 얼마전 나온 것은 릴레이식 의사 연락에 의한 공모. 릴레이, 서로 전달하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박 대통령이 빠지면 안종범과 최순실 씨가 공모 관계가 성립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검찰에서는 반드시 수사해서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되고 제가 알기로 지금도 왜냐하면 고발만 되도 피의자거든요. 박 대통령이 고발돼 있잖아요. 저는 이게 참고인 소환 이건 언론이 잘못된 것이고 처음부터 검찰에서는 피의자로 본 게 아닌가.
왜냐하면 공범인데 피의자로 안 보고 참고인으로 봐서 공증을 쓸 수 없거든요. 따라서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20일 전에 당연히 출석해야 되고. 박 대통령이 뒤로 20일쯤으로 미룬 것은 어떻게든 공모 부분이 빠져서 나중에 특검이 아니고 탄핵에 유리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검찰이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대면조사가 무산되니까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나온 얘기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 같습니까?
[인터뷰]
검찰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참고인이 불출석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피의자가 됐든, 지금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피의자거든요. 왜냐하면 형제 번호가 부여돼 있고 실제 고발도 돼 있기 때문에 피의자다.
피의자가 불출석을 계속하면 그건 체포영장이 되기는 됩니다, 법상으로.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따라서 내란 외환 외에는 소추가 안 될 때에는 강제수사, 체포나 구금도 안 된다는 게 현재까지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피의자라 해서 체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고인은 법상 안 되고 그다음에 피의자는 법상은 되지만 대통령이라는 특권 때문에 체포가 안 되고. 따라서 검찰에서는 진짜 방법이 없죠. 그래서 자꾸 요청을 할 수밖에, 그렇게 여론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비서실장이자 최순실 씨의 남편, 전 남편이죠. 정윤회 씨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왜 이 시점에서 입을 열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 같아요.
[기자]
일단 오늘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본인이 박 대통령을 보좌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과 같이 있으면서 일을 하면서 일이 터지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바꿔 말하면 본인은 박 대통령을 잘 보좌를 했는데 부인인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를 배제시키고 전적으로 박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다.
[앵커]
두 사람이 이혼을 하면서 일이 터졌다는 거잖아요.
[기자]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인터뷰로 보이고요. 본인이 박 대통령을 보좌할 때 잘못한 게 있으면 한번 문제를 제기해봐라라고 할 정도로 자신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충성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보좌를 해 왔는데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 근처에 더 가까이 가면서 결국은 이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혼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 부분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인터뷰를 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어쨌든 최순실 씨가 자기를 질투해서 밀어냈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하여튼 부부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상당한 박 대통령과의 보좌 문제라든지 박 대통령을 핸들링하는 과정에서 부부 간에 상당한 알력이 있어 보이고. 그 사이에서 권력 투쟁 같은 게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서 정윤회 씨가 완전히 밀려난 거죠.
그리고 최순실 씨가 소위 말하는 문고리 3인방과 함께 완전히 대통령 주변을 에워싸는 그런 상황이 왔었고 그것이 결국 오늘날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한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고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윤회 문건이 십상시 문건 나온 뒤에 이혼했고 언론에 보도된 것은 그 연말이잖아요.
[인터뷰]
저는 정윤회 씨가 계속 있었어도 이런 사태가 터질 것이고 부인 통제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박관천 경정이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라고 했잖아요. 정윤회는 권력 2위 아닙니까?
권력 2위가 1위의 전횡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변경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용어가 상당히 부적절해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여성으로서 비호한다, 질투를 한다.
이건 상당히 부적절한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옛날 말에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못 나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권력은 부부지간에도 못 나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해운대 엘시티 비리 수사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기자]
아시다시피 해운대 엘시티 회장 이영복 씨 이분은 그야말로 로비의 귀재로 알려져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엘시티 같은 경우는 거의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뤄내서 거기에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관계에 이영복 씨를 비호하는 상당한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는 각종 정보지 이런 데 나오는 걸 계기로 해서 문재인 전 대표라든지 김무성 전 대표 쪽에서 명예훼손으로 소송도 하겠다고 하면서 민형사 소송도 제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부산지역 정관계 인사들, 하여튼 이영복 씨의 문제로 상당히 떨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특혜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그런 정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허가 관련은 물론이고 그 뿐만 아니라 포스코 건설로 넘어가는 과정, 대출 과정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부산지검에서도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만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함으로써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여 있는 거죠. 마치 수사를 대대적으로 하면 마치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서 국면전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출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지만 어쨌든 수사가 나오는 건 그대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다만 이영복 씨가 입이 무겁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관계 커넥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검찰이 어느 정도 물증을 들이대면서 이영복 씨를 어떻게 취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엘시티 비리 사건이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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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듯이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횡령 등의 혐의로 조금 전에 체포됐습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언니, 최순득의 딸이 되는 거죠, 장시호 씨는. 그동안 제주도에 살다가 땅을 급히 내놓고 잠적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오늘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크게 현재까지 네 가지인데요. 첫째 영장에 기재된 것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거기의 자금을 횡령했다. 영장 혐의고요. 그외에도 보면 어제 김종 차관이 구속이 됐는데 삼성 16억 원 지급강요죄로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 공범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6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게 만약 부당하게 받았다면 그것도 공범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평창동계올림픽 이권에 각종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건 이권개입의 행태에 따라서 죄명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그 부분도 수사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입학 문제가 있는데요. 이분은 성적이 제가 보기에 어떤 신문에는 53명 중에 53등, 52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연대 입학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는데 다만 그 분이 98년도에 입학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공소시효가 끝나서 조사를 못하는, 현재까지는 그런 혐의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연세대 입학과 관련해서는 연세대 측에서도 조사를 받겠다라고 밝혔지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자료가 없어서 난감해 하는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미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연세대에 자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연세대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교육부의 이야기로는 관련 자료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
이미 자료 폐기를 한 상황인 것 같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입학 과정에서의 특혜나 비리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캐는 데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일단 교육부는 입시 비리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를 해 보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입시 비리 외에도 앞서 말씀하신 네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증명이 가능할까요?
[인터뷰]
그쪽에 이미 김종 차관 그분이 체포가 돼 있고, 전부 공범입니다. 지금 자금 의혹 부분도 아마 삼성의 지원은 외관상 지원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고 보고 혐의도 이미 99% 혐의가 밝혀졌기 때문에 체포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당연히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장시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동계스포츠영재센터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그 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업권도 따내고 예산도 따내고 기업으로부터 돈도 타내고 이런 식으로 했고 이 부분에서 어떤 횡령 혐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장시호라는 사람한테 기업이나 정부에서 돈을 막 지원할 수 있었던 건가요, 몇 억씩이나?
[기자]
그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 차관이 체육계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분 아닙니까? 체육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과정에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최순실 씨하고 소개를 시켜줬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네트워킹을 통해서 김종 차관이 장시호 씨가 체육계에서 상당한 영향력과 그리고 돈을 끌어모으는 데 있어서 상당한 힘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장시호 씨 자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체육계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융합이 되다 보니까 삼성도 여기에 끌어들이는 그런 작용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 예산에서도 한 6억 7000정도.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끌어들인 것이고요. 그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변호사님이 설명하셨지만 동계올림픽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면 가설물 설치하는 그런, 올림픽을 하다보면 완벽한 시설도 있지만 가설 설치하는 그런 공사들도 몇 천억 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공사를 따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정황이 계속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의 공사비가 거의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스위스의 누슬리라는 회사하고 연합을 해서 그런 공사를 따내려고 상당히 애를 썼고 그 과정에서 김종 전 문화관광부 차관과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도 그 과정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나이는 정유라하고 사촌지간인데 나이는 한 17살 정도, 37살이지 않습니까, 장시호 씨가. 여러 가지로 닮은꼴이 많아요.장시호 씨가 승마를 먼저 했었던 거고 정유라 씨도 뒤에 승마를 했었고. 대학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고. 특혜를 받는 과정도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리고 오늘 장시호 씨가 앞서 도곡동 친척집 인근에서 체포가 됐었는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이 돼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는군요.
비공개로 들어갔거든요.
그동안 보면 차은택 씨라든지 다 기자들 앞에서 한마디씩 짠 듯한 시나리오대로 한 듯한 검찰에 가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인터뷰]
아마 기일을 정해서 정식으로 소환을 했을 때는 포토라인에 미리 기자들과 협의가 되는데 아마 이건 긴급하게, 긴급하게 체포가 됐고요. 그러니까 언론하고 미리 이야기가 안 됐을 수 있고 긴급체포는 상당히 급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거든요. 정식으로. 그러다 보면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급박하다 보니까 긴급체포를 해서 검찰에 들어간 게 아닌가.
[앵커]
긴급체포는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되는 게 긴급체포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지금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받아서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긴급체포는 아닌 걸로...
[인터뷰]
체포영장이라는 게 법원의 영장도 있고 긴급체포 요건은 다른데요. 체포영장으로 체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48시간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것은 같거든요. 따라서 상당히 급박한 면이 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특혜를 주기 위해서 포토라인에 일부러 안 세운 건 아니지 않은가. 굳이 이 사람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포토라인에 안 세울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장시호를 통해서 퍼즐 맞추기가 가능한 부분들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최순실 씨 일가가 저지른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말이죠.
[기자]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장시호 씨의 어머니 최순득 씨도 대통령과 상당히 친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시호 씨가 결혼을 할 때 2006년쯤에 고 모 씨하고 결혼을 했는데 1년 만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커터칼 테러를 당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도 장시호 씨 결혼식에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득 씨와 그리고 장시호 씨의 관계가 상당히 돈독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뭔가 최순득 씨가 다른 특혜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의혹도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최순득 씨도 최순실 씨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재산가로 알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산 축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권의 비화의 특혜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체육계에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로부터 다른 돈을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해서 횡령을 더 한 그런 다른 혐의가 있지 않을까, 검찰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체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독일에 있는 걸로 보이죠. 정유라. 최순실 씨의 딸.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가 될 것 같아요. 오늘 교육 부총리가 브리핑을 했는데 입학이라든지 학교 다니는 과정에서 학점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건 조금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입학과 그다음에 학점인데 입학은 면접 점수에서 만약에 부당한 방법으로 줬다면 그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건 형사적으로 당연히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학점 부분은 약간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학점도 만약에 부당하게 학점을 주면 학점도 어느 학점 이상을 따야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학교의 졸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봐서 제가 보기에는 학교 출석도 전혀 안 했는데 부당하게 학점을 준다, 또는 그런 경우는 졸업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아마 교육부에서도 둘 다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했고요. 그런데 하나만 더 덧붙이면 교수가 만약에 그런 혜택을 주는 대가로 어떤 연구용역을 싹쓸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혜택을 누린 거거든요. 따라서 부정한 행위를 하고 혜택을 누린 게 과연 이게 배임수재죄, 뇌물의 일종인데 배임수재죄까지 되겠는가. 이건 약간의 견해 드립이 있는 것으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학점 주는 건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본인의 사무이기 때문에 따라서 배임은 수재는 안 된다는 견해가 있고 종합적으로 보면 학교의 업무를 위탁받은 교수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수재가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배임수재로는 아직까지 고소를 안 했고 업무방해로만 고발한 상태입니다.
[앵커]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정유라 씨도 빨리 소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정유라 씨도 현재 독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빨리 아마 강제 소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차피 이번에 특검 과정에도 정유라 씨의 이대 특혜 입학 부분이 들어가 있을 뿐더러 오늘 교육부 장관이 그 부분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대 특혜 입학 과정에서 정유라 씨도 상당 부분 역할을 했다고 분명히 오늘 교육부 장관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유라 씨도 바로 소환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지금 검찰 조사 과정 아니면 검찰 조사 과정이 아니더라도 특검 과정에서는 분명히 소환하는 과정이, 강제 소환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요. 강제소환을 하기 위해서는 여권 무효화 작업이라든지 입국시 통보라든지 법무부에서 그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유라 씨를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 삼성그룹의 장충기 미래전략기획실 사장, 앞서 박상진 사장이 조사를 받았는데 윗선이 되겠죠.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또 조사를 받았는데 아마 정유라 지원과 관련한 문제가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엄밀하게 현재까지는 참고인입니다. 현재까지는 피의자가 아니고 참고인인데 왜냐하면 강요죄 피해자 개념이거든요.
강요를 당해서 돈을 지원했기 때문에 피해자다, 이런 개념인데 그런데 이 판례를 보면 강요죄하고 뇌물죄가 상상적 경합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강요를 당해서 돈을 줬더라도 뇌물죄 두 개가 다 범죄 성립한다는 판례인데요.
이게 만약 공무원이 삼성에다가 정유라 씨를 부당하게 지원해 주라, 그래서 삼성이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정유라 씨를 지원해 주면 이게 전형적인 제3자 뇌물죄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3자에게 지원을 해 주고 혜택은 삼성이 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부 강요가 있더라도 강요죄와 뇌물죄의 상상적 경합이 다 성립할 수 있고 현재까지는 아직 참고인이지만 저는 이런 부분 제3자 뇌물 이런 부분은 조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무 이유 없이 삼성에서 그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지원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정부의 혜택이나 만약에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면 충분히 제3자 뇌물 공여도 조사해야 된다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조사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일단 어제 대통령 변호인이 검찰 조사에 다음 주쯤에는 응하겠다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검찰에서 직접 연락한 게 없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는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는 있는 걸까요?
[기자]
일단 대통령이 검찰 조사와 필요하다면 특검 조사도 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변호인도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일단 대통령과 변호인 측에서 자꾸 미루는 것은 아시다시피 20일에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 그리고 안종범 전 정책수석이 기소가 되거든요. 공소장이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 거기에 대통령 관련 혐의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탄핵의 빌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피해보자 그런 일종의 작전을 짠 것으로 보이고 일단 공소장을 제기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대통령 조사를 한 뒤에 공소장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일단 시한부 기소중지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대통령을 피의자로 신분을 바꾸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것이죠.
그리고 검찰 일선 검사들도 상당히 격앙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만 이 사건의 퍼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어쨌든 특히 안종범, 최순실 관계에 있어서는 안종범 정책 전 수석이 최순실을 본인은 모른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적어도 그 직권남용죄에 있어서는 중심축이란 말입니다.
연결고리이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하면 아무래도 공소장이 부실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저런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 봤을 때 다음주 중에는 검찰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인터뷰]
조금 덧붙이자면 결국 예를 들어 안종범 전 수석이나 정호성 이분들의 혐의가 모두 공무원만 범할 수 있는, 직권남용이든 공무상비밀누설, 다 공무원만 되잖아요.
그런데 최순실 씨는 사회인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과 공모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안종범하고 최순실은 일면식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공무관계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이걸 법으로는 순차공모라고 합니다. 순차. 또는 얼마전 나온 것은 릴레이식 의사 연락에 의한 공모. 릴레이, 서로 전달하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박 대통령이 빠지면 안종범과 최순실 씨가 공모 관계가 성립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검찰에서는 반드시 수사해서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되고 제가 알기로 지금도 왜냐하면 고발만 되도 피의자거든요. 박 대통령이 고발돼 있잖아요. 저는 이게 참고인 소환 이건 언론이 잘못된 것이고 처음부터 검찰에서는 피의자로 본 게 아닌가.
왜냐하면 공범인데 피의자로 안 보고 참고인으로 봐서 공증을 쓸 수 없거든요. 따라서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20일 전에 당연히 출석해야 되고. 박 대통령이 뒤로 20일쯤으로 미룬 것은 어떻게든 공모 부분이 빠져서 나중에 특검이 아니고 탄핵에 유리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검찰이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대면조사가 무산되니까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나온 얘기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 같습니까?
[인터뷰]
검찰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참고인이 불출석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피의자가 됐든, 지금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피의자거든요. 왜냐하면 형제 번호가 부여돼 있고 실제 고발도 돼 있기 때문에 피의자다.
피의자가 불출석을 계속하면 그건 체포영장이 되기는 됩니다, 법상으로.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따라서 내란 외환 외에는 소추가 안 될 때에는 강제수사, 체포나 구금도 안 된다는 게 현재까지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피의자라 해서 체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고인은 법상 안 되고 그다음에 피의자는 법상은 되지만 대통령이라는 특권 때문에 체포가 안 되고. 따라서 검찰에서는 진짜 방법이 없죠. 그래서 자꾸 요청을 할 수밖에, 그렇게 여론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비서실장이자 최순실 씨의 남편, 전 남편이죠. 정윤회 씨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왜 이 시점에서 입을 열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 같아요.
[기자]
일단 오늘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본인이 박 대통령을 보좌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과 같이 있으면서 일을 하면서 일이 터지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바꿔 말하면 본인은 박 대통령을 잘 보좌를 했는데 부인인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를 배제시키고 전적으로 박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다.
[앵커]
두 사람이 이혼을 하면서 일이 터졌다는 거잖아요.
[기자]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인터뷰로 보이고요. 본인이 박 대통령을 보좌할 때 잘못한 게 있으면 한번 문제를 제기해봐라라고 할 정도로 자신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충성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보좌를 해 왔는데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 근처에 더 가까이 가면서 결국은 이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혼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 부분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인터뷰를 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어쨌든 최순실 씨가 자기를 질투해서 밀어냈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하여튼 부부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상당한 박 대통령과의 보좌 문제라든지 박 대통령을 핸들링하는 과정에서 부부 간에 상당한 알력이 있어 보이고. 그 사이에서 권력 투쟁 같은 게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서 정윤회 씨가 완전히 밀려난 거죠.
그리고 최순실 씨가 소위 말하는 문고리 3인방과 함께 완전히 대통령 주변을 에워싸는 그런 상황이 왔었고 그것이 결국 오늘날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한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고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윤회 문건이 십상시 문건 나온 뒤에 이혼했고 언론에 보도된 것은 그 연말이잖아요.
[인터뷰]
저는 정윤회 씨가 계속 있었어도 이런 사태가 터질 것이고 부인 통제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박관천 경정이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라고 했잖아요. 정윤회는 권력 2위 아닙니까?
권력 2위가 1위의 전횡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변경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용어가 상당히 부적절해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여성으로서 비호한다, 질투를 한다.
이건 상당히 부적절한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옛날 말에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못 나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권력은 부부지간에도 못 나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해운대 엘시티 비리 수사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기자]
아시다시피 해운대 엘시티 회장 이영복 씨 이분은 그야말로 로비의 귀재로 알려져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엘시티 같은 경우는 거의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뤄내서 거기에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관계에 이영복 씨를 비호하는 상당한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는 각종 정보지 이런 데 나오는 걸 계기로 해서 문재인 전 대표라든지 김무성 전 대표 쪽에서 명예훼손으로 소송도 하겠다고 하면서 민형사 소송도 제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부산지역 정관계 인사들, 하여튼 이영복 씨의 문제로 상당히 떨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특혜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그런 정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허가 관련은 물론이고 그 뿐만 아니라 포스코 건설로 넘어가는 과정, 대출 과정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부산지검에서도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만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함으로써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여 있는 거죠. 마치 수사를 대대적으로 하면 마치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서 국면전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출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지만 어쨌든 수사가 나오는 건 그대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다만 이영복 씨가 입이 무겁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관계 커넥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검찰이 어느 정도 물증을 들이대면서 이영복 씨를 어떻게 취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엘시티 비리 사건이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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