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백성문 / 변호사
[앵커]
김영란법이 시행일을 이제 딱 3주 앞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지 헷갈리고요. 또 어떤 경우에 처벌이 되고 또 경우에 처벌이 되지 않는지를 놓고도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좀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김영란법은 판례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한동안은 워낙 대상자가 많아서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김영란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은 3만원, 5만원, 10만원. 그리고 100만 원이 넘으면 직무 관련성을 떠나서 처벌된다, 배우자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된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적용대상이 되는 건지. 어떤 사례를 보면 이건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안 되네라면서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사실 이건 법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무언가 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 기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실제로 실행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선에서는 처벌하고 또 어느 정도 선까지는 사회상규로 봐줄지 정립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김영란법에 적용이 된다라면 과연 그러면 나는 누구를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 헷갈려 이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병원 입장 다르고요, 또 삼성병원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립대병원 다르고 또 사립대병원 다르고 일반 병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게 궁금했나 봐요. 옛날에 벤츠검사가 옛날에 벤츠검사가 그래서 빠져 나갔잖아요. 벤츠를 줬는데도 사랑했다고 해서 빠져나갔어요. 이른바 썸타는 것은 뭔가요?
[인터뷰]
예를 들어서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둘이 연인 관계예요. 그러면 딱 직무관련성이 있죠. 변호사와 검사이니까. 청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게 변호사다 보니까. 그런데 연인 관계에서까지 예를 들어서 선물을 5만 원으로 제한한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상식에 반하지 않으니 그 정도는 봐준다는 건데 지금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썸을 탄다거나, 짝사랑한다거나. 지금 그런데 그 정도 상황이 만약에 현실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현실적으로 진짜 짝사랑이 확인이 된다는 그 경우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앵커]
그런 경우는 많지 않겠죠. 그런데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으로, 식사가 3만 원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밖에서 둘이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2만 원짜리 밥을 시켰는데 2차로 가서 생맥주 한잔 더 합시다 해서 또 2만 원짜리를 더 먹었어요. 그러면 합쳐서 4만 원이 되는 겁니까, 각각 2만원이라 괜찮습니까?
[인터뷰]
제일 정확하게 한 7시쯤에 저녁식사 2만 원짜리를 먹고 다음 날 생맥주 2만 원어치를 먹으면 날이 바뀌었으니까 이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 아닌 것 아닌가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속되는 관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김영란법이 적용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그게 다 합쳐서요?
[인터뷰]
네. 합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 거죠.
[앵커]
2만원 밥 먹고 2만원 생맥주 먹으면 그건 안 되는 거네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사먹은 게 아니고 집으로 초대를 했다, 그래서 집에서 거하게 했다, 원가 기준입니까? 아니면 그걸 다른 데서 사먹는 시가 기준입니까?
[인터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때는 일단은 그 대상이 되는 분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집에서 거하게 초대를 했어요, 직무관련성 있는 사람들을. 그러면 재료비 영수증, 첨부된 금액을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일단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걸 밖에서 사먹었다면 10만 원 짜리 아니냐, 그런데 집에서 먹으면 3만 원이니까 이건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투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잘 첨부하시면 그건 적용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앵커]
그런데 아주 구체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했지만 아주 애매한 경우에는 위반자를 유리하게 판단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라고 어느 정도 입증을 해 주면 그래, 그 정도면 넘어가준다.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아버지와 아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명예교수와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신분인데 명예교수 아버지는 10만 원, 기간제 교사 아들은 7만 원짜리 선물을 받아온다면,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네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결론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자면 명예교수 아버지가 받은 10만 원짜리는 김영란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안 됩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면 왠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힘든 교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 기간제 교사 아들이 받아온 7만 원 이상의 선물은 김영란법 저촉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교육법을 보면 겸임교수와 명예교수. 이 경우에는 교원 외로 분류를 합니다. 교원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다음에 시간강사 분들 있죠. 시간강사 분들도 아직까지는 교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이 개정이 돼서 2018년부터는 시간강사는 교원 안으로 들어오는데 명예교수와 겸임교수는 안 되고요.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법에 보면 교원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불합리한 것 같지만 이건 원래 그전에 교원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이나 교육공무원법에 교원으로 규정돼 있느냐는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김영란법으로 따지면 명예교수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안 됩니다.
[앵커]
유치원 교사는 포함이 됐죠?
[인터뷰]
됩니다.
[앵커]
유치원 교사는 포함이 됐느냐 했더니 정부에서 돈 받는다는 게 있잖아요. 일부 자금지원 받는 것. 그것 때문에 포함이 된다고.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전부 교육기관 종사자로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하셨던 이유로. 이러니까 여러 다른 법의 근거규정들을 통해서 교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거기에서 교원으로 볼 수 있으면 적용이 되는 대상이 되고 거기서 교원으로 분류가 되지 않으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앵커]
언론사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국회에 있는 청원경찰, 또는 정부청사에서 근무하시는 계약직 청소용역분들 이분들은 해당이 돼요?
[인터뷰]
그분들도 일단은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일단 공무원 지위를 기초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은 신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분들 청탁받을 게 뭐가 있느냐고 하지만 실제로 적용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작가, PD, 그다음에 앵커도 있고요. 기자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앵커도 당연히 포함이 될 겁니다, PD도. 그러면 여기서 근무하시는 카메라 담당하시는 분들, 기술담당하시는 분들 아니면 방송작가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됩니까?
[인터뷰]
일단 방송작가 분들은 포함이 안 돼요. 프리랜서 직원들도 포함이 안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여기 카메라를 들고 계시는 분들도 여기 정식 직원이라면 전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앵커]
프리랜서는 포함이 안 됩니까? 프리랜서 앵커도 있는데.
[인터뷰]
그건 언론기관종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론기관 종사자 여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셨던 PD와 기자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 방송작가들은 포함이 안 되는 일단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상당한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인터넷에 파워블로거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내거 잘 좀, 내 제품 잘 써달라고 지금도 돈 받고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터뷰]
사실 포털 사이트나 지금 말씀하신 파워블로거나 언론 유사의 기능을 하잖아요. 그런데 언론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던 파워블로거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서 돈을 줬다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형법에 배임수재죄라고 있어요. 배임수재죄는 될 수 있으나 김영란법 대상에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배임수재,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5만 원이 넘었다고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따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물을 아까 5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추석이라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5만 원이 넘나, 안 넘나 이러면서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모르지 않습니까? 선물 줄 때 가격표 붙여서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 백화점에서 사면 7만 원, 그런데 마트에서 사면 3만 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뭘로 기준으로 하죠?
[인터뷰]
일단 보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이게 마트에서는 3만 원, 백화점에서는 6만 원인데 제가 마트에서 사서 앵커님한테 보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연히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위반자에 유리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가끔 가격표를 붙여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지만 그게 아니라 보니까 백화점 가면 6만 원 하는 것 같고 마트 가면 4만 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4만 원짜리 받은 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역시 유리하게 판단할 겁니다. 이런 정도의 미묘한 걸 가지고는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적용되면 아시겠지만 그런 애매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적용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유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앵커]
당장 법이 시행된다고 하니까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고 나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 시행하는 취지가 일반인들 3만원, 5만원, 10만원 그거 제약하자고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벤츠를 받았는데도 사랑하는 사이예요, 아무 대가성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니까 그거 막자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김영란법이 만들어지는 취지, 이걸 알아야죠. 사실 웬만한 판단으로는 합니다, 이게 정말 나쁜 것인지. 그 취지를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인터뷰]
김영란법이 생긴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을 하셨던 뭔가 부정부패 사안에서 뇌물죄, 직무관련성, 대가성 판단하기 애매하다고 무죄라고 했죠. 배임수재죄 같은 경우에도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것 같은데 입증 안 돼서 무죄. 그래서 공직사회 청렴성을 강조하고자 만든 게 김영란법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김영란법을 만들면서 보니까 공무원뿐만 아니라 언론기관 종사자나 교원 같은 경우에도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거든요. 그게 맞게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김영란법이 시행일을 이제 딱 3주 앞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지 헷갈리고요. 또 어떤 경우에 처벌이 되고 또 경우에 처벌이 되지 않는지를 놓고도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좀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김영란법은 판례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한동안은 워낙 대상자가 많아서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김영란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은 3만원, 5만원, 10만원. 그리고 100만 원이 넘으면 직무 관련성을 떠나서 처벌된다, 배우자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된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적용대상이 되는 건지. 어떤 사례를 보면 이건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안 되네라면서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사실 이건 법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무언가 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 기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실제로 실행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선에서는 처벌하고 또 어느 정도 선까지는 사회상규로 봐줄지 정립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김영란법에 적용이 된다라면 과연 그러면 나는 누구를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 헷갈려 이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병원 입장 다르고요, 또 삼성병원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립대병원 다르고 또 사립대병원 다르고 일반 병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게 궁금했나 봐요. 옛날에 벤츠검사가 옛날에 벤츠검사가 그래서 빠져 나갔잖아요. 벤츠를 줬는데도 사랑했다고 해서 빠져나갔어요. 이른바 썸타는 것은 뭔가요?
[인터뷰]
예를 들어서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둘이 연인 관계예요. 그러면 딱 직무관련성이 있죠. 변호사와 검사이니까. 청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게 변호사다 보니까. 그런데 연인 관계에서까지 예를 들어서 선물을 5만 원으로 제한한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상식에 반하지 않으니 그 정도는 봐준다는 건데 지금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썸을 탄다거나, 짝사랑한다거나. 지금 그런데 그 정도 상황이 만약에 현실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현실적으로 진짜 짝사랑이 확인이 된다는 그 경우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앵커]
그런 경우는 많지 않겠죠. 그런데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으로, 식사가 3만 원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밖에서 둘이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2만 원짜리 밥을 시켰는데 2차로 가서 생맥주 한잔 더 합시다 해서 또 2만 원짜리를 더 먹었어요. 그러면 합쳐서 4만 원이 되는 겁니까, 각각 2만원이라 괜찮습니까?
[인터뷰]
제일 정확하게 한 7시쯤에 저녁식사 2만 원짜리를 먹고 다음 날 생맥주 2만 원어치를 먹으면 날이 바뀌었으니까 이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 아닌 것 아닌가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속되는 관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김영란법이 적용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그게 다 합쳐서요?
[인터뷰]
네. 합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 거죠.
[앵커]
2만원 밥 먹고 2만원 생맥주 먹으면 그건 안 되는 거네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사먹은 게 아니고 집으로 초대를 했다, 그래서 집에서 거하게 했다, 원가 기준입니까? 아니면 그걸 다른 데서 사먹는 시가 기준입니까?
[인터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때는 일단은 그 대상이 되는 분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집에서 거하게 초대를 했어요, 직무관련성 있는 사람들을. 그러면 재료비 영수증, 첨부된 금액을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일단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걸 밖에서 사먹었다면 10만 원 짜리 아니냐, 그런데 집에서 먹으면 3만 원이니까 이건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투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잘 첨부하시면 그건 적용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앵커]
그런데 아주 구체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했지만 아주 애매한 경우에는 위반자를 유리하게 판단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라고 어느 정도 입증을 해 주면 그래, 그 정도면 넘어가준다.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아버지와 아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명예교수와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신분인데 명예교수 아버지는 10만 원, 기간제 교사 아들은 7만 원짜리 선물을 받아온다면,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네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결론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자면 명예교수 아버지가 받은 10만 원짜리는 김영란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안 됩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면 왠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힘든 교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 기간제 교사 아들이 받아온 7만 원 이상의 선물은 김영란법 저촉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교육법을 보면 겸임교수와 명예교수. 이 경우에는 교원 외로 분류를 합니다. 교원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다음에 시간강사 분들 있죠. 시간강사 분들도 아직까지는 교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이 개정이 돼서 2018년부터는 시간강사는 교원 안으로 들어오는데 명예교수와 겸임교수는 안 되고요.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법에 보면 교원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불합리한 것 같지만 이건 원래 그전에 교원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이나 교육공무원법에 교원으로 규정돼 있느냐는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김영란법으로 따지면 명예교수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안 됩니다.
[앵커]
유치원 교사는 포함이 됐죠?
[인터뷰]
됩니다.
[앵커]
유치원 교사는 포함이 됐느냐 했더니 정부에서 돈 받는다는 게 있잖아요. 일부 자금지원 받는 것. 그것 때문에 포함이 된다고.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전부 교육기관 종사자로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하셨던 이유로. 이러니까 여러 다른 법의 근거규정들을 통해서 교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거기에서 교원으로 볼 수 있으면 적용이 되는 대상이 되고 거기서 교원으로 분류가 되지 않으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앵커]
언론사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국회에 있는 청원경찰, 또는 정부청사에서 근무하시는 계약직 청소용역분들 이분들은 해당이 돼요?
[인터뷰]
그분들도 일단은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일단 공무원 지위를 기초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은 신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분들 청탁받을 게 뭐가 있느냐고 하지만 실제로 적용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작가, PD, 그다음에 앵커도 있고요. 기자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앵커도 당연히 포함이 될 겁니다, PD도. 그러면 여기서 근무하시는 카메라 담당하시는 분들, 기술담당하시는 분들 아니면 방송작가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됩니까?
[인터뷰]
일단 방송작가 분들은 포함이 안 돼요. 프리랜서 직원들도 포함이 안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여기 카메라를 들고 계시는 분들도 여기 정식 직원이라면 전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앵커]
프리랜서는 포함이 안 됩니까? 프리랜서 앵커도 있는데.
[인터뷰]
그건 언론기관종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론기관 종사자 여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셨던 PD와 기자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 방송작가들은 포함이 안 되는 일단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상당한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인터넷에 파워블로거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내거 잘 좀, 내 제품 잘 써달라고 지금도 돈 받고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터뷰]
사실 포털 사이트나 지금 말씀하신 파워블로거나 언론 유사의 기능을 하잖아요. 그런데 언론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던 파워블로거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서 돈을 줬다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형법에 배임수재죄라고 있어요. 배임수재죄는 될 수 있으나 김영란법 대상에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배임수재,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5만 원이 넘었다고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따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물을 아까 5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추석이라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5만 원이 넘나, 안 넘나 이러면서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모르지 않습니까? 선물 줄 때 가격표 붙여서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 백화점에서 사면 7만 원, 그런데 마트에서 사면 3만 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뭘로 기준으로 하죠?
[인터뷰]
일단 보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이게 마트에서는 3만 원, 백화점에서는 6만 원인데 제가 마트에서 사서 앵커님한테 보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연히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위반자에 유리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가끔 가격표를 붙여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지만 그게 아니라 보니까 백화점 가면 6만 원 하는 것 같고 마트 가면 4만 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4만 원짜리 받은 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역시 유리하게 판단할 겁니다. 이런 정도의 미묘한 걸 가지고는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적용되면 아시겠지만 그런 애매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적용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유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앵커]
당장 법이 시행된다고 하니까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고 나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 시행하는 취지가 일반인들 3만원, 5만원, 10만원 그거 제약하자고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벤츠를 받았는데도 사랑하는 사이예요, 아무 대가성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니까 그거 막자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김영란법이 만들어지는 취지, 이걸 알아야죠. 사실 웬만한 판단으로는 합니다, 이게 정말 나쁜 것인지. 그 취지를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인터뷰]
김영란법이 생긴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을 하셨던 뭔가 부정부패 사안에서 뇌물죄, 직무관련성, 대가성 판단하기 애매하다고 무죄라고 했죠. 배임수재죄 같은 경우에도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것 같은데 입증 안 돼서 무죄. 그래서 공직사회 청렴성을 강조하고자 만든 게 김영란법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김영란법을 만들면서 보니까 공무원뿐만 아니라 언론기관 종사자나 교원 같은 경우에도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거든요. 그게 맞게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