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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 씨가 신고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집회·시위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집회와 시위를 계속하며 해산 명령에 불응하거나 대로를 점거하는 등 5차례 교통을 방해했지만,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에서 열린 집회·시위에 모두 4차례 참가해 신고와 다른 행동을 하거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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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집회와 시위를 계속하며 해산 명령에 불응하거나 대로를 점거하는 등 5차례 교통을 방해했지만,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에서 열린 집회·시위에 모두 4차례 참가해 신고와 다른 행동을 하거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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