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에 배변 묻혀 화가 났다" 이모가 3살 조카 살해

"침대에 배변 묻혀 화가 났다" 이모가 3살 조카 살해

2016.08.11. 오후 7: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최동호 / 스포츠평론가, 박상희 / 심리상담 전문가, 노영희 / 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이모가 3살짜리 조카를 학대해서 3살짜리 조카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전남 나주쪽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3살짜리 조카를 이모가 맡아서 기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미혼모예요, 미혼모 엄마인데. 충청도에 있는 모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서 직장생활 때문에 아마 동생인 이번 이 사건의 여성인 이모에게 아이를 맡겼던 것입니다. 이모가 아마 지금 알려진 거로는 지적장애 3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를 키우고 대신 양육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분이 엊그제 신고를 했어요, 119에다가 본인이. 아이가 목욕을 하다가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 그래서 119가 병원에 데려다줬는데 병원에서 보니까 멍이 들어 있고 학대의 흔적이 있다고 보여졌어요. 그래서 의무신고자거든요, 의사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조사를 해 봤더니 머리, 이마, 배 부위에 폭행 흔적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집중 추궁을 했더니 본인이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아이가 배변을 못 가리고 침대에다가 배변을 해서 화가 나서 씻기는 과정에서 자기가 목을 졸랐더니 아이가 구토를 해서 물이 차 있는 욕조에다가 머리를 넣었다 뺐다 몇 번 했다. 지금 부검 결과에 의해서 이게 익사인지 아니면 질식사인지 명백한 것은 이모의 행위로 인해서 아이가 숨진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조카 팔도 부러뜨렸다면서요?

[인터뷰]
그건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이웃집 주민이 보긴 봤대요. 깁스를 아이가 하고 다니는 거를.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경찰에서 추궁을 했더니 화가 나서 팔을 자기가 발로 밟아서 아이가 팔이 부러진 적이 있고 깁스를 한 적이 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모 이 사람도 조금 아픈 상태인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지금 얘기를 듣고로는 지체장애가 조금 있고 무슨 분노조절 장애 이런 게 있는 걸로 얘기는 되고 있는데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아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참작사유에 불과한 것이지. 왜냐하면 저런 행동으로 인해서 저렇게 아이들을 학대하고 죽게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혹은 본인이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형으로 작용하는 것뿐입니다.

[앵커]
하지만 그게 우발성이냐 계획성이냐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인터뷰]
만약에 그러한 병 때문에 혹은 분노조절 장애 때문에 아이를 본인도 모르게 그 순간에는 순간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때리거나 해서 죽게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나라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감형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지금 지체장애 3급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런 행위를 하거나 분노조절 장애가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런 행위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의문스러워요.

[앵커]
그런데 어쨌든 엄마는 뭐했대요?

[인터뷰]
엄마는 사실상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자기 동생이 자신의 아이를 학대하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경찰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터뷰]
엄마도 지체장애자라고 하지 않나요?

[인터뷰]
아니에요. 그건 경찰에서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보통 아이의 학대 얘기를 들으면 질식사냐 익사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공분이 일고 화가 나는데요. 이 경우에는 좀 화가 난다기보다는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이 보통 때는 주위에서 손을 잡고 잘 다녔다는 둥 언니가 전혀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또 조카한테 잘 해 준 순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이 심폐소생술도 하고 사실은 자기 자신 1명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어려운. 사실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여성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이 아이를 맡을 수 있는 여성이 아니었다고 보는 거죠.

정신지체 3급의 문제도 있지만 지적인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분노조절이나 조울증이라든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자살 시도까지 있었던 여성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성은 사회가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하는 여성이지 이 여성에게 아이를 온전히 맡겨놓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이모와 살면서는 어린이집도 가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이를 맡아서는 안 되는 여성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 구조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엄마들이 예를 들면 우울증 걸린 어머니들이 애들을 죽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본인도 물론 그런 행위를 하지만. 그러면서 본인에게 보호를 받아야 될 존재가 오히려 본인이 해를 가하는 존재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엄마니까 이 아이를 잘 돌볼 것이다라는 그 전제 사실을 기초로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한 처분을 많이 내리게 되는데요. 저는 관점을 달리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른이나 혹은 존속에 대한 것하고 약간 평등하지 않은 관점에서 형법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통 이런 식의 아동학대, 만약 아동학대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로 인해서 사망한 게 밝혀지게 되면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살게끔 되어 있어요.

저렇게 되면 만약에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그 원영이 엄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아이에 대한 학대나 이런 것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형을 더 세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범행동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얘기 더 이상 하지 않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