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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순철 / 경찰청 교통안전계 경감
[앵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버스뿐만 아니라 모든 운전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그런데 휴대전화의 기능이 전화 이외에도 문자, 카톡, 인터넷 연결 등 아주 다양해지면서 어디까지가 단속 대상이고 어떤 것은 괜찮은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단속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 교통안전계 황순철 경감의 자문을 받겠습니다. 경감님,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을 하면 어떤 법에 따라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인터뷰]
도로교통법 제49조 10호에 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위반시 승용차의 경우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도 15점 부과되게 됩니다.
[앵커]
몇 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인터뷰]
승용차 기준으로 6만 원입니다.
[앵커]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은 전화만 되는 게 아니라 인터넷도 되고 문자도 되고 카톡도 된다는 말입니다. 전화 안 하고 만약 문자, 카톡만 봐도 단속에 걸립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전화통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것도 위반에 해당합니다.
[앵커]
만약 운전 중이 아니고 정차시에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도로교통법 예외사항에 보면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기준은 바퀴가 멈춰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정차의 기준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터뷰]
바퀴가 정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휴대전화에 이어폰을 연결하거나 한뼘통화기능 그리고 케이블선을 휴대전화와 자동차에 연결해서 쓰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아까 말씀드라는 것과 같이 예외사항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조문을 한번 읽어드리면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라고 하면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이어폰을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블루투스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앵커]
요즘 보면 핸즈프리도 있고요. 그리고 무선이어폰과 마이크가 있는 블루투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 장치도 손으로 잡지 않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이 가능한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휴대전화를 손으로 조작하지 않더라도 통화만 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운전 중이라고 할지라도 전화를 안 받고 만약에 문자를 보내고 보통 스마트폰 화면을 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단순히 그냥 휴대전화를 만졌다고 해서 단속이 되기는 힘들겠지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단계까지는 이르러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휴대폰을 단순히 만지는 경우는 없으실 것이고 아마 사용을 위해서 만지실 건데 단순히 한눈을 잠시만 파는 경우, 아까 영상에 나왔듯이 만취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엄청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순히 휴대전화를 옮기기 위해서 만지는 경우가 아니라 사용을 위해서 만지셨다면 그것도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앵커]
사용을 위해서 만졌다면 단속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셨죠?
[인터뷰]
네, 맞습니다.
[앵커]
아마 단속현장에서 운전자와 경찰의 실랑이, 그러니까 어떤 것은 단속 대상이고 어떤 것은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실랑이가 많을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은 경우가 어떤 겁니까?
[인터뷰]
보통은 휴대폰을 단순히 통화를 하셨을 때도 통화하지 않았다, 내가 그냥 휴대전화 쥐고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문자나 인터넷 사용하시다가 그냥 가지고만 있었다, 이런 사항으로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운전 중 휴대전화 단속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감님,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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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버스뿐만 아니라 모든 운전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그런데 휴대전화의 기능이 전화 이외에도 문자, 카톡, 인터넷 연결 등 아주 다양해지면서 어디까지가 단속 대상이고 어떤 것은 괜찮은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단속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 교통안전계 황순철 경감의 자문을 받겠습니다. 경감님,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을 하면 어떤 법에 따라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인터뷰]
도로교통법 제49조 10호에 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위반시 승용차의 경우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도 15점 부과되게 됩니다.
[앵커]
몇 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인터뷰]
승용차 기준으로 6만 원입니다.
[앵커]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은 전화만 되는 게 아니라 인터넷도 되고 문자도 되고 카톡도 된다는 말입니다. 전화 안 하고 만약 문자, 카톡만 봐도 단속에 걸립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전화통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것도 위반에 해당합니다.
[앵커]
만약 운전 중이 아니고 정차시에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도로교통법 예외사항에 보면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기준은 바퀴가 멈춰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정차의 기준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터뷰]
바퀴가 정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휴대전화에 이어폰을 연결하거나 한뼘통화기능 그리고 케이블선을 휴대전화와 자동차에 연결해서 쓰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아까 말씀드라는 것과 같이 예외사항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조문을 한번 읽어드리면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라고 하면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이어폰을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블루투스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앵커]
요즘 보면 핸즈프리도 있고요. 그리고 무선이어폰과 마이크가 있는 블루투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 장치도 손으로 잡지 않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이 가능한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휴대전화를 손으로 조작하지 않더라도 통화만 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운전 중이라고 할지라도 전화를 안 받고 만약에 문자를 보내고 보통 스마트폰 화면을 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단순히 그냥 휴대전화를 만졌다고 해서 단속이 되기는 힘들겠지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단계까지는 이르러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휴대폰을 단순히 만지는 경우는 없으실 것이고 아마 사용을 위해서 만지실 건데 단순히 한눈을 잠시만 파는 경우, 아까 영상에 나왔듯이 만취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엄청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순히 휴대전화를 옮기기 위해서 만지는 경우가 아니라 사용을 위해서 만지셨다면 그것도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앵커]
사용을 위해서 만졌다면 단속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셨죠?
[인터뷰]
네, 맞습니다.
[앵커]
아마 단속현장에서 운전자와 경찰의 실랑이, 그러니까 어떤 것은 단속 대상이고 어떤 것은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실랑이가 많을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은 경우가 어떤 겁니까?
[인터뷰]
보통은 휴대폰을 단순히 통화를 하셨을 때도 통화하지 않았다, 내가 그냥 휴대전화 쥐고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문자나 인터넷 사용하시다가 그냥 가지고만 있었다, 이런 사항으로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운전 중 휴대전화 단속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감님,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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