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인터넷 방송...새끼 고양이 공격하는 맹견 생중계

도 넘은 인터넷 방송...새끼 고양이 공격하는 맹견 생중계

2016.07.18.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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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요즘 인터넷방송들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방송을 진행하는 한 BJ가 자신의 큰 맹견이, 아주 큰 건 아닙니다마는 맹견이 길고양이를 습격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중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먼저 화면 함께 보도록 하시죠. 어떤 방송이 보도가 됐는지 , 인터넷 방송입니다. 아프리카TV인가요?

어디에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화면을 좀 편집을 했습니다. 고양이를 물어뜯는 장면은 차마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게 그냥 다 나왔다고요.

[인터뷰]
네, 촬영해서 인터넷 1인 방송이라고 하죠. BJ가 본인 개인방송까지 중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이런 맹견,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을 할 때는 목줄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입마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길 가다가 다른 동물을 해칠 수도 있고 사람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송을 한 것도 문제고.

문제는 이 새끼고양이에게 어찌 되었든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스트레스를 주거나 동물을 학대하거나 상해에 이르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하는 데 관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동물을 학대한 것이다라고 고발조치까지 한 상황이고요.

경찰도 이를 수사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지나가는 맹견이 새끼고양이를 우연히 공격했을 때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방송을 중계하기 위해서 맹견을 새끼고양이와 일부러 대척점에 놨다.

그러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고양이가 다쳤습니다. 그러면 동물보호법은 이런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될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게다가 왜 이것을 생중계를 했을까요. 이 BJ라는 사람은. 결국은 요즘에 인터넷 방송을 하면 별풍선이라고 하죠. 별풍선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게 나중에 돈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 별풍선만 받을 수 있다면 별 행동들을 다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것 몇 개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것은 최근 문제가 됐던 신체 노출 선정적 방송이었고요. 이것은 광란의 질주를 자기가 몇 킬로로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였습니다.

다른 분의 신상도 그대로 노출이 되고요. BJ들의 무분별한 콘텐츠 실태,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은 거의 심각한 경우에는 범죄 현장을 중계한다고도 볼 수준으로. 아까 말한 광란의 질주도 처벌이 됐습니다. 도로교통법 관련된 규제로 처벌이 됐고요.

음란방송도 수위가 넘으면 음란물 배포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한데 문제는 이런 1인 방송이다 보니까 우후죽순 너무 많은 방송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감시하거나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이쪽에서 음란방송을 하더라도 손을 뻗을 수가 없고 뭔가 범죄적인, 폭력, 모욕, 명예훼손, 음란물 방송을 하더라도 사실은 법적으로 처벌이 어렵거나 발견되기가 어려우니까 잘 나가는 BJ는 억대의 연봉을 받는다고 하더라.

잘나가는 BJ한테 70%의 수익이 배당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50%의 수익이 난다고 하니까 돈 벌 목적으로 조금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적발되지 않는다면 나한테 상당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경우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런데 이런 BJ 1인 방송이 청소년들에게 많이 노출된다고 그래서 그 위험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른바 검열 같은 경우도 거의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터넷, 누구나 방송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인터뷰]
사전 검열은 우리가 헌법에서 금지하는데 사후적으로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 1인 방송을 중계하는 회사에서 수십 명의 직원을 두고 관리, 감독 모니터링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역부족이어가지고 이것을 관리, 감독해서 출연정지 시키는 게 시간도 걸리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관리, 감독할 부처는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BJ 1인 방송만을 위해서 수십명, 수백명의 인력을 고용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방송이 제보가 있었을 때 그것을 삭제하고 출연정지시키고 법적인 처벌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이게 많은 부분이 조금 구멍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무법지대,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충해서 조금 자극적인 방송이 심한 방송들은 아예 영구 출연정지를 시키거나 조금 더 강화된 법적인 제재의 수단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걸 운영하는 회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왜냐하면 별풍선 많이 가는 것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걸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별풍선이 유독 많이 모이는 BJ가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면 압니다.

나중에 가서 우리는 몰랐다? 글쎄요,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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