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인' 남매 "유치장 밥이 바깥보다 낫다"

'친부 살인' 남매 "유치장 밥이 바깥보다 낫다"

2016.05.16.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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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 변호사

[앵커]
어버이날 70대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매. 시종일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반성은커녕 유치장 밥이 바깥보다 낫다면서 뻔뻔한 언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상융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패륜남매 사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모 씨 / 아버지 살해 피의자]
(아버지를 왜 살해한 거예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노광일 /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장]
(피의자가) 최근 홀로 생활하는 아버지를 찾아와 아파트를 달라고 하는 등 다툼이 있었으며...

[앵커]
어버이날이었죠,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남매. 현장 검증에서도 묵비권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유치장 안에서는 희희낙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검거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떳떳하다, 얼굴을 공개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버지를 죽이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유치장에 있으면서 사식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유치장 밥이 더 맛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부러 이런 언동을 취함으로써 자기가 어떤 정신감정을 받게 해서심신미약 상태라고 한다든가 해서 형을 감경을 받도록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또는 자기가 두렵지만 이걸 외부적으로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나는 떳떳하다, 나는 바른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암시를 주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다 의도된 행동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왜냐하면 아들이 상당히 공부를 한 사람이거든요. 공부를 한 사람이 아버지를 살해해 놓고 저런 엉뚱한 얘기를 하거든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도 유치장에 들어가서 반성도 안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변호인이 선임됐을 때 정신감정유치를 해 가지고 정신이 심신 미약상태에서 했다고 해서 형을 감경받으려고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들이 고시 공부를 오랫동안 했다고 하는데 법을 잘 아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인터뷰]
형법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 형법에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할 수가 있거든요. 묵비권이라는 것,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일반 보통 사람은 이런 얘기 안 쓰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현장검증 과정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집 소파에 숨겨둔 것으로 예상되는 통장 또 집문서 등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걸 보고도 남매가 굉장히 분노를 했다고 해요.

결국에는 재산 다툼으로 이 범행의 동기를 설명할 수 있겠군요?

[인터뷰]
그렇죠. 이 남매는 처음에는 이 살인의 원인을 재산 다툼보다는 어머니를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보냈다, 그런 것으로 원인을 삼는데요. 실제로 보면 아버지가 자기가 가장 소중한 재산, 통장과 집문서를 소파에 숨겼습니다.

왜 소파에 숨겼을까요. 이 남매가 자꾸 와서 아빠 이왕 이 재산 저한테 줄 거 아닙니까. 막 괴롭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자녀들 모르게 소파에 숨겨두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또 추정이 되는군요. 이 남매, 정말 뻔뻔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유치장 밥맛이 바깥보다 낫다라는 말도 했고요. 바깥에서 이렇게 잘 먹었더라면 이명에 시달리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정신감정을 받기 위한 그런 의도된 행동으로 보이는군요?

[인터뷰]
이렇게 얘기하는 피의자를 제가 경찰 20년 생활을 했지만 못 봤습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유치인, 같이 있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저금해 둔 320만 원 찾아달라.

그리고 사식을 먹으면서도 오히려 유치장 밥이 더 낫다. 김을 갖다가 말아서 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보통 일반 피의자하고 다른 거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정신감정 신청을 목표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런 모든 과정들이 나중에 법정에 서게 될 때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까?

[인터뷰]
이 사람은 아버지를 살해한 거거든요.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강하게 받는데 이 처벌을 약하게 받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보통 이런 친족살해, 그러니까 존속살인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인터뷰]
이게 법정형으로는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인데요. 이건 사형, 무기, 7년 이상에 처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기징역으로 가장 최고 한도로 처할 수 있는 게 징역 50년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형량이 조금 미국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징역 100년, 이렇게 처해질 겁니다.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 방조제 시신 사건의 조성호, 얼굴을 공개했는데 이들 남매도 얼굴을 공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여론도 나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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