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선택 자유 침해" vs "한글만으로 충분"

"문자선택 자유 침해" vs "한글만으로 충분"

2016.05.13. 오전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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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글만 우리말로 규정한 국어기본법이 헌법에 어긋나는가를 놓고 오늘(12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한글 전용' 찬성·반대 측 모두 한글의 발전과 효율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한자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치열한 격론을 벌였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문서와 교과서에 한글만 쓰도록 한 국어기본법이 제정 11년 만에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선 한글만 쓰자는 측과 한자를 같이 쓰자는 측이 나뉘어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한자 사용 금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였지만 다양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언어에도 적자생존이 있어서 서양 언어의 기본이 되는 라틴어는 전문가의 영역으로만 남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국한문혼용 측은 서양권에서는 단어의 쓰임과 형태가 비슷하지만, 한자는 배우지 않으면 모른다며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또 우수한 한글의 교육을 고유의 역사를 가진 다른 나라에 요구할 수 없듯이 2천 년 동안 써 온 한자도 우리말로 인정해 국어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재기 /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 두 개가 서로 보완한다는 얘기죠. 한글만 가지고도 우린 못 살고, 한자만 가지고도 못 사니까 상호보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한자를 모르면 문맹이 늘어난다는 주장에 한글 전용 측은 아이들이 한자를 잘 아는 노년층보다 독해력이 월등히 높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어 국한문혼용이 되더라도 휴대전화 메시지에 한자를 쓰는 이가 얼마나 되겠냐며 효용성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권재일 /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 : 글자생활의 평등함입니다. 만약에 한자혼용을 하면 한자를 아는 계층과 한자를 모르는 계층 간의 정보량의 차이가 생기게 되겠죠.]

공개 변론에서 다양한 찬반 의견을 수렴한 헌법재판소는 쟁점을 정리한 뒤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한글전용정책의 위헌 여부를 결론 내릴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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