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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 변호사
[앵커]
오늘 인터넷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건입니다. 허경영 씨. 전 공화당 총재죠. 고가의 수입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허 전 총재 차 때문에 이목이 더 쏠리는 것 같아요.
[인터뷰]
조금 전에 20억, 30억 착수금 이야기했지만 이 차값도 참 비싸네요. 차값이 7억이 넘는 고급 수입차라고 하는데요. 물론 신차가 아니니까 현재 가격은 조금 내려가겠지만 차 한 대 값이 7억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아주 국산 고급차보다도 10배나 비싼 것이니까 굉장히 비싼 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사고를 피해갈 수 없는데요. 지난 19일이었습니다. 허경영 전 총재가 서울에 있는 강변북로 원효대교 근처에서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았는데요. 외제차, 수입차 3대가 연달아 추돌을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파손된 부분이 경미하지는 않고요. 상당 부분 파손이 됐는데요. 그때 현장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고가 발생해도 현장에서 합의를 하고 보험처리하자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냥 헤어지고 금전적인 부분만 처리하고 경찰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합의가 되지 않고 경찰에 정식 신고 접수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당시 허경영 전 총재가 보험을 가입했는데 그 보험의 대물보상한도, 즉 허경영 총재가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의 차나 물건에 손상을 입혔을 때 피해를 입혔을 때 보험사에서 받아서 줄 수 있는 것이 2000만원이 한도였어요.
아주 적은 것이죠, 기본적인 거죠, 책임보험만 가입했으니까. 그런데 실제 손해는 상대방 차가 입은 게 27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 700만원은 보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직접 허경영 전 총재가 물어줘야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못 받은 것 같아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입은 차주가 경찰에 신고접수를 했고 보험 처리를 원만하게는 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게 3중 추돌로까지 이어진 건데 그러니까 허경영 전 공화당 총재가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이 앞의 볼보 차량을 들이받았고 또 그게 그 앞에 있었던 벤츠차량을 들이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뒤에 있었던 허경영 씨가 다 책임을 물게 되는 것인가요?
[인터뷰]
일단 구체적인 정황을 봐야 되겠지만 통상적인 경우로 보자면 앞차가 의도적으로 정차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장 뒤에서 운전하던 차량이 전방에 대한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뒤의 차 과실이 높거나 아니면 뒤의 차의 일반과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차나 앞의 차 같은 경우에도 정차하고 있었다, 신호 대기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실이 없겠고요.
과실이 특수한 경우에 있다고 하더라도 맨뒤에서 운전했던 허경영 전 총재의 과실이 매우 높다고 하겠죠.
[앵커]
그렇군요. 보통 이런 교통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사고가 났을까라는 게 어느 정도는 알려지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대형사고가 났는지 알려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허경영 씨가 롤스로이스 차량 운전법 이런 동영상을 올려서 화제가 됐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2014년 7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 동영상 사이트에 허경영 전 총재가 한 50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 놀랍게도 운전을 하다면서 본인이 손을 놨습니다.
[앵커]
운전을 하면서 어떻게 손을 놓을 수가 있죠?
[인터뷰]
핸들을 잡지 않고 운전을 하면서 또 뒤의 동승자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태연스럽게 하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갔고요. 이런 것을 볼 때 그 당시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게 화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법적인 문제도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48조를 보면 안전운전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핸들이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애를 줄 수 있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그걸 모르고 인터넷에 올렸겠지만 그 자체는 사실 누워서 침 뱉기 행동을 한 것이죠.
[앵커]
이번에도 어떤 방식으로 운전했는지는 좀더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허경영 씨의 과거 그런 행동들, 이런 것 때문에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나요?
[인터뷰]
그동안 허경영 전 총재가 물론 본인은 정치활동을 했지만 굉장히 유머의 소재로도 활용됐었는데요. 과거에 본인이 축지법을 쓴다고 발언을 했던 걸 본따서 활용을 해서 축지법이 있는데 왜 차를 타고 다니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본인이 공중부양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 이번에는 차값 7억이 공중부양한 것이 아니냐라고 비아냥거리는 댓글도 있고 또 노래도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 대사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 눈을 바라봐라. 그 자체로 수리를 직접 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수리된 거다. 이런 과거의 허경영 전 총재의 발언들을 빗대서 유머 있는 그런 위트 있는 댓글들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아까 보험 얘기 잠깐 해 주셨는데요. 허경영 씨 왜 책임보험에만 가입을 했을까요?
[인터뷰]
보통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신차 가격이 7억원인 고급 외제차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보험료도 아마 1000만원 대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아끼기 위해서 종합보험이 아닌 아주 최소한만 의무적으로 보장이 되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보통 운전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이 있는 경우에 보험료를 아까워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핸들에 손 떼고 운전할 정도의 허경영 전 총재라면 나는 사고 안 낸다.
사고도 안 낼 건데 보험료 왜 내냐. 아깝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정확한 내용은 사실 허경영 총재만이 알겠죠.
[앵커]
운전을 하면서 절대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사건사고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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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인터넷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건입니다. 허경영 씨. 전 공화당 총재죠. 고가의 수입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허 전 총재 차 때문에 이목이 더 쏠리는 것 같아요.
[인터뷰]
조금 전에 20억, 30억 착수금 이야기했지만 이 차값도 참 비싸네요. 차값이 7억이 넘는 고급 수입차라고 하는데요. 물론 신차가 아니니까 현재 가격은 조금 내려가겠지만 차 한 대 값이 7억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아주 국산 고급차보다도 10배나 비싼 것이니까 굉장히 비싼 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사고를 피해갈 수 없는데요. 지난 19일이었습니다. 허경영 전 총재가 서울에 있는 강변북로 원효대교 근처에서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았는데요. 외제차, 수입차 3대가 연달아 추돌을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파손된 부분이 경미하지는 않고요. 상당 부분 파손이 됐는데요. 그때 현장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고가 발생해도 현장에서 합의를 하고 보험처리하자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냥 헤어지고 금전적인 부분만 처리하고 경찰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합의가 되지 않고 경찰에 정식 신고 접수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당시 허경영 전 총재가 보험을 가입했는데 그 보험의 대물보상한도, 즉 허경영 총재가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의 차나 물건에 손상을 입혔을 때 피해를 입혔을 때 보험사에서 받아서 줄 수 있는 것이 2000만원이 한도였어요.
아주 적은 것이죠, 기본적인 거죠, 책임보험만 가입했으니까. 그런데 실제 손해는 상대방 차가 입은 게 27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 700만원은 보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직접 허경영 전 총재가 물어줘야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못 받은 것 같아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입은 차주가 경찰에 신고접수를 했고 보험 처리를 원만하게는 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게 3중 추돌로까지 이어진 건데 그러니까 허경영 전 공화당 총재가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이 앞의 볼보 차량을 들이받았고 또 그게 그 앞에 있었던 벤츠차량을 들이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뒤에 있었던 허경영 씨가 다 책임을 물게 되는 것인가요?
[인터뷰]
일단 구체적인 정황을 봐야 되겠지만 통상적인 경우로 보자면 앞차가 의도적으로 정차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장 뒤에서 운전하던 차량이 전방에 대한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뒤의 차 과실이 높거나 아니면 뒤의 차의 일반과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차나 앞의 차 같은 경우에도 정차하고 있었다, 신호 대기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실이 없겠고요.
과실이 특수한 경우에 있다고 하더라도 맨뒤에서 운전했던 허경영 전 총재의 과실이 매우 높다고 하겠죠.
[앵커]
그렇군요. 보통 이런 교통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사고가 났을까라는 게 어느 정도는 알려지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대형사고가 났는지 알려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허경영 씨가 롤스로이스 차량 운전법 이런 동영상을 올려서 화제가 됐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2014년 7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 동영상 사이트에 허경영 전 총재가 한 50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 놀랍게도 운전을 하다면서 본인이 손을 놨습니다.
[앵커]
운전을 하면서 어떻게 손을 놓을 수가 있죠?
[인터뷰]
핸들을 잡지 않고 운전을 하면서 또 뒤의 동승자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태연스럽게 하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갔고요. 이런 것을 볼 때 그 당시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게 화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법적인 문제도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48조를 보면 안전운전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핸들이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애를 줄 수 있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그걸 모르고 인터넷에 올렸겠지만 그 자체는 사실 누워서 침 뱉기 행동을 한 것이죠.
[앵커]
이번에도 어떤 방식으로 운전했는지는 좀더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허경영 씨의 과거 그런 행동들, 이런 것 때문에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나요?
[인터뷰]
그동안 허경영 전 총재가 물론 본인은 정치활동을 했지만 굉장히 유머의 소재로도 활용됐었는데요. 과거에 본인이 축지법을 쓴다고 발언을 했던 걸 본따서 활용을 해서 축지법이 있는데 왜 차를 타고 다니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본인이 공중부양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 이번에는 차값 7억이 공중부양한 것이 아니냐라고 비아냥거리는 댓글도 있고 또 노래도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 대사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 눈을 바라봐라. 그 자체로 수리를 직접 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수리된 거다. 이런 과거의 허경영 전 총재의 발언들을 빗대서 유머 있는 그런 위트 있는 댓글들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아까 보험 얘기 잠깐 해 주셨는데요. 허경영 씨 왜 책임보험에만 가입을 했을까요?
[인터뷰]
보통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신차 가격이 7억원인 고급 외제차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보험료도 아마 1000만원 대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아끼기 위해서 종합보험이 아닌 아주 최소한만 의무적으로 보장이 되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보통 운전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이 있는 경우에 보험료를 아까워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핸들에 손 떼고 운전할 정도의 허경영 전 총재라면 나는 사고 안 낸다.
사고도 안 낼 건데 보험료 왜 내냐. 아깝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정확한 내용은 사실 허경영 총재만이 알겠죠.
[앵커]
운전을 하면서 절대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사건사고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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