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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양지민 / 변호사
[앵커]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가 본인은 몰랐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의혹이 심상정 의원으로부터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제 신현우 전 대표가 검찰조사 받고 나오면서 들어갈 때인가요? 출석 당시의 발언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우 /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이사 : 검찰에서 모든 진실 밝힐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거기서 다 밝혀질 겁니다.(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몰랐습니다.]
[앵커]
지금 이쪽은 왜 몰랐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인터뷰]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전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를 한 건데요. 사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아니다, 살인죄료조사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죄와 업무상 과실 치사 사이에서는 고의성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신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몰랐다고 해야지만 나는 고의성이 없고 살인죄 혐의를 어느 정도 벗을 수가 있고 그리고 몰랐지만 어쨌든 이런 결과가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조사 받기 전에 유해성 여부를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처음 만들 때는 몰랐다는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두 번째입니다. 피해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에 글 올리고 우리 애가 이상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사망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문제가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정말 위험해? 한번 따져봅시다라고 의뢰를 해요. 이거 정말 괜찮은 것인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더니 덮어버려요. 그게 정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옥시 측은 그 이후의 사후대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터뷰]
옥시는 처음부터 애시당초 덮었던게 많아요. 한단계 전으로 가야 하는게 이게 2001년 출시가 되거든요. 97년도부터 이 회사에 계속 자문을 해 왔던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화학회사 박사가 흡입독성이 있다는 경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그거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출시를 했죠. 출시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는 이곳저곳에서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받을 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낼 건 뭔가 조작의 의혹이 있을 정도로 연구조건이나 환경이 맞지 않는 것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가 있다는 것을 덮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가장 큰 거고요. 아까 대표가 처음에 유해한지 몰랐다고 했잖아요. 유해한지는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나오는 여러 정황이. 그런데 지금 유해할 줄 몰랐다는 신 전 대표의 반응에 생기는 국민적 저항감도 굉장히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살인죄를 얘기를 하셨는데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이걸 살균제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는 것까지 인지를 해야 살인죄까지 가니까 2가지를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알았다는 사실, 그 이후에 이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단계부터 부인을 하면서 입증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게다가 이게 살균제가 정말 위험한지 아닌지, 이미 피해자는 발생한 뒤입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뒤에 위험한지 아닌지 정말 사회적 파장이 큰 내용에 대해서 정부도 의뢰를 했답니다. 그걸 받았대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내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묵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사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예정을 하고 있고요. 일단 환경부 같은 경우 유해성을 제대로 판단했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의약외품으로 지정을 했어야 했는데 단지 청소용품으로 판단을 해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주요 책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첫 번째, 검찰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형사적인 부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알고도 팔았는지 형사적인 처벌이두 번째는 민사소송,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들어갑니다.
이건 민사소송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청문회. 저희 앞서 자료를 보여드렸죠.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옥시의 가습기 문제와 관련해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는 얘기를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사건은 230여 명의 목숨을 알아간 대참사였지만 지금까지 이 문제가 부각되지 않아 대처가 말이 미흡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조사인 옥시는 제품의 독성을 인지하고도 상품을 유통하고 피해를 은폐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김 대표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또 하나는 의회는 물론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러도 조사하고 청문회해도 사실 권한은 없어요. 결국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알았느냐, 환경부가 제대로 알고서도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느냐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환경부 쪽에서는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이게뭐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정화조 청소하는 물건이 가습기 살균제로 됐으니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그 회사에서 내는 자료를 기초로 유해한지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옥시에서 말 그대로 조작한 자료라면 그걸 낸 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규정상의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앵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PHMG 외에도 정부가 알기에도 몇 개가 더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심상정 의원이 제기한 문제죠. 이 부분도 앞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와 자리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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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가 본인은 몰랐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의혹이 심상정 의원으로부터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제 신현우 전 대표가 검찰조사 받고 나오면서 들어갈 때인가요? 출석 당시의 발언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우 /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이사 : 검찰에서 모든 진실 밝힐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거기서 다 밝혀질 겁니다.(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몰랐습니다.]
[앵커]
지금 이쪽은 왜 몰랐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인터뷰]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전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를 한 건데요. 사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아니다, 살인죄료조사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죄와 업무상 과실 치사 사이에서는 고의성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신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몰랐다고 해야지만 나는 고의성이 없고 살인죄 혐의를 어느 정도 벗을 수가 있고 그리고 몰랐지만 어쨌든 이런 결과가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조사 받기 전에 유해성 여부를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처음 만들 때는 몰랐다는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두 번째입니다. 피해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에 글 올리고 우리 애가 이상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사망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문제가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정말 위험해? 한번 따져봅시다라고 의뢰를 해요. 이거 정말 괜찮은 것인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더니 덮어버려요. 그게 정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옥시 측은 그 이후의 사후대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터뷰]
옥시는 처음부터 애시당초 덮었던게 많아요. 한단계 전으로 가야 하는게 이게 2001년 출시가 되거든요. 97년도부터 이 회사에 계속 자문을 해 왔던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화학회사 박사가 흡입독성이 있다는 경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그거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출시를 했죠. 출시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는 이곳저곳에서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받을 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낼 건 뭔가 조작의 의혹이 있을 정도로 연구조건이나 환경이 맞지 않는 것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가 있다는 것을 덮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가장 큰 거고요. 아까 대표가 처음에 유해한지 몰랐다고 했잖아요. 유해한지는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나오는 여러 정황이. 그런데 지금 유해할 줄 몰랐다는 신 전 대표의 반응에 생기는 국민적 저항감도 굉장히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살인죄를 얘기를 하셨는데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이걸 살균제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는 것까지 인지를 해야 살인죄까지 가니까 2가지를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알았다는 사실, 그 이후에 이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단계부터 부인을 하면서 입증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게다가 이게 살균제가 정말 위험한지 아닌지, 이미 피해자는 발생한 뒤입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뒤에 위험한지 아닌지 정말 사회적 파장이 큰 내용에 대해서 정부도 의뢰를 했답니다. 그걸 받았대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내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묵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사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예정을 하고 있고요. 일단 환경부 같은 경우 유해성을 제대로 판단했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의약외품으로 지정을 했어야 했는데 단지 청소용품으로 판단을 해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주요 책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첫 번째, 검찰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형사적인 부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알고도 팔았는지 형사적인 처벌이두 번째는 민사소송,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들어갑니다.
이건 민사소송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청문회. 저희 앞서 자료를 보여드렸죠.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옥시의 가습기 문제와 관련해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는 얘기를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사건은 230여 명의 목숨을 알아간 대참사였지만 지금까지 이 문제가 부각되지 않아 대처가 말이 미흡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조사인 옥시는 제품의 독성을 인지하고도 상품을 유통하고 피해를 은폐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김 대표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또 하나는 의회는 물론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러도 조사하고 청문회해도 사실 권한은 없어요. 결국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알았느냐, 환경부가 제대로 알고서도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느냐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환경부 쪽에서는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이게뭐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정화조 청소하는 물건이 가습기 살균제로 됐으니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그 회사에서 내는 자료를 기초로 유해한지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옥시에서 말 그대로 조작한 자료라면 그걸 낸 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규정상의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앵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PHMG 외에도 정부가 알기에도 몇 개가 더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심상정 의원이 제기한 문제죠. 이 부분도 앞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와 자리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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