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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사대] - 김범수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팀장
- 보이스피싱 '그놈 목소리' 공개 후 범행 어렵자 '복고풍' 납치형 다시 등장
- 개인정보 이용 '신체포기각서', '장기적출 매매' 등 협박
- 의심나면 바로 끊고 1332(금융감독원), 112(경찰)통해 신고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범수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팀장
◇ 김우성> 안전한 경제생활, 똑똑한 경제생활보다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항상 안전한 경제생활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범수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팀장(이하 김범수)>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오늘 제목을 들어보고 겁이 나더라고요. 납치형 보이스피싱이 등장했다고요?
◆ 김범수> 네, 그렇습니다. 이 납치형 사례는 과거에 유행했던 것인데요. 그동안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은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대포통장에 연루되었다, 이러면서 돈을 편취하는 소위 정보기관 사칭형이 주류였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검찰 수사관이다, 금융범죄 사기범 일단을 검거했는데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량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고발된 상황이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압박하면서 송금을 유도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금감원이 ‘그놈목소리’를 공개한 이후로는 국민들이 잘 속지 않자 이런 납치형과 같은 복고풍 수법이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 김우성> 참 새로운 방식으로 갔다가 복고도 갔다가,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유행을 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납치형 보이스피싱 사례, 소개를 조금 더 부탁드립니다.
◆ 김범수> 네, 사기범이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서요. 아들이 사채 빚 5천만 원을 갚지 않아서 지금 납치한 상태다, 바로 지금 송금해주지 않으면 아들을 마취시켜서 장기를 적출하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사례입니다.
◇ 김우성> 이 표현이나 내용이 조금 과격할 수 있지만 이런 피해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려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 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실제 육성 녹음 된 것을 들려주실 수 있죠?
◆ 김범수> 네, 그렇습니다. 30분 정도 분량인데요. 저희가 주요 내용을 발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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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
◆ 범인> 우리는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사채업입니다. 우리는 영업 자유입니다. 사람이 돈을 좋게 빌려 갔으면 좋게 좋게 갚아야 하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아저씨?
◇ 피해자> 갚아야죠. 당연히.
◆ 범인> 지금 물어보니까 이 아저씨가 친구도 못 찾고 돈도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이 돈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신체포기각서까지 다 작성시켜놨어요. 아저씨도 아시다시피 요즘 이 간하고 콩팥, 각막, 이거 세 개만 빼내도 우리가 받을 원금 5천만 원 충분하게 나옵니다. 신체포기각서라는 건 말이죠. 채무자가 만약에 돈을 안 갚게 되면 법원에 판결을 받을 필요도 없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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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성> 네, 이게 바로 실제로 납치형 보이스피싱 사례에 대한 실제상황 목소리입니다. 범인이 아버지를 협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은 법원이 어떻다든지, 그럴듯하게 하고 있네요?
◆ 김범수> 그렇습니다. 지금 사기범이 아버지와 통화를 하면서 처음에는 비교적 공손한 말로, 법원 용어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조금 후에 들려드릴 내용에는 사기범이 ‘오늘 갚을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이렇게 질문해서 아버지가 ‘돈이 없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 이렇게 답변을 하면, 당장이라고 이 아들을 죽일 것처럼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게 좀 욕설이 많이 나와서 제대로 들려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부분만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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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 지금 아저씨 명의로 통장 안에 잔고 없이 싹 다 긁어모아서 오늘 나한테 가져다주면 얼마나 됩니까?
◇ 피해자> 지금 10원짜리도 없어요. 며칠이라도 시간이 있어야 하는건데...
◆ 범인> 야, 너도 내랑 나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당신 내가 호구로 보여? 좋게 좋게 이야기하니까 사람 말이 말 갖지 않아? 돈이 없는 게 자랑이라고 해! 지금? 야, 망치야~
◆ 범인2> 네, 형님.
◆ 범인> 돈 없단다, 저 마취시켜라. 그리고 저, 박 사장님한테 전화 드려라.
◆ 범인2> 네, 알겠습니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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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성> 지금 소리 지른 것은 실제 녹음된 범죄 상황을 들려드린 겁니다. 이것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분노스럽습니다. 모르는 일반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공포감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마취시켜라’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게 기획된 하나의 연극을 보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김범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화를 받으신 아버님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많이 대범하신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사한 전화를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사기범이 이렇게 정중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기 때문에 현혹되기 쉬운 상황입니다.
◇ 김우성> 지금 저희가 들려드린 내용에는 안 나왔지만,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를테면 아들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거겠죠?
◆ 김범수>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성> 이런 경우에는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들과 연락이 안 되고 있다면 특히 그럴 것 같은데요.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 김범수> 네, 예전에는 아들의 회사 동료라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아들이 회사에서 횡령을 했다, 빨리 돈을 벌충하지 않으면 해고되니까 돈을 보내라, 이런 유형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들 친구라고 하면서 아들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을 빨리 주지 않으면 구속되니까 돈을 빨리 보내라,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 김우성>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구속력이나 이런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오히려 범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례를 들으신 분들은 혹여나 이런 전화를 받으셨을 때에도 당황하지 마시고, 1332, 혹은 112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셔야 할 텐데요. 이런 방식으로 녹음해서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졌나요?
◆ 김범수> 네, 많아졌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린 사례는 SK텔레콤의 어플리케이션인 T전화를 통해서 신고되었습니다. 저희 금융감독원이 작년 11월부터 SK텔레콤과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로 판단되면 고객이 따로 녹음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통화 내용이 녹음된다는 거죠. 그런 기능이 있고요. 물론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전화를 받았을 경우에 당황하지 않고 녹음하시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향후 피해 예방이나 수사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김우성> 네, 아무리 예방하려고 하지만 현장에서 이 사례를 겪고 있던 피해자분들만큼 이 사례를 잘 아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유해주시는 게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사연 보내주신 피해자 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범수>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보이스피싱 '그놈 목소리' 공개 후 범행 어렵자 '복고풍' 납치형 다시 등장
- 개인정보 이용 '신체포기각서', '장기적출 매매' 등 협박
- 의심나면 바로 끊고 1332(금융감독원), 112(경찰)통해 신고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범수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팀장
◇ 김우성> 안전한 경제생활, 똑똑한 경제생활보다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항상 안전한 경제생활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범수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팀장(이하 김범수)>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오늘 제목을 들어보고 겁이 나더라고요. 납치형 보이스피싱이 등장했다고요?
◆ 김범수> 네, 그렇습니다. 이 납치형 사례는 과거에 유행했던 것인데요. 그동안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은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대포통장에 연루되었다, 이러면서 돈을 편취하는 소위 정보기관 사칭형이 주류였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검찰 수사관이다, 금융범죄 사기범 일단을 검거했는데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량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고발된 상황이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압박하면서 송금을 유도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금감원이 ‘그놈목소리’를 공개한 이후로는 국민들이 잘 속지 않자 이런 납치형과 같은 복고풍 수법이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 김우성> 참 새로운 방식으로 갔다가 복고도 갔다가,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유행을 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납치형 보이스피싱 사례, 소개를 조금 더 부탁드립니다.
◆ 김범수> 네, 사기범이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서요. 아들이 사채 빚 5천만 원을 갚지 않아서 지금 납치한 상태다, 바로 지금 송금해주지 않으면 아들을 마취시켜서 장기를 적출하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사례입니다.
◇ 김우성> 이 표현이나 내용이 조금 과격할 수 있지만 이런 피해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려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 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실제 육성 녹음 된 것을 들려주실 수 있죠?
◆ 김범수> 네, 그렇습니다. 30분 정도 분량인데요. 저희가 주요 내용을 발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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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 우리는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사채업입니다. 우리는 영업 자유입니다. 사람이 돈을 좋게 빌려 갔으면 좋게 좋게 갚아야 하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아저씨?
◇ 피해자> 갚아야죠. 당연히.
◆ 범인> 지금 물어보니까 이 아저씨가 친구도 못 찾고 돈도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이 돈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신체포기각서까지 다 작성시켜놨어요. 아저씨도 아시다시피 요즘 이 간하고 콩팥, 각막, 이거 세 개만 빼내도 우리가 받을 원금 5천만 원 충분하게 나옵니다. 신체포기각서라는 건 말이죠. 채무자가 만약에 돈을 안 갚게 되면 법원에 판결을 받을 필요도 없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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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성> 네, 이게 바로 실제로 납치형 보이스피싱 사례에 대한 실제상황 목소리입니다. 범인이 아버지를 협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은 법원이 어떻다든지, 그럴듯하게 하고 있네요?
◆ 김범수> 그렇습니다. 지금 사기범이 아버지와 통화를 하면서 처음에는 비교적 공손한 말로, 법원 용어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조금 후에 들려드릴 내용에는 사기범이 ‘오늘 갚을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이렇게 질문해서 아버지가 ‘돈이 없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 이렇게 답변을 하면, 당장이라고 이 아들을 죽일 것처럼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게 좀 욕설이 많이 나와서 제대로 들려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부분만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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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 지금 아저씨 명의로 통장 안에 잔고 없이 싹 다 긁어모아서 오늘 나한테 가져다주면 얼마나 됩니까?
◇ 피해자> 지금 10원짜리도 없어요. 며칠이라도 시간이 있어야 하는건데...
◆ 범인> 야, 너도 내랑 나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당신 내가 호구로 보여? 좋게 좋게 이야기하니까 사람 말이 말 갖지 않아? 돈이 없는 게 자랑이라고 해! 지금? 야, 망치야~
◆ 범인2> 네, 형님.
◆ 범인> 돈 없단다, 저 마취시켜라. 그리고 저, 박 사장님한테 전화 드려라.
◆ 범인2> 네, 알겠습니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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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성> 지금 소리 지른 것은 실제 녹음된 범죄 상황을 들려드린 겁니다. 이것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분노스럽습니다. 모르는 일반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공포감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마취시켜라’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게 기획된 하나의 연극을 보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김범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화를 받으신 아버님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많이 대범하신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사한 전화를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사기범이 이렇게 정중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기 때문에 현혹되기 쉬운 상황입니다.
◇ 김우성> 지금 저희가 들려드린 내용에는 안 나왔지만,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를테면 아들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거겠죠?
◆ 김범수>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성> 이런 경우에는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들과 연락이 안 되고 있다면 특히 그럴 것 같은데요.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 김범수> 네, 예전에는 아들의 회사 동료라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아들이 회사에서 횡령을 했다, 빨리 돈을 벌충하지 않으면 해고되니까 돈을 보내라, 이런 유형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들 친구라고 하면서 아들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을 빨리 주지 않으면 구속되니까 돈을 빨리 보내라,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 김우성>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구속력이나 이런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오히려 범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례를 들으신 분들은 혹여나 이런 전화를 받으셨을 때에도 당황하지 마시고, 1332, 혹은 112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셔야 할 텐데요. 이런 방식으로 녹음해서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졌나요?
◆ 김범수> 네, 많아졌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린 사례는 SK텔레콤의 어플리케이션인 T전화를 통해서 신고되었습니다. 저희 금융감독원이 작년 11월부터 SK텔레콤과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로 판단되면 고객이 따로 녹음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통화 내용이 녹음된다는 거죠. 그런 기능이 있고요. 물론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전화를 받았을 경우에 당황하지 않고 녹음하시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향후 피해 예방이나 수사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김우성> 네, 아무리 예방하려고 하지만 현장에서 이 사례를 겪고 있던 피해자분들만큼 이 사례를 잘 아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유해주시는 게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사연 보내주신 피해자 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범수>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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