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과거사 수임' 김희수 변호사 징계신청 기각

대한변협, '과거사 수임' 김희수 변호사 징계신청 기각

2016.03.30. 오후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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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근무하며 처리했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김희수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신청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변호사가 형식적으로 변호인 선임계를 냈을 뿐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수임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징계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했던 김 변호사는 의문사위에서 장준하 선생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조사에 참여한 뒤 장 선생의 긴급조치 피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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