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새 4번 뚫린 바다 국경, 인천항에 도사린 허점들

두 달 새 4번 뚫린 바다 국경, 인천항에 도사린 허점들

2016.03.18. 오전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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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공항에 이어 인천항도 최근 두 달 사이 무려 4차례나 밀입국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안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셈인데요, 도대체 어떤 허점들이 도사리고 있는 걸까요?

우철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항만공사가 직접 관리·운영하고,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가 경비·보안을 맡는 인천 내항 4부두입니다.

지난달 26일 중국인 선원이 높이 3m에 가까운 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중국인 선원이 밀입국한 지점입니다.

이 선원은 사다리를 대고 울타리를 넘었는데요. 걸린 시간은 고작 10초에 불과합니다.

CCTV도, 적외선 감지 장치도 사실상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인천항보안공사 경비원 : CCTV가 있어도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아 상황실에서 출동시키지 않으면 저희가 모르죠.]

앞서 1월 5일에는 대기업 물류 업체가 운영하는 인천 북항의 부두에서도 중국인 선원이 밀입국했습니다.

하지만 사다리 밀입국 선원을 잡기 전까지, 즉,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른 중국인 선원이 밀입국한 지점입니다.

울타리 끝이 구부러져 있죠. 철조망과의 틈 사이를 벌려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직접 현장에 와봤더니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울타리 끝이 구부러진 곳이 또 있습니다.

누가 왜 이런 곳을 만들었는지도 의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으로는 우선 허술한 제도가 꼽힙니다.

관련 법에는 부두 출입구에 경비원 1명과, 울타리 높이 2.7m 이상,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정도로만 의무 사항이 규정돼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축구장 몇 배 크기의 부두 전체를 경비 인력 단 2명이 맡거나, CCTV 간격이 제각각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민간 부두 운영사 관계자 : 보안 사항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어디까지 보안을 해야 하는 건지.]

특히, 밀입국 사건이 터져도 특별한 과실이 없거나 의무 규정만 지키면 부두 운영사나 경비 업체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밀입국 부두 운영사에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 있으세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 : 현재 법적으로 규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특별한 위반 사항이 없으면 벌칙 조항이 없다는 거죠.]

이와 함께 경비·보안을 맡은 인천항보안공사 사장을 청와대 경호실 출신이 독점하는 '낙하산 논란'과, 경비 인력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으로 인한 잦은 이직 등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 : 임금이 너무 낮다 보니까 경비원들의 이직이 잦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항만 특수 경비원으로 들어올 때는 채용 기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잇단 밀입국에 외항 화물선을 24시간 감시하고, 보안을 강화하겠다며 관련법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또다시 바다 국경이 뚫리지 않으려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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