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월급은 국회의원이 정한다?

국회의원 월급은 국회의원이 정한다?

2016.03.06.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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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의 월급을 정하는 사람,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그 월급을 주는 사람은 바로 우리 국민인데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세비가 얼마인지, 어디로 쓰여지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비공개이기 때문입니다. 박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 : 현실적으로요? 음..한 달에 오백만 원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 : 1억이요.]

[시민 : 내가 정하면 한 700? 욕심스럽나?]

[시민 : 적당하게 한 800?]

[시민 : 천만 원이면 좋을 것 같은데..

[기사]
‘내 월급을 내가 정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결코 일어날 일 없는 즐거운 상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월급은 늘 누군가가 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분들 역시 마찬가집니다.

한 나라의 장차관, 국무총리, 심지어 대통령도 월급만큼은 스스로 정할 수 없습니다.

별도 민관 기구가 구성돼 수차례 논의하고 공개된 정부 공식 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 보수 규정’에 기록해 누구나 언제든 찾아 볼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월급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월급은 어떨까요?

이들의 월급은 1974년 국회가 제정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하지만, 이 법률에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승철 /변호사 :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이런 법률이 다 있나 라는 생각 까지 들었습니다. 결국은 국회의원들의 수당을 올릴 때 국민이 잘 알지 못하게 하도록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듭니다.]

과연,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박조은 / 기자 : 변호사님 먼저 2조, 2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2조, 수당 지급 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1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

[나승철 /변호사 : 예, 법률에서 별표라는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별표도 법률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도 이 ‘별표1’을 보면 국회의원 수당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들을 발견했습니다.

국회의장 한 달 수당, 140만 원. 의원은 100만 원. 무려 20여 년 전인 1989년 기준으로 작성된 세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읽어 보겠습니다.

[박조은 / 기자 : 2조 수당 지급 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1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이 이어집니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승철 / 변호사 : 그러니까 80년대까지는 국회의원의 월급을 올리려면 이 법을 반드시 고쳐야 했고요, 그 금액도 아까 봤던 표에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올려놨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단서조항이 붙으면서, 그러니까 월급을 법률을 고치지 않아도 국회규칙만 고쳐도 바꿀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박조은 / 기자 : 어쨌든 우리가 알고 싶었던 의원님들의 월급은 이 법률에는 없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나승철 /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규칙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박조은 / 기자 : 그래서 저희가 그 규칙도 찾아봤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하지만 이 규칙에도 80년대 월급이 적혀있습니다.

대체 의원님의 월급, 어디에 나와 있는 걸까요?

[나승철 /변호사 :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법률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한 번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규칙에는 정해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법률에서 규칙으로 위임하는 경우는 많이 봤었는데 규칙에서 아무 것도 정하지 않고 국회의장에게 그대로 다 넘겨버리는 것은 사실 처음 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적법합 법률이고 적법한 규칙인지 상당히 의심이 듭니다.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의원의 월급을 법률이나 규칙으로 올리려면 관련 상임위,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법사위, 본회의까지 다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100% 다 공개가 되죠. 하지만 의장이 내부 규율을 통해서 정하면 공개 과정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장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의원들의 세비를, 정말 의장 스스로 정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박조은 / 기자 : 의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절차인지 궁금하고요.]

[국회 운영위원회 입법 조사관 :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 내부에 법규 담당하는 쪽에서 의장님 결재받아서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국회 사무처는 나름의 절차와 내부 규정을 따르고 있고 또 세비가 오르면 정확한 금액과 항목을 이 규정에 적시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들어보시죠.

[국회 운영위원회 입법 조사관 : 이게.....잠시만요.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이요.]

[박조은 / 기자 : 그건 어디서 검색해볼 수 가 있나요? 저희가 볼 수 있나요?]

[국회 운영위원회 입법 조사관 : 이게 내부 법규여가지고....국회 내부망에서만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직원들이나 보좌진들.... 검색은 지금 안 되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국회 사무처 직원 :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진 않아요.]

[국회 미디어담당관실 관계자 : 요청하시는 기자님들만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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