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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어쩌면 웬만한 막장 드라마보다 더 가혹한 것 같습니다.
2002년 전국을 깜짝 놀라게 한 영남제분 사모님의 청부 살인사건.
영남제분 회장의 아내였던 윤길자 씨가, 자신의 사위의 이종사촌 여동생이었던 하지혜 씨를 청부 살해한 사건입니다.
청부살해 이유는 더 가관이었는데요.
윤 씨가 자신의 사위와 그의 사촌 여동생이었던 하 씨를 불륜 관계라고 오해해서, 자신의 조카와 고교 동창에게 1억 7,500만 원을 주며 하지혜 씨를 청부살인 한 겁니다.
당시 22살로 이화여대 법학과에 다니던 하 씨는 경기도 검단산 산중에서 범인들이 쏜 공기총을 맞아 숨졌습니다.
하지만 밝혀진 바에 의하면, 윤 씨의 사위와 하 씨는 아무 관계도 아니었죠.
한 사람의 지나친 집착으로 애꿎은 생명이 처참하게 짓밟힌 겁니다.
법원은 윤길자 씨와 살인 청부에 가담한 범인들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윤 씨는 2007년부터 유방암·파킨슨증후군·우울증·당뇨 등 12가지가 넘는 병명이 적힌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교도소에서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2013년까지 대학병원 호화병실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윤 씨의 남편이 의사에게 돈을 주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가능했던 일이라는 게 알려져 더 충격을 줬습니다.
현재 윤길자 씨는 교도소에서 재수감 중입니다.
그렇다면 윤 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내어주고, 또 돈으로 진단서를 매수한 윤 씨의 남편 전 영남제분 회장에겐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남편에 대해선 징역 2년 또 의사에겐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이후 항소심에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을 살지 않게 됐고 의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돼, 국민 법감정과는 상당히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손수호 / 변호사 : 굉장히 1심에서 인정됐던 여러 범죄 사실 중에 일부는 무죄다라고 보았고요. 또 하나 2심 재판부가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 법은 연좌 죄를 허용하지 않는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데 윤길자 씨의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영남제분 전 회장을 엄하게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과 또 우리 사회의 법감정 사이에 이렇게 큰 괴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 억울하게 숨진 하지혜 씨의 어머니가 자신의 집에서 영양실조로 숨졌다는 소식이 밝혀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하 씨의 어머니는 딸이 죽은 이후, 가족과 떨어져 살며, 2~3일 정도 끼니를 거를 정도로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힘든 마음을 술로 달래며, 사망 직전 체중이 38kg였다고 하는데요.
억울하게 죽은 딸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지 절절히 와 닿는 대목입니다.
[손수호 / 변호사 : 자세한 그런 정확한 사인은 부검이 이뤄져야 밝혀지겠지만, 주변 가족들의 전언에 따르면 영양실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으로써 딸을 잃은 슬픔으로 그 후에 정상적인 생활을 사실상 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과 달리 갑자기 술을 가까이하고 또 음식섭취를 잘 하지 않고 괴로움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체중도 키가 굉장히 여성으로서는 큰 편인 160대 중반이었는데 체중이 40kg도 되지 않을 정도로까지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픔에 겨워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음식섭취를 잘 하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안타깝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이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피해자 어머니의 죽음으로 다시금 세상에 알려진 사건을 되새기며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에 대해 돌아보게 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02년 전국을 깜짝 놀라게 한 영남제분 사모님의 청부 살인사건.
영남제분 회장의 아내였던 윤길자 씨가, 자신의 사위의 이종사촌 여동생이었던 하지혜 씨를 청부 살해한 사건입니다.
청부살해 이유는 더 가관이었는데요.
윤 씨가 자신의 사위와 그의 사촌 여동생이었던 하 씨를 불륜 관계라고 오해해서, 자신의 조카와 고교 동창에게 1억 7,500만 원을 주며 하지혜 씨를 청부살인 한 겁니다.
당시 22살로 이화여대 법학과에 다니던 하 씨는 경기도 검단산 산중에서 범인들이 쏜 공기총을 맞아 숨졌습니다.
하지만 밝혀진 바에 의하면, 윤 씨의 사위와 하 씨는 아무 관계도 아니었죠.
한 사람의 지나친 집착으로 애꿎은 생명이 처참하게 짓밟힌 겁니다.
법원은 윤길자 씨와 살인 청부에 가담한 범인들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윤 씨는 2007년부터 유방암·파킨슨증후군·우울증·당뇨 등 12가지가 넘는 병명이 적힌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교도소에서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2013년까지 대학병원 호화병실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윤 씨의 남편이 의사에게 돈을 주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가능했던 일이라는 게 알려져 더 충격을 줬습니다.
현재 윤길자 씨는 교도소에서 재수감 중입니다.
그렇다면 윤 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내어주고, 또 돈으로 진단서를 매수한 윤 씨의 남편 전 영남제분 회장에겐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남편에 대해선 징역 2년 또 의사에겐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이후 항소심에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을 살지 않게 됐고 의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돼, 국민 법감정과는 상당히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손수호 / 변호사 : 굉장히 1심에서 인정됐던 여러 범죄 사실 중에 일부는 무죄다라고 보았고요. 또 하나 2심 재판부가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 법은 연좌 죄를 허용하지 않는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데 윤길자 씨의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영남제분 전 회장을 엄하게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과 또 우리 사회의 법감정 사이에 이렇게 큰 괴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 억울하게 숨진 하지혜 씨의 어머니가 자신의 집에서 영양실조로 숨졌다는 소식이 밝혀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하 씨의 어머니는 딸이 죽은 이후, 가족과 떨어져 살며, 2~3일 정도 끼니를 거를 정도로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힘든 마음을 술로 달래며, 사망 직전 체중이 38kg였다고 하는데요.
억울하게 죽은 딸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지 절절히 와 닿는 대목입니다.
[손수호 / 변호사 : 자세한 그런 정확한 사인은 부검이 이뤄져야 밝혀지겠지만, 주변 가족들의 전언에 따르면 영양실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으로써 딸을 잃은 슬픔으로 그 후에 정상적인 생활을 사실상 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과 달리 갑자기 술을 가까이하고 또 음식섭취를 잘 하지 않고 괴로움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체중도 키가 굉장히 여성으로서는 큰 편인 160대 중반이었는데 체중이 40kg도 되지 않을 정도로까지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픔에 겨워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음식섭취를 잘 하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안타깝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이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피해자 어머니의 죽음으로 다시금 세상에 알려진 사건을 되새기며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에 대해 돌아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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