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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단비 / 변호사
[앵커]
오늘부터 난폭운전하는 사람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번 조치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최 변호사님도 운전을 하시죠?
[인터뷰]
네.
[앵커]
운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인터뷰]
거의 20년 됐습니다.
[앵커]
꽤 어린 나이에 운전을 시작하셨군요. 그런데 운전하다 보면 난폭운전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때 많으시죠?
[인터뷰]
굉장히 많죠.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 봤지만 저런 난폭운전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거기다가 저는 여성 운전자이다 보니까 여성 운전자 같은 경우는 경적 같은 거 잘못 울리면 그 보복이 더 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무섭습니다.
[앵커]
그렇죠. 지금 영상 보시면 이게 앞차가 막 가로막는 그런 영상이고. 그러다가 사고를 저렇게 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영상도 있는데 잠시 뒤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 기준. 그동안에는 어땠습니까? 이게 사고가 나야만 처벌이 되는 거였죠?
[인터뷰]
그렇죠. 난폭운전 자체만으로는 처벌은 어려웠습니다. 난폭운전 자체만으로는 사고가 나지 않으면 단순교통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벌금도 아니고 10만원 정도의 범칙금이었습니다. 저게 사고가 나야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처벌이 됐고요. 사실 난폭운전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었죠.
[앵커]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지금 역주행까지 하고 이런 상황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도 있습니다만 난폭운전하면 처벌 강화한다고 발표된 날, 그날 바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청주에서 있던 일인데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차량 위 매단 채 보닛에 매단 채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앞에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이 차가 달아납니다, 경찰 추격을 피해서. 그런데 사람이 저렇게 위에 있는데 저렇게 30분가량이나 사람을 매단 채 운전을 했답니다. 하마터면 큰일날 뻔 했습니다.
[인터뷰]
저 사건은 경찰이 단속을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단속을 하려고 했는데 저 운전자가 사기죄로 이미 벌금 300만원으로 수배가 내려져 있던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수배를 피하기 위해서 경찰을 치고 그다음에 저렇게 앞을 막아선 시민을 보닛에 매단 채 거의 5km를 달렸고요. 나왔는데 폐지를 줍는 할머니도 치고 달아난 사건입니다. 본인은 수배를 피한 건 알았는데 그런 작은 걸 피하려다가 훨씬 더 큰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 된 거죠.
[앵커]
이게 무슨 영화도 아니고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 앞에 매달려 있는 분도. 그래도 다행히 저 차 보닛을 잘 잡고 계셨어요.
[인터뷰]
정말 거의 사망? 심각한 상해까지도 이르게 할 수 있는. 저 정도 속도면 60km 이상은 달렸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난폭운전이고 어떤 경우가 난폭운전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나와 있죠?
[인터뷰]
그렇죠. 이번에 나온 기준에 따르면 차로를 변경해서 우리가 많이 보죠. 지그재그 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옆에 지속적으로 오면서 경적을 계속해서 울린다든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역주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격히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아니면 뒤로 오고 이런 역주행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 이 난폭운전은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저기에서 여러 가지, 두 가지 이상을 섞어서하는 경우에는 난폭운전이 되고요. 난폭운전과 지금 이때까지 처벌 받았던 보복운전의 큰 차이점은 보복운전은 특정 사람을 지적해서 하는 행위를 말했습니다마는 난폭운전은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즉 주변에 있는 불특정한 다수에게 교통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행위도 이제는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죠. 과속하고 신호위반. 특히 과속하고 신호위반하면 왜, 고속도로 가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시속 100km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160. 무슨 차가 빠른 것을 뭐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싶은지 옆으로 쌩쌩 달리는 차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 블랙박스로 찍어서 신고를 하면 이제는 범칙금 차원이 아니라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오늘부터 난폭운전하는 사람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번 조치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최 변호사님도 운전을 하시죠?
[인터뷰]
네.
[앵커]
운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인터뷰]
거의 20년 됐습니다.
[앵커]
꽤 어린 나이에 운전을 시작하셨군요. 그런데 운전하다 보면 난폭운전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때 많으시죠?
[인터뷰]
굉장히 많죠.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 봤지만 저런 난폭운전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거기다가 저는 여성 운전자이다 보니까 여성 운전자 같은 경우는 경적 같은 거 잘못 울리면 그 보복이 더 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무섭습니다.
[앵커]
그렇죠. 지금 영상 보시면 이게 앞차가 막 가로막는 그런 영상이고. 그러다가 사고를 저렇게 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영상도 있는데 잠시 뒤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 기준. 그동안에는 어땠습니까? 이게 사고가 나야만 처벌이 되는 거였죠?
[인터뷰]
그렇죠. 난폭운전 자체만으로는 처벌은 어려웠습니다. 난폭운전 자체만으로는 사고가 나지 않으면 단순교통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벌금도 아니고 10만원 정도의 범칙금이었습니다. 저게 사고가 나야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처벌이 됐고요. 사실 난폭운전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었죠.
[앵커]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지금 역주행까지 하고 이런 상황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도 있습니다만 난폭운전하면 처벌 강화한다고 발표된 날, 그날 바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청주에서 있던 일인데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차량 위 매단 채 보닛에 매단 채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앞에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이 차가 달아납니다, 경찰 추격을 피해서. 그런데 사람이 저렇게 위에 있는데 저렇게 30분가량이나 사람을 매단 채 운전을 했답니다. 하마터면 큰일날 뻔 했습니다.
[인터뷰]
저 사건은 경찰이 단속을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단속을 하려고 했는데 저 운전자가 사기죄로 이미 벌금 300만원으로 수배가 내려져 있던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수배를 피하기 위해서 경찰을 치고 그다음에 저렇게 앞을 막아선 시민을 보닛에 매단 채 거의 5km를 달렸고요. 나왔는데 폐지를 줍는 할머니도 치고 달아난 사건입니다. 본인은 수배를 피한 건 알았는데 그런 작은 걸 피하려다가 훨씬 더 큰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 된 거죠.
[앵커]
이게 무슨 영화도 아니고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 앞에 매달려 있는 분도. 그래도 다행히 저 차 보닛을 잘 잡고 계셨어요.
[인터뷰]
정말 거의 사망? 심각한 상해까지도 이르게 할 수 있는. 저 정도 속도면 60km 이상은 달렸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난폭운전이고 어떤 경우가 난폭운전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나와 있죠?
[인터뷰]
그렇죠. 이번에 나온 기준에 따르면 차로를 변경해서 우리가 많이 보죠. 지그재그 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옆에 지속적으로 오면서 경적을 계속해서 울린다든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역주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격히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아니면 뒤로 오고 이런 역주행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 이 난폭운전은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저기에서 여러 가지, 두 가지 이상을 섞어서하는 경우에는 난폭운전이 되고요. 난폭운전과 지금 이때까지 처벌 받았던 보복운전의 큰 차이점은 보복운전은 특정 사람을 지적해서 하는 행위를 말했습니다마는 난폭운전은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즉 주변에 있는 불특정한 다수에게 교통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행위도 이제는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죠. 과속하고 신호위반. 특히 과속하고 신호위반하면 왜, 고속도로 가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시속 100km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160. 무슨 차가 빠른 것을 뭐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싶은지 옆으로 쌩쌩 달리는 차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 블랙박스로 찍어서 신고를 하면 이제는 범칙금 차원이 아니라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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