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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상영돼 물의를 빚었던 군의 장병교육 동영상 '나라사랑교육'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동영상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참여연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영상에 다소 잔인한 장면이 있지만, 공개할 경우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국방부 주장은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비슷한 논란이 재연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동영상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작년 국방부는 국군 장병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나라사랑교육'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공포정치로 얼룩진 북한'이라는 제목의 5분짜리 영상에는 장성택 공개처형이나 탈북실패자에 대한 북한 측의 고문 등이 삽화와 인터뷰 형식으로 담겼습니다.
같은 해 7월 이 영상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육자료로 상영됐고, 학생 일부가 잔인한 장면을 본 뒤 울거나 교실을 나가버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동영상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참여연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영상에 다소 잔인한 장면이 있지만, 공개할 경우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국방부 주장은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비슷한 논란이 재연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동영상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작년 국방부는 국군 장병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나라사랑교육'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공포정치로 얼룩진 북한'이라는 제목의 5분짜리 영상에는 장성택 공개처형이나 탈북실패자에 대한 북한 측의 고문 등이 삽화와 인터뷰 형식으로 담겼습니다.
같은 해 7월 이 영상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육자료로 상영됐고, 학생 일부가 잔인한 장면을 본 뒤 울거나 교실을 나가버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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