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 공 맞은 사고 골프장에 큰 책임"

"동반자 공 맞은 사고 골프장에 큰 책임"

2016.01.10.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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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고객이 경기 중에 동반자가 친 공에 맞아 다친 경우, 고객의 명백한 잘못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우선 골프장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0대 여성 이 모 씨가 경기도 용인에 있는 골프장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행이 공을 치기 전 이 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거나 일행이 공을 치지 못하도록 막지 않은 캐디의 책임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무를 다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캐디의 사용자인 골프장 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위험을 알고도 앞으로 나간 이 씨의 책임을 40%, 골프장과 공을 친 일행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지난 2013년 남성 3명과 함께 골프장을 찾은 이 씨는 여성용 티 박스 주변에 서 있다, 30m 뒤에 있던 남성용 티 박스에서 일행이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크게 다치자 소송을 냈습니다.

골프장 측은 당시 캐디가 이 씨에게 남성용 티 박스 앞으로 나갈 경우 위험하다고 경고했고 평소 캐디를 상대로 안전 교육도 충분히 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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