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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호, 前 청와대 행정관·정치평론가 / 최단비, 변호사 /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 김복준, 前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
[앵커]
500원이 참 큰 일을 만들었어요. 500원이 모자란다고 학생을 끌고 다닌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예비소집일날 아마 이 학생이 택시를 탔는데 아마 돈이 500원 모자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 돈이 모자라니까 내려주세요라고 했더니 택시기사분이 500원 모자른다고 너, 500원어치를 뒤로 후진하겠다는 뜻이죠, 내리지 마, 못 내리게 하고 끌고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일단은 경찰에서 감금치상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뛰어내려서 다쳤거든요. 3주 정도, 발목을 다쳤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감금치상죄를 적용을 했는데 이유를 막론하고 본인은 훈계의 뜻으로 했다고 얘기했지만 내려달라는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주지 않고 차가 진행중에 있었다면 그것은 명백히 감금입니다, 법률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이 학생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면서 다쳐서 3주 진단이 나왔다면 결국 치상이 되는 것, 그래서 감금치상은 명백한 것이고요.
다만 둘이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감금치상의 죄가 바뀔 수는 없어요.
[앵커]
진술이 엇갈려도 팩트로만 보면 유효하다?
[인터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택시기사는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수험생인 줄 몰랐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서 상황을 알렸다인데요.
수험생인 줄 몰랐다는 부분은 정황상 형을 정할 때는 어느 정도 참작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적하신 것처럼 감금치상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두 번째가 경찰에 신고해서 상황을 설명했다 인데요.
신고를 하려면 보통은 절도, 돈을 안 내서 사기,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 내 택시를 탔다거나 택시 안에서 폭행을 했다거나 택시 안에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피의자인 뒤에 탄 사람을 내가 내려주지 않고 경찰서까지 가면서 신고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500원을 안 줬다, 나는 내려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만 내려주세요 했던 그 학생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상황을 알리고 경찰서까지 가야 되는 어떠한 혐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인터뷰]
그것은 수험생이 아니라도 제가 타도 이건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 택시운전기사의 논리대로라면. 그렇다면 이를테면 그 학생이 예비소집일이었으니까 수험생이라서 약간 더 이슈가 됐을 수도 있지만 수험생이 아니었어도 이건 충분히 위험한 일이고 저처럼 덩치가 있는 사람이 뛰어내렸으면 4주, 5주 나왔을 거예요.
얼마나 위협적인 상황이고 나를 밧줄로 묶은 것보다도 더욱 더 위험하고 심리적으로 압박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술이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적어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대중교통에서 운전대를 맡고 있는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간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이게 일반적으로 택시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일을 수습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이 기사님은 아들 같아서 예의를 가르치려고 했다고 하는데.
[앵커]
아니, 지금 시험 보려고 예비소집가는데 아들은 무슨.
[인터뷰]
심정은 이해합니다마는 교육은 선생님, 운전은 기사님이 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학생 시험은 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돈이 모자랐으면 파출소를 가든지 해야지 아니면 신분증을 받든지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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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00원이 참 큰 일을 만들었어요. 500원이 모자란다고 학생을 끌고 다닌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예비소집일날 아마 이 학생이 택시를 탔는데 아마 돈이 500원 모자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 돈이 모자라니까 내려주세요라고 했더니 택시기사분이 500원 모자른다고 너, 500원어치를 뒤로 후진하겠다는 뜻이죠, 내리지 마, 못 내리게 하고 끌고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일단은 경찰에서 감금치상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뛰어내려서 다쳤거든요. 3주 정도, 발목을 다쳤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감금치상죄를 적용을 했는데 이유를 막론하고 본인은 훈계의 뜻으로 했다고 얘기했지만 내려달라는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주지 않고 차가 진행중에 있었다면 그것은 명백히 감금입니다, 법률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이 학생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면서 다쳐서 3주 진단이 나왔다면 결국 치상이 되는 것, 그래서 감금치상은 명백한 것이고요.
다만 둘이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감금치상의 죄가 바뀔 수는 없어요.
[앵커]
진술이 엇갈려도 팩트로만 보면 유효하다?
[인터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택시기사는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수험생인 줄 몰랐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서 상황을 알렸다인데요.
수험생인 줄 몰랐다는 부분은 정황상 형을 정할 때는 어느 정도 참작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적하신 것처럼 감금치상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두 번째가 경찰에 신고해서 상황을 설명했다 인데요.
신고를 하려면 보통은 절도, 돈을 안 내서 사기,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 내 택시를 탔다거나 택시 안에서 폭행을 했다거나 택시 안에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피의자인 뒤에 탄 사람을 내가 내려주지 않고 경찰서까지 가면서 신고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500원을 안 줬다, 나는 내려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만 내려주세요 했던 그 학생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상황을 알리고 경찰서까지 가야 되는 어떠한 혐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인터뷰]
그것은 수험생이 아니라도 제가 타도 이건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 택시운전기사의 논리대로라면. 그렇다면 이를테면 그 학생이 예비소집일이었으니까 수험생이라서 약간 더 이슈가 됐을 수도 있지만 수험생이 아니었어도 이건 충분히 위험한 일이고 저처럼 덩치가 있는 사람이 뛰어내렸으면 4주, 5주 나왔을 거예요.
얼마나 위협적인 상황이고 나를 밧줄로 묶은 것보다도 더욱 더 위험하고 심리적으로 압박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술이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적어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대중교통에서 운전대를 맡고 있는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간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이게 일반적으로 택시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일을 수습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이 기사님은 아들 같아서 예의를 가르치려고 했다고 하는데.
[앵커]
아니, 지금 시험 보려고 예비소집가는데 아들은 무슨.
[인터뷰]
심정은 이해합니다마는 교육은 선생님, 운전은 기사님이 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학생 시험은 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돈이 모자랐으면 파출소를 가든지 해야지 아니면 신분증을 받든지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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