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선고 하루 만에 기록 송부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선고 하루 만에 기록 송부

2025.05.02.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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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오늘 오전 이재명 사건 기록 도착"
적시 처리 강조하는 대법원…후속 절차도 ’속도전’
사건번호 부여 완료·배당 예정…2심 재판부는 제외
형사 2부·7부 가능성…접수 통지 없이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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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서울고법이 다시 사건을 심리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오전 재판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대법원이 선고 하루 만에 서울고법에 이 후보 사건 기록을 넘겼다고요?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을 대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상고심 선고를 내리면서 선거 사건 적시 처리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후속 절차도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법은 송부 직후 파기환송심 사건 번호를 부여했고, 곧이어 배당 절차에도 착수할 거로 예상됩니다.

규정상 2심 사건을 심리했던 형사 6부를 제외하고 형사 2부나 7부 가운데 1곳이 맡게 될 전망인데요,

파기환송심은 접수 통지 등 별도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앵커]
파기환송심 심리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뤄지고, 또 언제쯤 결론이 나오는 겁니까?

[기자]
네,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상고심의 판단은 환송받은 원심법원을 기속 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법원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을 서울고법이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양형 심리만 이뤄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서면 검토만 이뤄지는 상고심과 달리 파기환송심에서는 공판기일을 열어야 하고, 피고인인 이 후보가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이 후보 측에 출석 요구서나 기일 통지서를 보내게 되는데,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진행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통상적인 형사 사건 파기환송심만 하더라도 접수부터 선고까지 최소 한 달은 걸리는 만큼, 파기환송심 선고가 대선 투표일까지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상고심을 선고한 것을 보면, 서울고법도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파기환송심이 선고되더라도 이 후보 측이 대법원에 다시 상고한다면,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만약 이 후보가 판결 확정 전에 당선된다면 그 시점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심리를 계속할지, 중지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김정한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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