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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관한 의혹 보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가토 전 지국장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하는데, 이를 무죄로 본 것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고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면이 있어 항소를 통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단으로 기사 내용이 허위이고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점 등이 명백히 규명된 데다 외교부에서도 한일관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산케이신문 인터넷판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가토 전 지국장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하는데, 이를 무죄로 본 것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고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면이 있어 항소를 통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단으로 기사 내용이 허위이고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점 등이 명백히 규명된 데다 외교부에서도 한일관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산케이신문 인터넷판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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