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상균 수사 계속... '소요죄' 적용 가능?

경찰, 한상균 수사 계속... '소요죄' 적용 가능?

2015.12.11. 오후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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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 양지열, 변호사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앵커]
한상균 위원장의 현재 상태. 지금 어떻게 있죠?

[인터뷰]
밤 10시 될 때까지 계속해서 민변 소속 변호인 선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정신문.

쉽게 말하면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이름, 이런 것은 모두 진술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채집된 증거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불법가격폭력시위를 했느냐 라고 하는 300여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일체 진술을 거부했고 그다음에 조사관은 제시한 증거나 진술 추궁에 대해서 천장을 쳐다보거나 아니면 바닥을 보거나 아니면 시선을 돌리고 묵묵부답하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영장청구를 하는데 문제는 구속될 정도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구속될 소지는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사람들 중에 벌써 9명이 구속이 됐고요.

이런 측면에서 구속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결국은 구운 소금과 물만 먹는 단식하는 상황인데 결국 지금 한상균 위원장은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법정에 가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민변 변호사라고 하는데 물론 민변 소속이지만 민변보다도 장 변호사는 노동계에서 꽤 유명한 분입니다.

원래 금속노조 경남지부에서 변호인을 했는데. 사실 그동네에서는 유명세.

그래서 올해 2월에 민주노총 본부쪽에서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본인부터가 노동 전문가이고 그다음 노동운동가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분이 한상균 위원장이 체포된 거예요, 자수한 겁니까?

[인터뷰]
저는 체포된 걸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앵커]
자수면 원래 감경 사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자수를 왜 감경을 해 줄까요? 자수를 감경해 주는 이유는 뭐냐하면 자수의 의미 자체가 범죄사실이라든가 아니면 피의자, 피의 사실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 스스로 수사기관에 나갔을 때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히면서 형사소추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반성한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국가공권력에 대해서 현저해게 요구를 줄여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상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미 자발적으로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출석을 안 해서 영장이 발부되어 있었고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경찰이 갔으나 조계사라고 하는 종교단체를 존중해서 그 앞에서 기다리다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자수로 보기는 무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조계사 화쟁위원장이시죠. 도법스님. 오늘 한상균 위원장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 소회를 밝혔다고 합니다. 직접 얘기 들어보시고 저희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도법 스님, 조계종 화쟁위원장]
"이번 일은 약자 편을 들고자 하는 문제도 아니고 특정 어느 편에 서서 문제를 다루는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노동문제는 한국사회 모두의 화두일 수밖에 없습니다. 막바지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조계종단과 민주노총, 그리고 경찰 모두가 지혜롭게 인내력을 발휘하고 절도 있는 태도 취해 줬기 때문에 자잘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조계사로서도 이번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조계사 주지죠, 지현스님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재검토하겠다.

무슨 매뉴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잠깐만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영장이 신청됐다고 합니다. 이르면 내일 구속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마침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랬는데. 다시 얘기 돌아가서 구속영장 신청했으니까 아예 그 얘기를 여쭤보죠. 소요죄 적용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소요죄 적용이 될까를 생각을 해 보다가 소요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 30년 동안 실제로 쓰여본 적이 없어요.

[앵커]
전두환 정권 때 2번인가 쓰였다면서요?

[인터뷰]
80년도에 2번 정도밖에 안 쓰였고.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손괴 행위를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런 행동을 하면 될 것도 같다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법원이 주고 있는 요건이 뭐냐하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거든요.

서울이라고 하면 최소한 서울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때 집회나 시위가 있어서 종로를 흔들 정도는 됐어야 되는데 그런 정도로까지 보기는 그렇다.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집회나 시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집회시위 도중에 허용되지 않는 행위들. 폭행이나 협박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그런 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소요죄를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그날의 형태 자체를 집회시위로도 아예 보지 않겠다. 그렇게 보지 않는 한 소요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인터뷰]
다중이 운집하는 경우에 폭행, 협박, 손괴를 할 때 한 지방의 공공의 평온을 해치는 것은 결국 소요죄가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을 보면 학설과 판례가 다릅니다.

학설 같은 경우 목적 없이 단순 소요죄, 다중이 운집해서 이런 폭행, 협박, 손괴를 저지르면 소요죄가 된다라고 보는 거고 실제 판례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정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광화문광장 사태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폴리스라인, 그다음에 차벽이 설치된 상태에서 과연 이게 중구나 종로구를 떠나서 서울 지역의 평온을 해했느냐, 그게 안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소요죄 적용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로 종교시설의 정치적 목적, 사용에 대해서 한번 사회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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