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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 신은숙, 변호사 / 이양수, 정치평론가·前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앵커]
극우성향의 인터넷이다, 이렇게 많이 불리고 있는 일간베스트저장소, 우리가 일베라고 하죠. 이 일베의 이용자가 자신이 사법연수원생임을 주장하는 글을 올려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자기가 사법연수생임을 자랑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인터뷰]
사법연수원생을 사칭을 해서...
[앵커]
아직은 모르잖아요. 진짜인지 사칭인지.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사칭으로 보입니다. 일간베스트 회원 겸 또 일간베스트, 일베가 보통 극우성향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편승을 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 4. 16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다든가 또 5. 18유가족들을 홍어라고 지칭을 하면서 모욕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태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본인이 사법연수원 2차 합격증까지 일간베스트에 올렸거든요, 게시물에. 이 부분을 보고 과연 이게 사법연수원생일 수도 있는 사람이 이런 일간베스트, 일베에 이런 글을 올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쟁점이 돼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여기 변호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올린 게 2차 합격증인가요? 그걸 일베 사이트에 올린 것이죠? 합격증이 2차, 그러니까 최종합격증을 사시합격증이라고 하죠.
[인터뷰]
저희도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주변에 물어보고 저도 그렇고 2차 합격증을 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데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1차, 2차, 최종합격자에게 합격증을 발부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실제로 양식도 비교해 보니까 양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2차 합격 날짜하고 법무부장관의 직인이 찍혀있게 되는데 보통 사법연수원에서도 이걸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2차 합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고 3차 면접을 합격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사법연수원에 임명이 되는 임명장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틀에 넣어서 빳빳한 종이에 주는. 그것만 다들 기억을 하겠지, 1, 2차 합격증을 본 적이 없고. 다만 이 부분에서 진위 여부를 생각을 해 본다면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다라고 한다면 연수원 임명장을 올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2차 합격증만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3차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하고 실제로 사법연수생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1차, 2차 합격증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법연수원 자치회라는 게 있나 봐요. 여기에서도 진상파악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쨌든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인터뷰]
왜냐하면 자치회에서도 전연수생한테 SNS를 보내서 2차 합격증을 혹시 직접 법무부에 가서 발급받으셨가나 인터넷에서 발급받은 사람이 있으면 사진을 보내달라고 말을 하는 건 다른 연수생들도 모르고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양식은 분명히 했으니까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요청을 했는데 사법연수원 자치회는 연수생 전원이 가입하게 되어 있는 자치기구인데 이분들이 전부 안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진위 조차를 알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위조 자체도 간단하거든요, 두 줄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이 될 필요성이 있고 다만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사법연수생이라는 신분 자체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 것인지 해서 이 논란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앵커]
현재 글이 삭제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추적 가능합니까?
[인터뷰]
게시글이 삭제가 됐는데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사이버수사팀에서 추적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게 올릴 때 포털사이트에 어느 부분에서 이걸 이용을 했는지,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든지 어떤 아이디, 어떤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사용했는지 이게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이 되면 누가 이 글을 올렸는지 그리고 2차 합격증을 위조를 해서 스캔을 해서 떠서 올린 것인지, 이게 다 밝혀질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사법연수원생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내가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앵커]
그게 수사대상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하나가 들고 또 하나의 궁금증은 뭐냐하면 자치원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자수해라, 말 그대로. 자진적으로 얘기를 해라. 얘기해서 하면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겠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형사처벌을 피할 여지가 없으니까 자진 신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이게 내부징계가 될 부분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품위 유지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측면이 있다면 이게 로스쿨, 결국 사시존치의 문제와 관련된 일로 시작된 거였으니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지 않았고 또 품위를 지키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이게 내부 징계감이라면 내부징계를 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피하게 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이 가능한 것인지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지는 않고요. 사법연구원생은 5급 사무관에 준하는 신분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5급 사무관의 초임 급여를 받게 되고 의료보험혜택이나 각종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다만 사법연수생이 형벌을 받게 되는, 벌금형이든 징역형을 받게 되는 그 사안이 중하면 사법연수원 자체에서 징계위원회를 엽니다. 자치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연수원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교수진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보면 사법연수생 간통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사법연수원 신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뷰]
이 아이디로 올리신 분이 과거 백 팀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홍어라든지 어묵탕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연수원생으로서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공무원법 63조에 의한 품위유지 위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징계 사유,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인터뷰]
개인적으로는 지금 수사경험칙상 가만히 분석을 해 보면 우리 이양수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결코 사법연수원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변호사로 가시든 아니면 검, 판사가 되시든 가실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지극히 법률적인 상식이 있는 분이 이런 수사를 하게 되면 내가 누구라는 것이 밝혀지는 상황인데 이것을 과연 사법연수원생 출신이 이걸 올렸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그건 좀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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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극우성향의 인터넷이다, 이렇게 많이 불리고 있는 일간베스트저장소, 우리가 일베라고 하죠. 이 일베의 이용자가 자신이 사법연수원생임을 주장하는 글을 올려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자기가 사법연수생임을 자랑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인터뷰]
사법연수원생을 사칭을 해서...
[앵커]
아직은 모르잖아요. 진짜인지 사칭인지.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사칭으로 보입니다. 일간베스트 회원 겸 또 일간베스트, 일베가 보통 극우성향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편승을 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 4. 16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다든가 또 5. 18유가족들을 홍어라고 지칭을 하면서 모욕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태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본인이 사법연수원 2차 합격증까지 일간베스트에 올렸거든요, 게시물에. 이 부분을 보고 과연 이게 사법연수원생일 수도 있는 사람이 이런 일간베스트, 일베에 이런 글을 올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쟁점이 돼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여기 변호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올린 게 2차 합격증인가요? 그걸 일베 사이트에 올린 것이죠? 합격증이 2차, 그러니까 최종합격증을 사시합격증이라고 하죠.
[인터뷰]
저희도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주변에 물어보고 저도 그렇고 2차 합격증을 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데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1차, 2차, 최종합격자에게 합격증을 발부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실제로 양식도 비교해 보니까 양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2차 합격 날짜하고 법무부장관의 직인이 찍혀있게 되는데 보통 사법연수원에서도 이걸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2차 합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고 3차 면접을 합격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사법연수원에 임명이 되는 임명장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틀에 넣어서 빳빳한 종이에 주는. 그것만 다들 기억을 하겠지, 1, 2차 합격증을 본 적이 없고. 다만 이 부분에서 진위 여부를 생각을 해 본다면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다라고 한다면 연수원 임명장을 올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2차 합격증만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3차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하고 실제로 사법연수생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1차, 2차 합격증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법연수원 자치회라는 게 있나 봐요. 여기에서도 진상파악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쨌든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인터뷰]
왜냐하면 자치회에서도 전연수생한테 SNS를 보내서 2차 합격증을 혹시 직접 법무부에 가서 발급받으셨가나 인터넷에서 발급받은 사람이 있으면 사진을 보내달라고 말을 하는 건 다른 연수생들도 모르고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양식은 분명히 했으니까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요청을 했는데 사법연수원 자치회는 연수생 전원이 가입하게 되어 있는 자치기구인데 이분들이 전부 안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진위 조차를 알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위조 자체도 간단하거든요, 두 줄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이 될 필요성이 있고 다만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사법연수생이라는 신분 자체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 것인지 해서 이 논란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앵커]
현재 글이 삭제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추적 가능합니까?
[인터뷰]
게시글이 삭제가 됐는데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사이버수사팀에서 추적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게 올릴 때 포털사이트에 어느 부분에서 이걸 이용을 했는지,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든지 어떤 아이디, 어떤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사용했는지 이게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이 되면 누가 이 글을 올렸는지 그리고 2차 합격증을 위조를 해서 스캔을 해서 떠서 올린 것인지, 이게 다 밝혀질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사법연수원생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내가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앵커]
그게 수사대상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하나가 들고 또 하나의 궁금증은 뭐냐하면 자치원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자수해라, 말 그대로. 자진적으로 얘기를 해라. 얘기해서 하면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겠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형사처벌을 피할 여지가 없으니까 자진 신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이게 내부징계가 될 부분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품위 유지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측면이 있다면 이게 로스쿨, 결국 사시존치의 문제와 관련된 일로 시작된 거였으니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지 않았고 또 품위를 지키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이게 내부 징계감이라면 내부징계를 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피하게 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이 가능한 것인지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지는 않고요. 사법연구원생은 5급 사무관에 준하는 신분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5급 사무관의 초임 급여를 받게 되고 의료보험혜택이나 각종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다만 사법연수생이 형벌을 받게 되는, 벌금형이든 징역형을 받게 되는 그 사안이 중하면 사법연수원 자체에서 징계위원회를 엽니다. 자치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연수원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교수진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보면 사법연수생 간통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사법연수원 신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뷰]
이 아이디로 올리신 분이 과거 백 팀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홍어라든지 어묵탕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연수원생으로서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공무원법 63조에 의한 품위유지 위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징계 사유,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인터뷰]
개인적으로는 지금 수사경험칙상 가만히 분석을 해 보면 우리 이양수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결코 사법연수원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변호사로 가시든 아니면 검, 판사가 되시든 가실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지극히 법률적인 상식이 있는 분이 이런 수사를 하게 되면 내가 누구라는 것이 밝혀지는 상황인데 이것을 과연 사법연수원생 출신이 이걸 올렸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그건 좀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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