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 전문의 "이태원 살인사건, 체격 상관없이 범행 가능"

도검 전문의 "이태원 살인사건, 체격 상관없이 범행 가능"

2015.11.26. 오후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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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패터슨의 재판에서 키와 몸무게 등 체격에 상관없이 범행할 수 있다는 전문가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패터슨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도검 전문가 한 모 씨는 '이태원 살인사건'은 무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공격한 범행이기 때문에 범인의 키나 몸무게 등이 큰 의미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씨는 진범이 피해자보다 키가 작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특별히 불편할 이유는 없다며 손만 올리면 충분히 흉기로 찌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지 않느냐는 패터슨 측 변호인의 질문에는 상처 분포가 집중된 점에 비춰 환각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재미삼아 범행을 저질렀고, 매우 야비하게 찌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당시 현장 상태와 정황 등에 관해 확인하기 위해 이태원 햄버거 가게의 당시 부지점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패터슨의 어머니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사건이 벌어진 화장실을 재현한 세트에서 현장 검증을 하고 내년 1월 15일 마지막 재판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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