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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음란물 제작업체들이 한국 웹하드 업체 회원의 불법 공유를 막아달라며 우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업체 16곳이 한국 웹하드 업체 4곳을 상대로 불법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중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3건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어떤 영상인지 확인되지 않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처벌 대상인 음란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유통하는 것까지 보호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업체들은 국내 웹하드 업체들이 회원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자신들의 '작품' 수천 건의 표지 앞뒷면을 출력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대법원은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창작적 표현 방식을 담고 있다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종원[jong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업체 16곳이 한국 웹하드 업체 4곳을 상대로 불법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중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3건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어떤 영상인지 확인되지 않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처벌 대상인 음란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유통하는 것까지 보호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업체들은 국내 웹하드 업체들이 회원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자신들의 '작품' 수천 건의 표지 앞뒷면을 출력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대법원은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창작적 표현 방식을 담고 있다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종원[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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