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그 후... 불륜 응징은 SNS로?

간통죄 폐지 그 후... 불륜 응징은 SNS로?

2015.10.06.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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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정찬배 앵커
■ 임방글, 변호사

[앵커]
지난 2월 헌재 판결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배우자의 불륜을 합법적으로 처벌할 법적 수단이 사라졌는데요. 이렇게 되자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배우자의 불륜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30대 여성 A씨가 페이스북에 자신의 남편과 그가 사귄 여대생을 고발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이 여성의 글에 많은 네티즌이 호응하며 남편과 여대생을 욕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A 씨 남편과 여대생의 신상털이를 했고, 심지어 여대생 학교 홈페이지를 찾아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여대생은 자기 신상이 노출되자 페이스북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배우자의 불륜을 SNS 등에 올려 배우자와 상대방의 이름, 직업 등을 공개적으로 '고발'해 망신을 주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로 배우자의 불륜을 처벌할 법적 수단이 사라지자 불륜 피해자들이 직접 응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온라인 불륜 폭로로 신상이 공개된 당사자들이 불륜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불륜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맞소송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설령 배우자의 불륜이 사실이더라도 이를 공개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불륜에 따른 '위자료 기준표'를 만들어 재산분할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남편이 또는 부인이 바람 피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지도 못한다. 아니, 일단 말이죠, 그게 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건지? 나도 관련된 일 아닙니까? 우리 남편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올린 건데.

[인터뷰]
그렇죠, 본인이 피해자고 피해자가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왜 또 다른 죄가 되느냐, 지금 앵커님께서 그런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내가 올린 글이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상대방. 즉 간통을 저지른 남편이나 부인의 간통 사실을 알린 그 내용 자체가 남편과 아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판단이 되면 이건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설사 이게 사실이고 내가 피해자고 피해자가 올렸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상대방이 되기 때문에 엄격한 범법행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SNS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 본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군요?

[인터뷰]
당연하죠.

[앵커]
내 일기장에 쓰는 건 상관 없어도?

[인터뷰]
그럼요.

[앵커]
그게 어디에 올리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건데.

[인터뷰]
특히 이거를 단순히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건 그냥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만 이걸 SNS에 올리면 이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형법보다 형도 좀더 높습니다.

[앵커]
그렇겠죠. 정보통신법 위반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내 남편 바람피었는데 처벌도 안 돼요, 간통죄 없어졌죠? 그렇다고 누구한테 얘기도 못 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인터뷰]
제가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내가 간통 사실을 알았을 때, 상대방의 불륜 사실을 알았을 때 나 혼자만 알고 있어라, 절대 입밖에 내뱉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면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경우에 상대방 여자가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나 아니면 상대방이 결혼을 안 했을 때는 그 상대방 여자의 부모에게 알리는 거는 괜찮습니다.

알리는 이유가 지금 당신의 딸이나 당신의 배우자가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으니 자제를 시켜달라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또 다른 사람한테 퍼뜨릴 가능성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되지 않고요. 또한 지금 현행법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자료를 청구를 할 때 우리가 만약에 상대방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월급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 결정이 회사에 도달이 되면 회사 내에서는 자연히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가압류가 왜 됐는지?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만 또 가압류가 되면 그 상대방 여자는 월급을 다 받을 수 없고 일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압박을 가할 수 있죠. 이게 지금 현행법상 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앵커]
더 강한 방법은 없습니까?

[인터뷰]
합법적인 선에서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최선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실 임 변호사님한테 죄송한 게 엊그저께 결혼하신 분에게 이런 말을 해서. 그런데 변호사이시니까 그러면 다른 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저쪽에서 이혼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혼을 나는 해주기 싫어, 그런데 자꾸 이혼하재,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뷰]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그 바람을 피운 남편이 나에게 이혼을 청구한다,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오히려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주지 않는다고 최근에도 나왔거든요.

[앵커]
그런데 남편이 이혼하자고 할 때는 내가 진정한 사랑을 만나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그러니까 부인의 잘못된 점을 막 끄집어내거든요. 그래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뷰]
물론 부인에게도 또 다른 유책사유가 있다면 이혼소송이 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밖에서 바람을 피운 상대가 이혼청구하는 경우에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내의 잘못보다 남편이 잘못이 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혼소송을 하려면 우선 부부관계가 파탄이 되어야 되는데 사이가 안 좋아야 되는데 그 안 좋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바람을 피운 상대방의 잘못이 크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간통죄 폐지 이후 달라진 풍속도, 법조계에 계시니까 많이 아실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간통죄 폐지 이후에?

[인터뷰]
우선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죄의식은 확실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약간은 뻔뻔해지신 분들이 늘어났고요. 반면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졌습니다. 간통죄 자체가 폐지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갔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같이 출동해서 잡았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앵커]
경찰이 안 따라가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다 보니, 스스로 해결해야 하다 보니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시려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위치추적기나 아니면 녹음기, 이런 몰래 도청장치를 이용해서 증거를 수집하시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또 다 범법행위입니다. 위치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에 다 위반이 되니까.

[앵커]
내 남편이 의심스러워서 남편 차에다가 위치추적기를 단 것도 남편이 알게 되면 불법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시려는 분들이 처벌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간통이든 바람이든 안 피우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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