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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최단비, 변호사
[앵커]
수학여행 도중에 학생들끼리 장난을 치다 사고가 났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법원은 학교가 아닌 가해 학생의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이번에는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게 이례적인 판단인데, 수학여행 가서 서로 장난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학교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 가정교육을 잘 못한 학생, 가해자의 부모가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가요?
[인터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형사처벌소송도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라는 걸 전제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판결의 결론이 이해가 갑니다.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었어요. 수학여행이죠. 그러니까 지방으로 체험학습을 떠났는데요.
체험학습을 떠났는데 점심을 먹고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있는 곳 바로 주차장 앞에서 학생들이 우리가 업고 뛰어서 누가 이기나 게임을 해 보자고 해서 한 것입니다. 1명이 1명씩 업고 게임을 시작했는데 피해학생은 업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친구가 자기를 업고 뛰고 있었는데 이기고 있었어요. 뒤에서 남학생들이니까 이기고 싶어서 뛰어오면서 앞 학생을 추월하려다가 앞에 학생이 넘어지게 됩니다, 화면에 나온 것처럼. 넘어지면서 앞에서 엎혀 있던 학생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심하게 다쳤어요.
[앵커]
머리를 다쳤더라고요?
[인터뷰]
그래서 평생 식사나 배변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다쳤습니다. 다친 학생의 부모님이 왜 우리 아이들을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느냐고 해서 학교측과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은 학교에는 책임이 없고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부모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앵커]
왜 학교에는 책임이 없다고 본 것일까요?
[인터뷰]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보이는데요. 시간과 장소요. 왜냐하면 식사를 했고 쉬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었고 물론 수학여행 중에 쉬는 시간에도 학교가 관리와 감독할 책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번째로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면 그 정도로 분별력을 갖출 수 있었을 것이고 사전에 안전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학생들이 초등학생이었다면 판결이 달라질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사전에 교육을 시켰고 고등학교 2학년 정도면 분별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수학여행 중에도 학교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요, 그런 부분에서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똑같은 피해가 교실이나 운동장에서 발생을 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인가요?
[인터뷰]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유리창을 닦다가 떨어져서 다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수업시간이 끝난 이후였거든요. 그렇지만 학교 내에 있다면 여전히 학교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요.
창을 닦는 청소 같은 경우에도 학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인정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시간과 장소 그리고 학생의 나이가 많았다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가해 학생부모가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원래는 여기에서 배상책임은 가해학생인 학생이 져야 되는데 아직 미성년자잖아요. 손해배상책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부모가 함께 관리감독, 아이를 제대로 가르쳤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엮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더 가정에서 이렇게 운동을 할 때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부분으로 가정교육을 요약했기 때문에요. 가정교육이라고 나온 것입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번에 사고가 난 게 시간과 장소 때문에 학교 책임이 아니고 수학여행 기간에 그것도 쉬는 시간에 학생들끼리 어떻게 보면 장난을 치다가 빚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배상을 가해자 부모가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수학여행 기간인데, 장난이 아니고 또 장난치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니고 뭔가 학생들끼리 수학여행 기간에 무슨 사고가 났어요. 다쳤거나 아니면 길을 가다가 차에 치였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이번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여행을 다니는 중에도 학교는 책임이 있다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지만 여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결을 내린 거든요.
[앵커]
휴식시간은요?
[인터뷰]
그때도 학교에서 사전 예방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주의를 주지 않았다면 학교 책임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여행도 일종에 수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학여행에 가서 사고가 났다면 학교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앵커]
학생들끼리 장난 치는 것도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쳤을 경우에는 가해자 부모들이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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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최단비, 변호사
[앵커]
수학여행 도중에 학생들끼리 장난을 치다 사고가 났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법원은 학교가 아닌 가해 학생의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이번에는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게 이례적인 판단인데, 수학여행 가서 서로 장난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학교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 가정교육을 잘 못한 학생, 가해자의 부모가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가요?
[인터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형사처벌소송도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라는 걸 전제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판결의 결론이 이해가 갑니다.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었어요. 수학여행이죠. 그러니까 지방으로 체험학습을 떠났는데요.
체험학습을 떠났는데 점심을 먹고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있는 곳 바로 주차장 앞에서 학생들이 우리가 업고 뛰어서 누가 이기나 게임을 해 보자고 해서 한 것입니다. 1명이 1명씩 업고 게임을 시작했는데 피해학생은 업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친구가 자기를 업고 뛰고 있었는데 이기고 있었어요. 뒤에서 남학생들이니까 이기고 싶어서 뛰어오면서 앞 학생을 추월하려다가 앞에 학생이 넘어지게 됩니다, 화면에 나온 것처럼. 넘어지면서 앞에서 엎혀 있던 학생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심하게 다쳤어요.
[앵커]
머리를 다쳤더라고요?
[인터뷰]
그래서 평생 식사나 배변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다쳤습니다. 다친 학생의 부모님이 왜 우리 아이들을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느냐고 해서 학교측과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은 학교에는 책임이 없고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부모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앵커]
왜 학교에는 책임이 없다고 본 것일까요?
[인터뷰]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보이는데요. 시간과 장소요. 왜냐하면 식사를 했고 쉬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었고 물론 수학여행 중에 쉬는 시간에도 학교가 관리와 감독할 책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번째로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면 그 정도로 분별력을 갖출 수 있었을 것이고 사전에 안전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학생들이 초등학생이었다면 판결이 달라질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사전에 교육을 시켰고 고등학교 2학년 정도면 분별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수학여행 중에도 학교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요, 그런 부분에서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똑같은 피해가 교실이나 운동장에서 발생을 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인가요?
[인터뷰]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유리창을 닦다가 떨어져서 다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수업시간이 끝난 이후였거든요. 그렇지만 학교 내에 있다면 여전히 학교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요.
창을 닦는 청소 같은 경우에도 학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인정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시간과 장소 그리고 학생의 나이가 많았다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가해 학생부모가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원래는 여기에서 배상책임은 가해학생인 학생이 져야 되는데 아직 미성년자잖아요. 손해배상책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부모가 함께 관리감독, 아이를 제대로 가르쳤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엮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더 가정에서 이렇게 운동을 할 때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부분으로 가정교육을 요약했기 때문에요. 가정교육이라고 나온 것입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번에 사고가 난 게 시간과 장소 때문에 학교 책임이 아니고 수학여행 기간에 그것도 쉬는 시간에 학생들끼리 어떻게 보면 장난을 치다가 빚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배상을 가해자 부모가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수학여행 기간인데, 장난이 아니고 또 장난치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니고 뭔가 학생들끼리 수학여행 기간에 무슨 사고가 났어요. 다쳤거나 아니면 길을 가다가 차에 치였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이번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여행을 다니는 중에도 학교는 책임이 있다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지만 여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결을 내린 거든요.
[앵커]
휴식시간은요?
[인터뷰]
그때도 학교에서 사전 예방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주의를 주지 않았다면 학교 책임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여행도 일종에 수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학여행에 가서 사고가 났다면 학교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앵커]
학생들끼리 장난 치는 것도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쳤을 경우에는 가해자 부모들이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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