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김경진, 변호사·前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이두아, 前 새누리당 의원·변호사 / 최창호, 심리학 박사
[앵커]
8살 의붓딸을 때려서 숨지게 하고 그 언니를 학대한 칠곡 계모, 기억하시죠? 대법원이 칠곡 계모, 임 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학대를 묵인한 아이의 친아버지, 김 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확정했는데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이 계모는, 아이가 시끄럽다는 이유만으로 배를 짓밟고 주먹으로 때린 뒤 그대로 나둔 것으로 전해졌죠. 결국 의붓딸을 장 파열로 숨졌습니다. 이렇게 갖은 학대를 한 피고에게 고작 징역 15년이 전부냐는 겁니다. 숨진 아이의 언니가 지난해 판사에게 탄원서를 보냈었는데요, 이번에 그 탄원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겁니다.
"계모인 아줌마가 날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 그런데 아빠에게 내가 발로 차서 고장났다고 하고, 너무 괴롭다.
판사님 사형시켜 주세요"라고 적어 충격을 줬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른바 울산계모 사건도 있었는데요. 소풍을 가고 싶다는 8살 의붓딸을 때려서 숨지한 혐의인데, 갈비뼈를 16대나 부러뜨렸습니다. 이 울산 계모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칠곡 계모의 경우, 상해치사죄가 적용됐는데요, 이 때문에 죄목에 대한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들과 이 문제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앵커]
안보라 앵커가 얘기한 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지금 징역 15년인데 짧지 않냐고 나오고 있고 사형시켜달라고 언니가 얘기를 했는데요. 두 번째, 울산 계모와 칠곡 계모, 하나는 살인죄를 인정하고 하나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딱 두 가지인데요.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15년형 적절합니까?
[인터뷰]
저는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는 좀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가정 내 폭력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도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성차별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 남성 법관의 경우에는 조금 약하게 처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여성단체 일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그러니까 울산사건을 저희 항소심에서 했던 검사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울산 사건의 살인죄 인정 받은 부장검사가 연수원 동기인데요. 이 경우에는 남자입니다. 아이들도 키우고 있고, 아들만 있는데.
이 친구의 경우에는 이걸 살인죄를 적용받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사실 검사나 판사도 이런 마음은 일정 부분 있을 수가 있는데 살인이 인정이 되려면 죽이려고 하는 고의가 처음부터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입증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형량이 낮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형량기준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아마 지금 재혼가정이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친엄마, 친아빠와 사는 아이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많을 텐데 계모나 계부의 경우에도 정말 잘 살고 있는 가정도 많을 텐데요. 이렇게 자꾸 계모사건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어머니는 제대로 평가가 안 되고 계모의 경우에는 학대를 많이 하나, 이런 오해가 있을까 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린이집 원장을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해 보는데요. 요새 이혼가정이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10명이면 3.5명이 이혼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면 35명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아이들이 보통 3살에서 7살 사이니까 한 5년 지나면 초등학생 아이들의 3분의 1이 이혼가정으로 채워진다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이들 교육정책이나 보건정책을 생각할 때 그런 점을 가장 기본요소로 놓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형량은 이두아 변호사님이 조금 낮은 거 아니냐,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볼 때 사실 형량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앵커]
그런데 법감정이라고 하죠.
[인터뷰]
국민법감정이 있죠.
[인터뷰]
국민법감정으로는 대체로. 그러니까 뭐냐하면 요새 종편이라든지 보도채널이 많아지면서 저게 왜 저 형량밖에 안 나와가 일상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도에 쫓기면서 쫓기면서 법원의 모든 재판의 형량이 올라가는 추세들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조금 형량들이 전체적으로 낮게 나왔고요. 그 기저는 뭐냐하면 사실 어렸을 때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때려서 키운 아이가 나중에 잘 키운다고 해서 아이가 그러면 제대로 규율이 될 것이냐. 아니면 말로 그러니까 어떤 벌칙 패널티를 낮게 한다고 했을 때 벌칙의 효용성이 제대로 먹힐 것이냐. 그런데 딱히 형량이 높다고 해서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15년형은 작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핵심은 뭐냐하면 하나는 살인 인정, 하나는 살인 불인정인데 이걸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미필적 고의를 아마 논한 것 같습니다. 칠곡 계모 사건은 갈비뼈가 16대 부러질 정도고 부러진 갈비뼈가 결국 내장을 찔러서 사망을 하게 됐는데. 지금 그것도 물론 방치를 했죠. 그런데 칠곡 계모도 이틀 정도 방치를 했거든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배를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거나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8세 된 아이한테. 그리고 세탁기에 넣어서 언니를 돌렸고 그리고 죽였다. 네가 8세 된 동생을 죽였다, 이런 상태에서 결국 그 아이를 이틀간 방치를 해서 사망을 했는데 이제 그런 전후사정이 칠곡은 죽일 의사가 많지 않다. 폭행 의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울산은 충분히 죽을 수 있었던 걸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 때문에...
[인터뷰]
그러니까 일련의 한 번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16개가 나갔다고 하면 그 정도면 거의 살인 의사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칠곡의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보니까.
[앵커]
폭력이 지속이 되면서 결국 누적이 돼서 죽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로 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원 판결에서 예를 들면 언니요, 꼬마지만 아직. 사형시켜 달라는 탄원서가 영향을 안 미치나요?
[인터뷰]
법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특히 피해자가 어떤 처벌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얼마나 엄한 처벌을 원하느냐, 이런 의사표현을 탄원서로 보통 하는데요. 법정에 나와서 진술하기는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요. 그런 건 진술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왜냐하면 이렇게 어린 아이가 사형을 해 달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판사 입장에서 아마 이런 아동학대 사건을 하는 경우에 제가 아까 잠깐 그런 말씀은 드렸지만 판사와 검사 모두 정말 가슴이 찢어진 답니다, 이런 사건을 하려면요.
그런데 지금은 형량이 일정 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아동학대 사건은 형량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까지 나온 사건은 법원에서나 다 기준에 맞춰서 한 겁니다. 그런데 국민법감정에 맞지 않으니까 좀 높여야 되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아동학대는요. 그 아이가 성인 하고 똑같은 성인 대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항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 아이의 영혼에 정말 기나긴 그림자를 드리우니까 더욱더 엄하게 처벌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해서 형량이 올라가는 추세인데 요새 판사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우스운 게 뭐냐하면 살인 사건의 형량이 가벼운 것보다도 성범죄 사건에 무거운 형량이 훨씬 센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판사들이 이건 그래도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판사들 사이에서도 이게 머릿속이 혼란 상태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 그리고 정서적인 양형기준과 내부의 양형기준은 뭔가 재조정해야 될 시점이에요.
[앵커]
다음 사건도 약간 좀 기가막힌 사건인데요. 화면을 함께 보시죠, 어떤 사건인지.
[앵커]
70대 노인이 다이아몬드 절도. 팀장님 사건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72세 노인입니다. 정말 신출귀몰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72세 노인이 서울 백화점과 부산 백화점을 오가면서 10분 사이에 모조품 다이아몬드를 소지하고 갔다가 그다음에 사전에 답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살 것처럼 하다가 모조품 다이아몬드를 놓고 2억 3000, 1억 9000정도 되는 진짜 다이아몬드를 속임수 절도 수법으로 가지고 나와서.
[앵커]
네다바이 수법.
[인터뷰]
그래서 영등포경찰서에서 이 사안이 보도되면서 짚이는 사람이 있다. 예전에 사건수사를 했던 동종전과자를 추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게 발생을 하니까 아마 주거가 서울로 판명이 됐거든요. 아마 KTX나 아니면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올 소지가 높다고 그래서 이제 잠복을 시작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KTX를 타고 올라온 시간에 맞춰서 잠복하고 있는 형사에게 딱 걸려서 지금 잡혀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공범은 없다고 보세요?
[인터뷰]
현재는 공범이 없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노인 수법이.
[앵커]
혼자 그렇게 다할 수 있어요, 노인이?
[인터뷰]
이 노인 수법이 예전에도 단독범행을 했던 전력이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장물아비한테 벌써 1억 9000으로 벌써 이미 처분을 해 버린 상태입니다. 굉장히 핫한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인터뷰]
절도범들도 절도환경이 어려운 게 뭐냐하면 경찰에서 완벽하게 범죄수법이 데이터베이스화가 돼서 비슷한 사건을 바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딱 짚이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금방 찾아내고 바로 잡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도범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유병언 사건 때 그당시 최재경 인천지검장을 하셨는데 그때 경찰에게 유병언을 체포하도록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네다바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옛날에 007 네버다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새 노인복지가 많이 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8살 의붓딸을 때려서 숨지게 하고 그 언니를 학대한 칠곡 계모, 기억하시죠? 대법원이 칠곡 계모, 임 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학대를 묵인한 아이의 친아버지, 김 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확정했는데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이 계모는, 아이가 시끄럽다는 이유만으로 배를 짓밟고 주먹으로 때린 뒤 그대로 나둔 것으로 전해졌죠. 결국 의붓딸을 장 파열로 숨졌습니다. 이렇게 갖은 학대를 한 피고에게 고작 징역 15년이 전부냐는 겁니다. 숨진 아이의 언니가 지난해 판사에게 탄원서를 보냈었는데요, 이번에 그 탄원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겁니다.
"계모인 아줌마가 날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 그런데 아빠에게 내가 발로 차서 고장났다고 하고, 너무 괴롭다.
판사님 사형시켜 주세요"라고 적어 충격을 줬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른바 울산계모 사건도 있었는데요. 소풍을 가고 싶다는 8살 의붓딸을 때려서 숨지한 혐의인데, 갈비뼈를 16대나 부러뜨렸습니다. 이 울산 계모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칠곡 계모의 경우, 상해치사죄가 적용됐는데요, 이 때문에 죄목에 대한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들과 이 문제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앵커]
안보라 앵커가 얘기한 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지금 징역 15년인데 짧지 않냐고 나오고 있고 사형시켜달라고 언니가 얘기를 했는데요. 두 번째, 울산 계모와 칠곡 계모, 하나는 살인죄를 인정하고 하나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딱 두 가지인데요.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15년형 적절합니까?
[인터뷰]
저는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는 좀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가정 내 폭력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도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성차별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 남성 법관의 경우에는 조금 약하게 처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여성단체 일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그러니까 울산사건을 저희 항소심에서 했던 검사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울산 사건의 살인죄 인정 받은 부장검사가 연수원 동기인데요. 이 경우에는 남자입니다. 아이들도 키우고 있고, 아들만 있는데.
이 친구의 경우에는 이걸 살인죄를 적용받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사실 검사나 판사도 이런 마음은 일정 부분 있을 수가 있는데 살인이 인정이 되려면 죽이려고 하는 고의가 처음부터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입증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형량이 낮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형량기준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아마 지금 재혼가정이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친엄마, 친아빠와 사는 아이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많을 텐데 계모나 계부의 경우에도 정말 잘 살고 있는 가정도 많을 텐데요. 이렇게 자꾸 계모사건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어머니는 제대로 평가가 안 되고 계모의 경우에는 학대를 많이 하나, 이런 오해가 있을까 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린이집 원장을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해 보는데요. 요새 이혼가정이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10명이면 3.5명이 이혼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면 35명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아이들이 보통 3살에서 7살 사이니까 한 5년 지나면 초등학생 아이들의 3분의 1이 이혼가정으로 채워진다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이들 교육정책이나 보건정책을 생각할 때 그런 점을 가장 기본요소로 놓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형량은 이두아 변호사님이 조금 낮은 거 아니냐,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볼 때 사실 형량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앵커]
그런데 법감정이라고 하죠.
[인터뷰]
국민법감정이 있죠.
[인터뷰]
국민법감정으로는 대체로. 그러니까 뭐냐하면 요새 종편이라든지 보도채널이 많아지면서 저게 왜 저 형량밖에 안 나와가 일상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도에 쫓기면서 쫓기면서 법원의 모든 재판의 형량이 올라가는 추세들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조금 형량들이 전체적으로 낮게 나왔고요. 그 기저는 뭐냐하면 사실 어렸을 때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때려서 키운 아이가 나중에 잘 키운다고 해서 아이가 그러면 제대로 규율이 될 것이냐. 아니면 말로 그러니까 어떤 벌칙 패널티를 낮게 한다고 했을 때 벌칙의 효용성이 제대로 먹힐 것이냐. 그런데 딱히 형량이 높다고 해서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15년형은 작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핵심은 뭐냐하면 하나는 살인 인정, 하나는 살인 불인정인데 이걸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미필적 고의를 아마 논한 것 같습니다. 칠곡 계모 사건은 갈비뼈가 16대 부러질 정도고 부러진 갈비뼈가 결국 내장을 찔러서 사망을 하게 됐는데. 지금 그것도 물론 방치를 했죠. 그런데 칠곡 계모도 이틀 정도 방치를 했거든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배를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거나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8세 된 아이한테. 그리고 세탁기에 넣어서 언니를 돌렸고 그리고 죽였다. 네가 8세 된 동생을 죽였다, 이런 상태에서 결국 그 아이를 이틀간 방치를 해서 사망을 했는데 이제 그런 전후사정이 칠곡은 죽일 의사가 많지 않다. 폭행 의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울산은 충분히 죽을 수 있었던 걸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 때문에...
[인터뷰]
그러니까 일련의 한 번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16개가 나갔다고 하면 그 정도면 거의 살인 의사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칠곡의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보니까.
[앵커]
폭력이 지속이 되면서 결국 누적이 돼서 죽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로 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원 판결에서 예를 들면 언니요, 꼬마지만 아직. 사형시켜 달라는 탄원서가 영향을 안 미치나요?
[인터뷰]
법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특히 피해자가 어떤 처벌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얼마나 엄한 처벌을 원하느냐, 이런 의사표현을 탄원서로 보통 하는데요. 법정에 나와서 진술하기는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요. 그런 건 진술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왜냐하면 이렇게 어린 아이가 사형을 해 달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판사 입장에서 아마 이런 아동학대 사건을 하는 경우에 제가 아까 잠깐 그런 말씀은 드렸지만 판사와 검사 모두 정말 가슴이 찢어진 답니다, 이런 사건을 하려면요.
그런데 지금은 형량이 일정 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아동학대 사건은 형량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까지 나온 사건은 법원에서나 다 기준에 맞춰서 한 겁니다. 그런데 국민법감정에 맞지 않으니까 좀 높여야 되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아동학대는요. 그 아이가 성인 하고 똑같은 성인 대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항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 아이의 영혼에 정말 기나긴 그림자를 드리우니까 더욱더 엄하게 처벌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해서 형량이 올라가는 추세인데 요새 판사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우스운 게 뭐냐하면 살인 사건의 형량이 가벼운 것보다도 성범죄 사건에 무거운 형량이 훨씬 센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판사들이 이건 그래도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판사들 사이에서도 이게 머릿속이 혼란 상태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 그리고 정서적인 양형기준과 내부의 양형기준은 뭔가 재조정해야 될 시점이에요.
[앵커]
다음 사건도 약간 좀 기가막힌 사건인데요. 화면을 함께 보시죠, 어떤 사건인지.
[앵커]
70대 노인이 다이아몬드 절도. 팀장님 사건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72세 노인입니다. 정말 신출귀몰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72세 노인이 서울 백화점과 부산 백화점을 오가면서 10분 사이에 모조품 다이아몬드를 소지하고 갔다가 그다음에 사전에 답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살 것처럼 하다가 모조품 다이아몬드를 놓고 2억 3000, 1억 9000정도 되는 진짜 다이아몬드를 속임수 절도 수법으로 가지고 나와서.
[앵커]
네다바이 수법.
[인터뷰]
그래서 영등포경찰서에서 이 사안이 보도되면서 짚이는 사람이 있다. 예전에 사건수사를 했던 동종전과자를 추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게 발생을 하니까 아마 주거가 서울로 판명이 됐거든요. 아마 KTX나 아니면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올 소지가 높다고 그래서 이제 잠복을 시작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KTX를 타고 올라온 시간에 맞춰서 잠복하고 있는 형사에게 딱 걸려서 지금 잡혀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공범은 없다고 보세요?
[인터뷰]
현재는 공범이 없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노인 수법이.
[앵커]
혼자 그렇게 다할 수 있어요, 노인이?
[인터뷰]
이 노인 수법이 예전에도 단독범행을 했던 전력이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장물아비한테 벌써 1억 9000으로 벌써 이미 처분을 해 버린 상태입니다. 굉장히 핫한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인터뷰]
절도범들도 절도환경이 어려운 게 뭐냐하면 경찰에서 완벽하게 범죄수법이 데이터베이스화가 돼서 비슷한 사건을 바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딱 짚이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금방 찾아내고 바로 잡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도범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유병언 사건 때 그당시 최재경 인천지검장을 하셨는데 그때 경찰에게 유병언을 체포하도록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네다바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옛날에 007 네버다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새 노인복지가 많이 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