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보험회사 대리점 이력서 유출

유명 보험회사 대리점 이력서 유출

2015.06.25. 오전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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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이종구·이광연 앵커
■ 김대근, 사회부 기자

- 면접 8개월 뒤 연락…이력서 정보 유출
- 대리점 매니저, 전 회사 지원자들에게 연락
- 보험사 "본사는 법적 책임 없어"
- "이력서 폐기하게 한 법 취지 무시 행위"
- 올해 1월부터 채용서류 반환 요구 가능

[앵커]
유명 보험회사 대리점에서 취업면접을 봤는데 8개월이 지나 함께 일하자고 연락이 온 건 정작 다른 회사였습니다. 이력서가 유출된 것인데 어떻게 된 건지 사회부 김대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력서를 서로 주고받고 돌려막기식 같은데 먼저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사건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지난해 10월에 한 보험사 대리점에 텔레마케터 면접을 봤는데 얼마 전에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연락이 온 겁니다. 당시 대리점의 매니저가 회사를 옮기면서 지원자 중 일부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피해자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이력서는 그 지원한 채용절차에 한해서 쓰이고 또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수개월 뒤에 그 정보를 토대로 연락이 오다 보니까 이력서에서 어떤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이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은 아닌지 피해자는 두려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리점의 매니저 정도면 이력서를 볼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정보를 알게 된 것인가요?

[기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난해 면접을 할 때 지원자 중 일부의 정보를 적어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경력을 갖췄다고 생각한 일부의 정보를 추려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항의를 하니까 연락처를 적어뒀을 뿐이지.

따로 저장을 해 두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력서도 당시 면접 이후에 폐기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력서를 폐기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냥 연락처만 적어놨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것 같은데요. 본사는 책임이 없다고 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당시 전형이 본사에서 진행을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별도 법인인 대리점에 자체 채용절차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사 측에는 이번 정보유출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우리가 입사시험 이력서를 낼 때는 보험사의 이름을 보고 지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리점에서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양쪽에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비중이 법적으로 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기자]
일단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의 받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 이력서 정보를 지원한 채용절차가 아닌 다른 회사의 입사전형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력서 정보를 다른 곳에 적어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적어둔 행위가 폐기 안 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이력서를 폐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의 취지를 무시한 행위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보험사의 경우 그 당시 채용절차를 진행한 곳이 별도 법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리점에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이런 입장인데.

하지만 대리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보험사의 이름을 걸고 영업을 했고 또 본사에서 보험상품이나 개인정보 사용과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좀더 철저한 관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구직자들이 입사를 위해서 이력서를 내면 해당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갖고 있다 자동폐기를 시켜야 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법이 더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채용 서류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구직자가 원해서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개인정보가 혹시나 잘못된 쪽으로 악용될까 봐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최근에 이런 일이 또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지난 2006년도 같은 경우에 한 대기업의 입사 지원 사이트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일부 지원자들의 정보가 노출이 됐는데 290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2008년도 서울고등법원에서 실제 정보가 노출된 31명에 대해서 3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원자들의 경우에는 이 정보가 채용 관계자들만 볼 거라고 믿고 서류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노출이 된 만큼 기업에서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은 그런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취지였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는 취업준비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 가운데 80%가 넘는 사람들이 입사지원서를 작성하면서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프에 80% 정도가 우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는데 사실 비단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어떤 개인 정보를 적을 때 요즘에 하도 워낙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우려스럽기는 해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력서를 반환받을 수 있는 법안이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구멍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기자]
그렇습니다. 불안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채용절차법이라는 걸올해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요. 구인자, 그러니까 채용을 하는 사람이죠. 구인자 같은 경우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다음에 구직자의 요청이 있으면 채용서류를 반환해야 합니다.

채용여부가 확정된 뒤에 14일부터 180일 사이에 구인자가 기간을 정해서 반환요청을 받아야 합니다. 반환요청 기간이 지난 뒤에는 서류를 파기해야 되고요.

[앵커]
지금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멍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반환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대부분 다...

[앵커]
그런데 요즘 대부분 다 온라인 접수잖아요.

[기자]
그래서 이런 한계가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구직자들의 불안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첫 발을 뗐다, 이런 의미는 찾아볼 수가 있겠죠.

[앵커]
본사에서는 대리점 책임이라고 하고 대리점 매니저는 폐기를 했고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적은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은 당하고 끝나는 건가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자]
지금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했어요. 금감원과 그리고 인터넷진흥원 산하에 있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그리고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신고가 접수가 되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앵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대근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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