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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이종구·이광연 앵커
[앵커]
개인정보 유출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적인 이슈로 계속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외여행 갈 때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여권을 통해서도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회부 강희경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어떤 개인정보가 들어있습니까?
[기자]
대한민국 여권에 개인정보 페이지에 보시면 퍼스널 넘버라는 영어표기 아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가 그대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권의 주민등록번호고 아니라 생년월일의 경우에는 필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이 합쳤을 때 번호가 13자리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권이 해외여행을 갈 때 필수품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만큼 개인정보유출이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앵커]
우리가 여권을 펼치는 순간은 항공사에 제시할 때 또 출국할 때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기자]
주로 단체여행을 갈 때 문제가 됩니다. 가이드가 여권을 모아서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나 아이의 경우에는 분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주로 동남아시아쪽에서는 신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여권 사본이나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본 같은 경우에는 확보를 한 경우에는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요. 언제 어디에서 개인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또 그렇게 언제 새어나가는 것을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 또 실제 제가 취재를 해 본 결과 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많이 알지 못하는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시민분들에게 무작위로 물어봤을 때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냐고 물었을 때 있다고 확실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고 여권 사본이나 원본을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요구할 때 문제의식 없이 숙박업소와 가이드에게 건넸다는 답변도 많이 하셨습니다.
[앵커]
주민등록 뒷번호가 암호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주민번호, 퍼스널 넘버라고 명시까지 되어 있고 그 아래에 7자리가 쓰여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입니다.
[앵커]
분실된 여권을 습득하거나 아니면 다른 외국에 있는 여행사나 이런 쪽에서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주민번호 13자리를 다 확인할 수 있다는말씀이죠?
[기자]
그렇죠.
[앵커]
그러면 관련법이 발의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고치겠다는 겁니까?
[기자]
요약을 해 보면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없애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요. 사진이랑 생년월일, 이름과 여권 번호 이런 것만으로도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여권을 좀 바꾸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앵커]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쨌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주민등록번호일 텐데 괜찮나요?
[기자]
사실 우리나라 국내에서 주민등록증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쓰여 있는데요. 국내선에서는 맞는 말이죠. 하지만 국외에서 행정적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해외 신분증 역할을 하는 여권에도 굳이 필요할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선택적으로 기입하게 해 놨는데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이 세계 5개 나라에서만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여권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전자여권의 주민등록번호는 필수기재사항이 아니라 선택적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사실은 본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문도 있고요. 그런데 왜 굳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표기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출입국 심사에서 이름이랑 생년월일이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1 정도의 확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다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행정적으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고 또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며 논의가 됐지만 사실 행정적으로 모든 주민등록번호를 없애고 여권을 다시 만든다는 게 행정적으로 편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논의가 되지 않았던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또 새로운 여권을 발급하려면 예산도 있고요. 또 여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급을 받으려면요. 그러면 만약에 뒷자리를 없애면 대안은 있습니까, 만약에 동명이인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기자]
출입국 심사에서 1000분의 1인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을 때 정말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지 신원확인이 가능하다면요. 주민등록증을 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계에서 5개 나라만 개인번호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을 나타내는 반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다는 내용을 우리 강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이걸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예산이 필요해서 속도가 안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강희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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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이광연 앵커
[앵커]
개인정보 유출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적인 이슈로 계속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외여행 갈 때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여권을 통해서도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회부 강희경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어떤 개인정보가 들어있습니까?
[기자]
대한민국 여권에 개인정보 페이지에 보시면 퍼스널 넘버라는 영어표기 아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가 그대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권의 주민등록번호고 아니라 생년월일의 경우에는 필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이 합쳤을 때 번호가 13자리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권이 해외여행을 갈 때 필수품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만큼 개인정보유출이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앵커]
우리가 여권을 펼치는 순간은 항공사에 제시할 때 또 출국할 때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기자]
주로 단체여행을 갈 때 문제가 됩니다. 가이드가 여권을 모아서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나 아이의 경우에는 분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주로 동남아시아쪽에서는 신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여권 사본이나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본 같은 경우에는 확보를 한 경우에는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요. 언제 어디에서 개인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또 그렇게 언제 새어나가는 것을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 또 실제 제가 취재를 해 본 결과 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많이 알지 못하는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시민분들에게 무작위로 물어봤을 때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냐고 물었을 때 있다고 확실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고 여권 사본이나 원본을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요구할 때 문제의식 없이 숙박업소와 가이드에게 건넸다는 답변도 많이 하셨습니다.
[앵커]
주민등록 뒷번호가 암호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주민번호, 퍼스널 넘버라고 명시까지 되어 있고 그 아래에 7자리가 쓰여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입니다.
[앵커]
분실된 여권을 습득하거나 아니면 다른 외국에 있는 여행사나 이런 쪽에서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주민번호 13자리를 다 확인할 수 있다는말씀이죠?
[기자]
그렇죠.
[앵커]
그러면 관련법이 발의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고치겠다는 겁니까?
[기자]
요약을 해 보면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없애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요. 사진이랑 생년월일, 이름과 여권 번호 이런 것만으로도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여권을 좀 바꾸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앵커]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쨌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주민등록번호일 텐데 괜찮나요?
[기자]
사실 우리나라 국내에서 주민등록증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쓰여 있는데요. 국내선에서는 맞는 말이죠. 하지만 국외에서 행정적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해외 신분증 역할을 하는 여권에도 굳이 필요할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선택적으로 기입하게 해 놨는데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이 세계 5개 나라에서만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여권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전자여권의 주민등록번호는 필수기재사항이 아니라 선택적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사실은 본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문도 있고요. 그런데 왜 굳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표기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출입국 심사에서 이름이랑 생년월일이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1 정도의 확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다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행정적으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고 또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며 논의가 됐지만 사실 행정적으로 모든 주민등록번호를 없애고 여권을 다시 만든다는 게 행정적으로 편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논의가 되지 않았던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또 새로운 여권을 발급하려면 예산도 있고요. 또 여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급을 받으려면요. 그러면 만약에 뒷자리를 없애면 대안은 있습니까, 만약에 동명이인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기자]
출입국 심사에서 1000분의 1인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을 때 정말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지 신원확인이 가능하다면요. 주민등록증을 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계에서 5개 나라만 개인번호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을 나타내는 반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다는 내용을 우리 강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이걸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예산이 필요해서 속도가 안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강희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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