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 조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 조치"

2015.04.02. 오후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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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과부가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라며 교과서 집필자들에게 내린 명령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수정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교육부는 일선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한국사 교과서 7종에 대해 수정을 명령했습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사태를 벌인 주체, 그리고 6·25 전쟁이 발발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서술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박정희 정부와 1960년대 이후 경제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성출판사 등 6종 교과서 집필진들은 교육부가 법적 절차 없이 특정 사관을 강요한다며, 수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수정명령이 적법했다며 교육부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정 명령이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등 정확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해서는 행위의 주체인 북한이 생략돼 있어, 이를 명시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 당시 외자도입에 따른 상환부담이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이 됐다고 기술한 부분은 경제학적 검증없는 무리한 내용이어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나온 법원 판결로 역사관 논쟁으로까지 이어졌던 한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은 일단락되게 됐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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