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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이 난 캠핑장은 침대와 컴퓨터, 텔레비전 등을 갖춘 고급 야영 시설, 이른바 '글램핑'이었는데요.
관할 지자체에 등록이나 신고가 되지 않은 불법 시설이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텐트 안쪽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타올랐습니다.
침대와 가전제품 등을 갖춘 고급 '글램핑' 텐트였습니다.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과 소방당국은 텐트의 난방용 전기 패널이 과열돼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침구류와 전자제품 등을 태운 불은 가연성 천막에 순식간에 옮겨 붙었고 자고 있던 이들은 빠져나올 틈이 없었습니다.
[인터뷰:이영주,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과 교수]
"또 그 안 구조를 보면, 과거의 사진들을 보면 안쪽에 가연물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화재에 취약하고 가연물도 많고 빠르게 확산되지 않았나..."
해당 펜션이 지자체에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시설인 점도 문제를 키웠습니다.
현행법은 농어촌 지역에서 민박업을 할 때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난 펜션은 지자체에 신고를 하지 않아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소방서의 화재 안전 점검을 피해왔습니다.
또 객실마다 소화기를 갖추고 화재 감지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불이 난 텐트에는 둘 중 아무것도 설치되지 않았고, 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객실로 보아야 하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인터뷰:경찰 관계자]
"(텐트를) 사용하는 건물로 봐서 별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도 군청이나 관할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불법 야영시설이 천6백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자라난 '안전불감증'이 또 다시 '아빠와 어린 아이들'을 희생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불이 난 캠핑장은 침대와 컴퓨터, 텔레비전 등을 갖춘 고급 야영 시설, 이른바 '글램핑'이었는데요.
관할 지자체에 등록이나 신고가 되지 않은 불법 시설이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텐트 안쪽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타올랐습니다.
침대와 가전제품 등을 갖춘 고급 '글램핑' 텐트였습니다.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과 소방당국은 텐트의 난방용 전기 패널이 과열돼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침구류와 전자제품 등을 태운 불은 가연성 천막에 순식간에 옮겨 붙었고 자고 있던 이들은 빠져나올 틈이 없었습니다.
[인터뷰:이영주,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과 교수]
"또 그 안 구조를 보면, 과거의 사진들을 보면 안쪽에 가연물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화재에 취약하고 가연물도 많고 빠르게 확산되지 않았나..."
해당 펜션이 지자체에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시설인 점도 문제를 키웠습니다.
현행법은 농어촌 지역에서 민박업을 할 때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난 펜션은 지자체에 신고를 하지 않아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소방서의 화재 안전 점검을 피해왔습니다.
또 객실마다 소화기를 갖추고 화재 감지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불이 난 텐트에는 둘 중 아무것도 설치되지 않았고, 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객실로 보아야 하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인터뷰:경찰 관계자]
"(텐트를) 사용하는 건물로 봐서 별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도 군청이나 관할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불법 야영시설이 천6백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자라난 '안전불감증'이 또 다시 '아빠와 어린 아이들'을 희생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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