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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대 240일 걸리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보험급여 등재 기간이 내년부터 100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또, 환자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별도 계약을 맺어 신속하게 건강보험 등재를 하도록 돕는 이른바 '약가유연계약제' 적용 대상이 내년 1분기부터 신규등재 신약 등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약품 가격 조정제도(약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제약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은 높이면서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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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은 높이면서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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