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이 한국인인데 김치도 못 먹어?"...정서 학대 교사 막말 '첫 유죄'

"반쪽이 한국인인데 김치도 못 먹어?"...정서 학대 교사 막말 '첫 유죄'

2015.02.12.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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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문화가정 어린이에게 막말로 상처를 준 초등학교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뱉은 말이 정서 학대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경기도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

담임교사 이 모 씨는 캐나다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릴리(가명) 양에게 유독 심술궂었습니다.

릴리 양이 질문을 자주 해 수업 분위기를 해친다며 학생들에게 '릴리 바보'라고 세 번 외치게 하는가 하면,

김치를 먹지 않는 릴리 양에게 '반은 한국인인데 왜 김치를 못 먹느냐' '나중에 시어머니가 좋아하겠느냐'고 나무랐습니다.

릴리 양이 학원을 다닌다는 이유로 '부모 등골을 빼먹는 아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입은 릴리 양은 '적응장애'로 여러 달 심리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뒤늦게 담임교사의 막말 사실을 알게 된 릴리 양 부모는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교육자로서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 할 다문화가정 어린이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교사가 학교에서 한 말이 정서 학대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씨는 그러나 벌금형에 그쳐 교단에는 남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당초 교사직을 그만둬야 하는 징역 10월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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