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닫힌 백화점 출입문 '쿵'...배상 책임은?

갑자기 닫힌 백화점 출입문 '쿵'...배상 책임은?

2015.02.09.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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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화점에 가면 출입문이 대부분 사람 움직임에 따라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데요.

백화점 측이 이 자동문을 수동으로 바꿔놓았는데 방문객이 이 사실을 모르고 들어가다 문에 부딛혀 크게 다쳤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이정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76살 이 모 씨는 지난 2011년 경기도의 한 백화점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평소처럼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릴 거라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문이 그대로 닫히면서 몸에 부딪혀 넘어진 겁니다.

이 씨는 사고로 엉덩이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고, 재활 치료 중 뇌경색까지 발병해 요양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백화점 측이 사고 당일 출입문 자동 센서를 꺼놓은 사실을 알게 된 이 씨 측은 백화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출입문 부근에 자동문을 수동식으로 바꾼 사실을 알려주는 안내문도 직원도 없었다는 겁니다.

법원은 백화점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백화점이 출입문 작동 방식을 바꾸면서 이를 방문객들에게 알리지 않아 사고를 야기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다만 출입문 사고로 뇌경색까지 발병했다는 이 씨 측 주장은 인과관계가 약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백화점은 이 씨 측에 치료비와 위자료 천 700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고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은 서비스 차원의 친절이 아닌 의무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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