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16년 전, 대구에서 6살 짜리 남자 아이가 황산 테러를 당해 숨진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른바 태완이 사건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됐습니다.
지난 1999년 5월 20일. 당시 6살 김태완 군. 지금 살아있었으면 20살이 넘었겠군요.
고 김태완 군은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황산을 뒤집어쓰고 온몸에 중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49일 간의 투병 끝에이 어린 생명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간의 기억 속에 잊혀져 있던 황산 테러 사건.
하지만, 치킨집 아저씨가 황산을 뿌렸다는 태완군의 말을 부모는 단 한순간도 잊을리가 없죠.
2013년, 검찰에 재수사 청원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듬해 7월, 사건은 종결 됩니다.
[인터뷰:박정숙, 고 김태완 군 어머니(지난 7월 인터뷰)]
"사실 저희는 우리가 억울한 줄 알았어요. 자식 잃은 부모가.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억울한 게 아니고 태완이가 억울한 거예요. 그냥 아파서 간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상처를 가지고 갔는데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면 우리는 나중에 태완이 만날 때 얼굴을 들고 볼 수가 없어요."
공소시효를 단 3일 남겨둔 지난해 7월 4일.태완군 부모는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처음부터 자신들이 지목한 용의자를 고소합니다.
하지만 검찰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요.
또다시 태완군 부모는 이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가려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인터뷰:박정숙, 고 김태완 군 어머니(지난 7월 인터뷰)]
"(사건 초) 태완이 진술이 (수사에) 제대로채택되지 않으면서 거기에 부수된 많은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새로운 물증이나 증거를 찾기 보다 15년 전에 조사된 것을 제대로 검토만 해도저희는 충분히 (범인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시효가) 저희가 재정신청을 내지 않았다면저희는 그냥 허망하게 태완이 죽음은 그냥 이 사건 기록과 함께 묻히고 말았다고 생각해요."
[앵커]
하지만 결국 바로 어제, 재정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을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한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헷갈리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요. 재정신청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터뷰]
재정신청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돼서 고등법원에 재정을 다시 법원에서 이 사건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그런 청원을 하는 격이죠. 그래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쉽게 말해서 중기소 절차라고 해서 강제 수사나 강제 재판을 진행하는 그런 형식이고요. 이건 뭐냐하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나 기소편의주의를 좀 방지하자는 차원이기도 하죠.
[앵커]
그런데 이 황산테러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해 7월에 이미 만료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용의자에 대한.
[인터뷰]
7월 4일 날 재정신청을 냈었는데 7월 7일이 지금은 살인사건이 25년이지만 그당시에는 15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7월 7일 공소시효가 만료인데 3일을 남겨두고 고소를 한 것이죠. 옆에 치킨집 아저씨가 범인같다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해 본 바 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불기소 처분에 의한 재정신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용의자에 대한 공소시효만 연장이 중지가 된 것이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기각 결정을 해서 다시 재항고를 결정되기 3일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3일 이내 재항고를 하게 되면 그 용의자에 대해서 또다시 공소시효가 중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중지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만 중지가 되는 것이고, 이미 다른 범인이 진범이라고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사건 자체는 공소시효가 끝난 그런 상황이죠. 주제어 잠깐 보시겠습니다. 방금 부모들이 재항고를 하면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재항고를 하면 받아들여지긴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사실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이 한번 기각이 된 걸 또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받아들여지기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지만 이게 지금 국민적 관심사 사건이고 사실 리포트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저 사건을 접한 많은 엄마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봤던이런 사건이고 가슴아파하는 부모들이 전국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 심리를 해서 정확하게 다시 재판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이래서 재항고가 받아들여 질 소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건이 앞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1999년이 발생을 했죠. 16년이나 지난 오래 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시됐던 증거들을 살펴보면 우선 대구 황산테러 사건 증언을 잠깐 보겠습니다. 태완이진술 녹음 기록이 있다고 하고요. 다량의 황산이 묻은 이웃 남성의 구두, 옷가지. 그리고 이웃 남성의 거짓말탐지기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하고요.
또 함께 있던 태완이 친구 청각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아저씨가 도망치는 걸 봤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가게쪽에서 왔다는 이웃 남성 증언과 달리 가게 반대편에서 오는 걸 봤다는 다른 증인이 나왔었는데요. 재판부는 역시 이번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을 했는데 말이죠. 이렇게 보는 근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기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고 정상적으로 보면 그 당시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고 또 기간이 오래 지나면 그 당시 채집했던 증거들이 사실상 기억에 반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이고 또 인권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문제는 그당시 초동수사가 상당히 미진하지 않았느냐라는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리포트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러한 증거 특히 김태완 군이 머리에서부터 황산을 들이부어서 기도가 타고 그다음에 두 눈이 실명된 상태에서도 부모들이 받아낸 아동 전문가 분석가에 의해서 받아낸,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왜 받아들여 지지 않았을까 또 태완이 친구가 청각장애인이지만 목격한 부분이 상당히 팩트이고, 또 다른 주민의 진술, 이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에서 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상당히 수사를 했던 사람으로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앵커]
용의자로 지목됐던 남성의 옷에서 황산이 발견되기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 이런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 아동의 증언을 상당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요?
[인터뷰]
아동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아동분석심리가 입회하에 증거를 채집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당시 15, 16년 전에는 상당히 이런 수사 체계가 확립이 안 돼 있었던 그런 부분이 시대적으로 있었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묻은 황산은 어떻게 됐나요?
[인터뷰]
그리고 구두에 묻은 황산이라든가 또 거짓말탐지기가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믿음을 주지 않았느냐, 지금 법정에서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불과 몇 %의 정확한 진실이냐, 허위 반응이냐. 구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탐지기를 하더라도 내가 범행한 것을 제대로 거짓말을 해도 진실 반응이 나온다는 이런 부분이 간과돼서 너무 거기에 의존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목격자 진술 그다음에 이웃집 용의자인 치킨 아저씨의 옷에 묻은 황산, 구두에 묻은 황산도. 또 데리고 병원에 갔다는 진술을 너무 믿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것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앵커]
다음 주제어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재정신청 기각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소시효 존폐논란도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잠깐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2007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공소시효는 적용 형량을 기준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25년, 무기징역은 15년, 10년 이상의 장기징역형은 10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직 경찰 입장에서 공소시효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 패널 참석 뿐만 아니라 공청회 같은 곳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살인 사건 경우는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앗아간 거거든요. 그럼 우발 살인 같은 것은 모르지만 살인사건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획살인.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된다. 특히 반인륜적인 범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살인사건이라든지 흉악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나 버리면 진범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부분. 지금 얼마 전에 보도된 미국에서 30년 전에 소녀를 납치해서 강간 살인을 한 범인이 잡혀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죠. 결국은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런 것 때문에 그 범인을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을 개정을 하면서 아동 관련한 성폭행이나 또 국가의 존립에 관계된 이런 범죄만 공소시효를 폐지를 하고 나머지는 역시 흉악한 강력 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10년을 늘려서 25년을 해 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래서 지금 김태완 군 같은 사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런 케이스의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서 범인이 잡혀도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간과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공소시효 폐지는 어떤 법률적인 측면을 봐서 폐지를 하는, 그런 범죄를 구별해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아니더라도 일단 일부적으로 폐지를 해야 된다.
[인터뷰]
선별적인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된다는 거죠.
[앵커]
공소시효를 존치하자는 근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터뷰]
존치하자는 건 바로 범행을 하고 나서 장기간 도피생활이나 이미 10년, 20년이 지났으면 그 죄값을 충분히 받았다. 정신적인 고통, 피해다니는 고통.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결국은 한 사람의 범행,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측면에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체포해서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특히 김태완 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미궁에 빠진 사건들은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대 미궁 사건이 있는데.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인터뷰]
이형호 살인 사건, 화성에서 있었던 연쇄 살인 사건. 이런 범죄를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반응을 일으켰던 것인데요. 사실상 공소시효 문제가 정말 잔혹한 범행을 한 범죄들의 도피처, 안식처가 돼버린다는 측면에서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앵커]
과거에는 해결되지 않았던 사건들이 DNA분석 기술이 발전되면서 해결된 사건도 있고 한데 앞으로 수사기법들이 진화가 되고 있는데 과거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많죠? 지금 사실상 1년에 200여건 이상의 사건들이 DNA로 인해서 강력사건이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검찰이나 경찰에서 DNA 채집을 해서 제한적인 범죄지만 보관을 하고 있다가 또 다른 범죄. 예전에 미제로 됐던 범죄와 대조를 해 보면 그게 범인으로 드러나 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대에 올리는 그런 과학수사기법들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5~16년 전에는 이러한 기법들이 아마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김태완 군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6년 전, 대구에서 6살 짜리 남자 아이가 황산 테러를 당해 숨진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른바 태완이 사건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됐습니다.
지난 1999년 5월 20일. 당시 6살 김태완 군. 지금 살아있었으면 20살이 넘었겠군요.
고 김태완 군은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황산을 뒤집어쓰고 온몸에 중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49일 간의 투병 끝에이 어린 생명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간의 기억 속에 잊혀져 있던 황산 테러 사건.
하지만, 치킨집 아저씨가 황산을 뿌렸다는 태완군의 말을 부모는 단 한순간도 잊을리가 없죠.
2013년, 검찰에 재수사 청원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듬해 7월, 사건은 종결 됩니다.
[인터뷰:박정숙, 고 김태완 군 어머니(지난 7월 인터뷰)]
"사실 저희는 우리가 억울한 줄 알았어요. 자식 잃은 부모가.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억울한 게 아니고 태완이가 억울한 거예요. 그냥 아파서 간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상처를 가지고 갔는데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면 우리는 나중에 태완이 만날 때 얼굴을 들고 볼 수가 없어요."
공소시효를 단 3일 남겨둔 지난해 7월 4일.태완군 부모는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처음부터 자신들이 지목한 용의자를 고소합니다.
하지만 검찰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요.
또다시 태완군 부모는 이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가려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인터뷰:박정숙, 고 김태완 군 어머니(지난 7월 인터뷰)]
"(사건 초) 태완이 진술이 (수사에) 제대로채택되지 않으면서 거기에 부수된 많은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새로운 물증이나 증거를 찾기 보다 15년 전에 조사된 것을 제대로 검토만 해도저희는 충분히 (범인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시효가) 저희가 재정신청을 내지 않았다면저희는 그냥 허망하게 태완이 죽음은 그냥 이 사건 기록과 함께 묻히고 말았다고 생각해요."
[앵커]
하지만 결국 바로 어제, 재정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을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한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헷갈리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요. 재정신청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터뷰]
재정신청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돼서 고등법원에 재정을 다시 법원에서 이 사건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그런 청원을 하는 격이죠. 그래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쉽게 말해서 중기소 절차라고 해서 강제 수사나 강제 재판을 진행하는 그런 형식이고요. 이건 뭐냐하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나 기소편의주의를 좀 방지하자는 차원이기도 하죠.
[앵커]
그런데 이 황산테러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해 7월에 이미 만료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용의자에 대한.
[인터뷰]
7월 4일 날 재정신청을 냈었는데 7월 7일이 지금은 살인사건이 25년이지만 그당시에는 15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7월 7일 공소시효가 만료인데 3일을 남겨두고 고소를 한 것이죠. 옆에 치킨집 아저씨가 범인같다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해 본 바 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불기소 처분에 의한 재정신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용의자에 대한 공소시효만 연장이 중지가 된 것이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기각 결정을 해서 다시 재항고를 결정되기 3일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3일 이내 재항고를 하게 되면 그 용의자에 대해서 또다시 공소시효가 중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중지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만 중지가 되는 것이고, 이미 다른 범인이 진범이라고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사건 자체는 공소시효가 끝난 그런 상황이죠. 주제어 잠깐 보시겠습니다. 방금 부모들이 재항고를 하면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재항고를 하면 받아들여지긴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사실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이 한번 기각이 된 걸 또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받아들여지기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지만 이게 지금 국민적 관심사 사건이고 사실 리포트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저 사건을 접한 많은 엄마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봤던이런 사건이고 가슴아파하는 부모들이 전국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 심리를 해서 정확하게 다시 재판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이래서 재항고가 받아들여 질 소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건이 앞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1999년이 발생을 했죠. 16년이나 지난 오래 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시됐던 증거들을 살펴보면 우선 대구 황산테러 사건 증언을 잠깐 보겠습니다. 태완이진술 녹음 기록이 있다고 하고요. 다량의 황산이 묻은 이웃 남성의 구두, 옷가지. 그리고 이웃 남성의 거짓말탐지기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하고요.
또 함께 있던 태완이 친구 청각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아저씨가 도망치는 걸 봤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가게쪽에서 왔다는 이웃 남성 증언과 달리 가게 반대편에서 오는 걸 봤다는 다른 증인이 나왔었는데요. 재판부는 역시 이번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을 했는데 말이죠. 이렇게 보는 근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기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고 정상적으로 보면 그 당시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고 또 기간이 오래 지나면 그 당시 채집했던 증거들이 사실상 기억에 반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이고 또 인권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문제는 그당시 초동수사가 상당히 미진하지 않았느냐라는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리포트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러한 증거 특히 김태완 군이 머리에서부터 황산을 들이부어서 기도가 타고 그다음에 두 눈이 실명된 상태에서도 부모들이 받아낸 아동 전문가 분석가에 의해서 받아낸,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왜 받아들여 지지 않았을까 또 태완이 친구가 청각장애인이지만 목격한 부분이 상당히 팩트이고, 또 다른 주민의 진술, 이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에서 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상당히 수사를 했던 사람으로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앵커]
용의자로 지목됐던 남성의 옷에서 황산이 발견되기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 이런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 아동의 증언을 상당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요?
[인터뷰]
아동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아동분석심리가 입회하에 증거를 채집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당시 15, 16년 전에는 상당히 이런 수사 체계가 확립이 안 돼 있었던 그런 부분이 시대적으로 있었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묻은 황산은 어떻게 됐나요?
[인터뷰]
그리고 구두에 묻은 황산이라든가 또 거짓말탐지기가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믿음을 주지 않았느냐, 지금 법정에서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불과 몇 %의 정확한 진실이냐, 허위 반응이냐. 구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탐지기를 하더라도 내가 범행한 것을 제대로 거짓말을 해도 진실 반응이 나온다는 이런 부분이 간과돼서 너무 거기에 의존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목격자 진술 그다음에 이웃집 용의자인 치킨 아저씨의 옷에 묻은 황산, 구두에 묻은 황산도. 또 데리고 병원에 갔다는 진술을 너무 믿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것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앵커]
다음 주제어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재정신청 기각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소시효 존폐논란도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잠깐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2007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공소시효는 적용 형량을 기준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25년, 무기징역은 15년, 10년 이상의 장기징역형은 10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직 경찰 입장에서 공소시효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 패널 참석 뿐만 아니라 공청회 같은 곳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살인 사건 경우는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앗아간 거거든요. 그럼 우발 살인 같은 것은 모르지만 살인사건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획살인.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된다. 특히 반인륜적인 범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살인사건이라든지 흉악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나 버리면 진범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부분. 지금 얼마 전에 보도된 미국에서 30년 전에 소녀를 납치해서 강간 살인을 한 범인이 잡혀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죠. 결국은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런 것 때문에 그 범인을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을 개정을 하면서 아동 관련한 성폭행이나 또 국가의 존립에 관계된 이런 범죄만 공소시효를 폐지를 하고 나머지는 역시 흉악한 강력 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10년을 늘려서 25년을 해 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래서 지금 김태완 군 같은 사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런 케이스의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서 범인이 잡혀도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간과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공소시효 폐지는 어떤 법률적인 측면을 봐서 폐지를 하는, 그런 범죄를 구별해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아니더라도 일단 일부적으로 폐지를 해야 된다.
[인터뷰]
선별적인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된다는 거죠.
[앵커]
공소시효를 존치하자는 근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터뷰]
존치하자는 건 바로 범행을 하고 나서 장기간 도피생활이나 이미 10년, 20년이 지났으면 그 죄값을 충분히 받았다. 정신적인 고통, 피해다니는 고통.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결국은 한 사람의 범행,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측면에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체포해서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특히 김태완 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미궁에 빠진 사건들은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대 미궁 사건이 있는데.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인터뷰]
이형호 살인 사건, 화성에서 있었던 연쇄 살인 사건. 이런 범죄를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반응을 일으켰던 것인데요. 사실상 공소시효 문제가 정말 잔혹한 범행을 한 범죄들의 도피처, 안식처가 돼버린다는 측면에서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앵커]
과거에는 해결되지 않았던 사건들이 DNA분석 기술이 발전되면서 해결된 사건도 있고 한데 앞으로 수사기법들이 진화가 되고 있는데 과거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많죠? 지금 사실상 1년에 200여건 이상의 사건들이 DNA로 인해서 강력사건이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검찰이나 경찰에서 DNA 채집을 해서 제한적인 범죄지만 보관을 하고 있다가 또 다른 범죄. 예전에 미제로 됐던 범죄와 대조를 해 보면 그게 범인으로 드러나 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대에 올리는 그런 과학수사기법들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5~16년 전에는 이러한 기법들이 아마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김태완 군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