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술' 트랜스젠더...법원 '병역면제 취소는 부당'

'비수술' 트랜스젠더...법원 '병역면제 취소는 부당'

2015.01.30. 오후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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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성주체성 장애를 겪고 있는 트렌스젠더에 대해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트렌스젠더 A씨가 '병역면제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A씨가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지속적으로 여성이 되려고 해온 점 등으로 보아 성주체성 장애를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성정체성 혼란을 호소하며 1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성형수술과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기도 했다'며 '단지 병역 면제를 위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씨의 성향이나 직업,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성정체성 혼란을 느껴온 것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5년 신체검사에서 성주체성 장애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지만, 지난해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면제 취소와 함께 재검 통보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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