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한 가정폭력 대응에...끝내 피살된 아내

안일한 가정폭력 대응에...끝내 피살된 아내

2014.11.19. 오전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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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고하고 또 했지만 가정폭력에 희생당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피해 여성 다섯 차례나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먼저 이 교수님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편과 아내가 대화 중에 결국 싸움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원인인 즉 서로 간의 외도가 하나의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머리를 심하게 난로 등에 부딪히는 이와 같은 공격 행위를 함으로써 살해를 한 것이고요.

그 직후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자신의 농장에 암매장을 한 이후였죠.

[앵커]

그런데 문제는 그 피해 여성의 가족이 다섯 번이나 경찰한테 신고를 했는데도 제대로 현장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까요.

[인터뷰]

사실은 가정폭력을 대하는 안이한 경찰 또는 사법기관의 태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끔찍한 이와 같은 피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마치 칼로 물베기인가요, 물로 칼베기인가요.

칼로 물베기이죠.

그래서 부부 싸움의 문제를 사소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 가정의 문제로 치부를 하고 사건화 하지 않으려는 이와 같은 문제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일단 경찰 조직이 남초조직이거든요.

90% 이상이 남자이다 보니까 남편의 입장을 뭔가 더 두둔하려고 하는 그래서 최근에 법개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의심이 되면 일정한 격리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부부싸움을 잘못 판단하는 그와 같은 안일한 태도가 하나의 문제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실제로 출동을 하는데 왜 남의 일이 끼어느냐, 그래서 남편 쪽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민원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단순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우선 보고 느끼는 게 뭐냐하면 전치 4주의 진단서를 갖고 고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경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보통.

그러면 부부 사이의 문제라고 했을 때 경찰에서도 자꾸 대처를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인 문제에 국가가 과연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이죠.

여기에 상습적인 폭력이 있는데 국가가 그때마다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앵커]

그런데 부부싸움은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거기에 폭력이 개입이 되면...

[인터뷰]

4주는 구속 안 되잖아요.

[인터뷰]

일반적인 폭행 사건이면 고소장 내고 진단서 내고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구속할 사항이면 구속을 신청해서 구속하고 이런데...

가정폭력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끔 가정 폭력 처벌법에 조항들이 있거든요.

[인터뷰]

이 경찰은 분명히 그걸 설명을 했더라고요.

[인터뷰]

그 내용들이 보면 일단 현장에 가서 경찰이 바로 그 자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걸 할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분리하여야한다라고 의무로 해 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하게도 돼 있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말고도 검사나 경찰이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이 경우는 좀 임시 조치가 빨리 필요하다고 하면 또 직권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법상으로는 우리 경찰이나 검찰이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일단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격리 조치나 떼어놓는 것,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인식의 문제인 거예요.

여전히 피해자는 아직도 남편하고 법적으로 부부관계로 묶여있는 상태 그리고 가정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제3자인 경찰이 왔을 때 선뜻 나를 격리시켜주세요, 남편을 나에게서 격리시켜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아직도.

그러다보니까 사실 우리가 인식도 바꾸고 이 법을 운영하는 것을 바꿔야 되는 것이 미국처럼 피해자가 우물쭈물 하든 동의를 못하고 있든 피해자 스스로 위축돼서 제가 일단은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건 말건 그냥 공권력이 강제로 개입하는 거예요.

[인터뷰]

만일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런 걸 받아들이냐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정서로 가지 않고서는 가정폭력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폭력을 일단 폭력으로만 봐줘야 돼요.

폭력으로만 봐서 공권력의 개입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인식이 되어 주면 그 가해 남편도 함부로 폭력을 못 하는 거예요.

[인터뷰]

신문 기사 내용이 뭐냐하면 경찰이 대체로 잘못했다고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경찰이 어떻게 개입을 하냐고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분명히 개인적인 문제인데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목숨을 잃었으니까 엄청나게 피해를 봤지만 그건 개인의 문제이지 국가가 개입을 했을 때 이와 유사한 일, 부부싸움이 벌어졌다.

지금 우리 강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러면 여성을 강제로 데리고 가버리는, 이랬을 때 과연 피해 여성이 동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남편이 동의할 것인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인권유린을 했다라고 또 공권력이 공격을 받지 않느냐는 얘기죠.

[인터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왜 2011년에 생긴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21세기란 얘기예요.

1970년, 80년에는 부부싸움을 신고하면 경찰이 가서 알아서 하세요 하고 갔고, 아동 폭력은 신고를 하면 그 아버지가 내 자식 내가 때린다는데 하면 그냥 돌아갔다고요.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아니니까 2011년에 왜 생겼는지 봐야 하고 가정폭력, 아동폭력 뒤에 왜 폭력이 붙느냐는 거죠.

이 폭력은 폭력대로 처벌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경찰, 검찰의 인식 변화예요.

옛날의 경찰, 검찰이 아니라는 얘기죠.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 단적인 예로 아주 예전에는 토요일에도 근무를 했어요.

생각 나시나요.

주5일제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갑자기 주5일제를 한다고 해서 금요일만 되면 당장 내일 토요일에 출근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이상하고 이게 과연 계속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이질감을 느꼈던 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제도나 공권력 개입의 관례도 그냥 가정 폭력, 아동폭력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면 강력한 공권력이 투입된다라는 것이 그냥 받아들여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지 않아요.

이 악순환이 제가 경찰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역시도 내가 지금 공권력 개입을 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구나 그런데 선뜻 결정을 못 하겠어.

선뜻 결정을 못하는 피해자를 보면서 경찰도 선뜻 결정을 못 하겠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법으로 강제적으로 이 경우는 피해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현장에서 경찰이 강력한 공권력을 투입한다.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져야만이 가해 남편의 인식에도 내가 폭력을 행사하고 아내가 심지어 경찰에 신고를 했어도 대충 넘어갈 수 있다.

다른 별다른 건 없다.

넌 그냥 수사만 받으면 된다라는 인식에서도 벗어나고 본인이 두려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현재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터뷰]

지금 당장 경찰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아까 말했듯이 현장에서의 격리라든지 이런 건 할 수가 있고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검찰과 상황을 봐서 이 피해자가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임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인터뷰]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가정 폭력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60년대, 70년대에는 가정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정폭력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살인, 폭력 이것에 꽈리를 틀고 있는 범죄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런데 이 부인이나 와이프 입장에서는 가급적 신고를 안 하려고 하고 설령 경찰관에서 알려줬어도 나중에 어떤 처벌을 원치 않는, 이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다보니까 가정폭력 문제가 계속 잠복해 있는 거죠.

지금 보면 매맞는 아내가 예를 들면 30%, 40% 사실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정서적 폭력까지 포함하면 둘 중에 한 커플은 맞고 산다는 이런 통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이런 통계들을 보면 알려져 있는데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의무적으로 체포를 하고 의무적으로 기소를 해야 가정폭력이 발본색원된다.

이런 여러 가지 실험 결과 때문에 서방국가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몇 년 전부터 경찰이 이것을 의무적으로 체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예외적인 것은 다른 사유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형사정책이 변한 거죠.

[인터뷰]

좀 변화했는데 아동폭력은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신고도 많이 하고 경찰관이 아동폭력을 발견하면 격리조치 시키고 하는데 아직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정리를 하자면 오원춘 사건이 있었잖아요.

경찰이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을 안 해서 20대 여성이 잔혹하게 살해를 당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초동 조치, 신고를 받고 조치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전략적인 준비를 했는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나라 정서가 가정폭력에 대해서 격리, 강제조치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변호사님은 강력하게 경찰한테 권한을 줘야 된다.

법집행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네티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연빛나 앵커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빛나]

안산에서 5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이 끔찍한 사건을 두고네티즌들 또한 크게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정폭력에 대한 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가해자, 피해자가 한 공간에 있는 가정폭력. 더욱 강력히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법도 시대에 맞게 개정되야 한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의견을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숨진 아내 강 씨도 남편의 접근금지를 신청을 거부했다고 하죠.

경찰은 이 때문에 가해자 접근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요.

경찰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 정도면 살인 방조 아닌가요? 신고 받았던 경찰관도 처벌해야합니다!", "예고된 죽음이였네요.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을까..."라는 반응인데요.

참혹한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니냐면서 피해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댓글도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네티즌의 촌철살인 알아봤습니다.

[앵커]

댓글 중에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시대에 맞게 법을 개정해서 피해자 의견을 물을 필요도 없이 강제로 현장에서 경찰관의 공권력이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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