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린 집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죠,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인데.
이 사건 계기로 정당방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느냐 사회적인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이 정당방위 수사지침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더 큰 부상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로 폭넓게 인정하겠다.
이런 내용이 핵심인데요.
경찰의 정당방위 지침이나 규정이 그동안 약간 좀 엄격했죠?
[인터뷰]
엄격했고요.
또 엄격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당방위가 경찰에서 만들어진 상황 자체가 일반 도둑 뇌사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기보다는 소위 쌍방 폭행의 경우에서 과거에는 여러 가지 입증과 수사상 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일단은 편하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폭행으로 입건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었죠.
그래서 정당한 어떤 자기의 신체 안전을 위해서 방어를 한 행위인데 나도 입건이 되는 불합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침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쌍방입건 관행을 해소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그런 지침이죠.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면 진단도 3주, 4주에 불과한 것으로 만든다든가 또는 상대방이 때린 것에 대해서 내가 먼저 때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지침이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런 지침을 개정해서 합리적인 즉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파고 기자한테 들어보죠.
옆집에서 20대 여성이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그래서 50대 옆집 아저씨가 와서 훈계를 하니까 되레 욕을 했어요, 나이 어린 여성이.
그래서 훈계한다고 쓰고 있던 모자로 어깨를 툭 쳤어요.
이게 정당방위일까요, 아니면 폭행일까요?
[인터뷰]
이건 진짜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될 수도 있다고 상황에 따라 폭행될 수 있어요.
[앵커]
그 얘기는 시험 잘 봤냐고 했더니 잘 본 것은 잘 봤고 못본 건 못 봤다라는 건데요.
[인터뷰]
갑자기 질문이 왔으니까.
[앵커]
항상 준비를 하고 계셔야죠.
일본에서는 정당방위라고 나왔죠?
[인터뷰]
그거는 정당방위라고 하지 않고요.
정당행위라고 해서.
정당방위와 정당행위가 다릅니다.
정당행위는 모자로 머리를 때리는 것, 이것이 객관적으로는 어떤 폭행이 구성여건에는 해당이 되는데 이 정도 훈계를 하기 위해서 어른이 젊은이의 머리를 모자로 툭 치는 상황는 사회 상규상 반하지 않는 행동.
허용되는 행동이다라고 해서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비록 이 행위가 폭행이지만 이런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앵커]
전치 2주, 3주가 나오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건들면 폭행행위가 됩니까?
[인터뷰]
엄밀히 말하는 폭행행위입니다.
[인터뷰]
모자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앵커]
모자는 천으로 만들었겠죠.
두 번째 질문 알파고 기자한테 또 하겠습니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어른이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라고 훈계를 했더니 대들길래 담배 피우지 마, 이렇게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럴 경우는 폭행죄일까요?
[인터뷰]
이렇게 부드럽게 잠았다면 방금 전에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사회특수성이고.
그런데 이렇게 잡고 살짝 힘 들어가면 그거는 폭행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인터뷰]
어느 정도 세게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째를 잡는 정도는 정당행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정당행위에 대해서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하고 싶었던 것 있는데요.
이를테면 제가 밤에 자고 있었는데 밤에 도둑이 쳐들어왔어요.
저는 그때 그 쇼크로 그 위기 감정으로 뭐를 저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둑 뇌사 사건에서는 집주인이 때리고 일단 그 사람을 움직이지 못 하게 만든다고 또 때리고 다치게 한 것이잖아요.
폭행으로 넘어가는 건데, 저는 그 위기감정으로 했던 1차적으로 큰 피해를 받으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정당방위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위기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
[인터뷰]
지금 정당방위를 왜 엄격하게 적용하냐가 문제가 됐는데요.
이 정당방위가 언제 성립하냐에 대해서 우리 형법이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조문만으로 엄격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해지는 어떤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하면 아예 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만 도가 지나쳤지만 도가 지나칠 때의 그 상황이 이 방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라든지 흥분을 느낀 상태일 때면 또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그동안 경찰이나 법원이 적용을 할 때 엄격하게 적용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당방위를 또 너무 넓게 해석하게 되면 우리 소위 말하는 사적 복수를 가능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행동을 나에게 했어요.
나를 한 대 때렸어요.
그런데 또 때리려고 하면 방어해야 되겠죠.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때릴 수 있는데 방어하기 위해서 때리는 정도에 멈춰야 되는데 나를 이미 때린 것에 대해서 화가 난 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대, 20대를 더 때리는 거예요.
이 시점부터는 이거는 방위행위가 며 사적 복수, 그냥 폭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선상이 사실 무한정 확대하기에는 부적절하거든요.
[인터뷰]
지금 이 문제가 나온 게 얼마 전에 집에 들어갔더니 20대 젊은 남자가 여동생 방에서 웬 남자가 나오길래 빨래걸이로 때렸을 때 뇌사상태로 빠진 거잖아요.
집 안 상황일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좀 봐줘야 되고, 그런데 어떤 공개적인 거나 아니면 도망가는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렇게 피해를 줬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정말 우리 집에 누군가 들어와서 우리 아이방에 아니면 아내가 자고 있는 방에 그런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심리적으로 쇼크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뷰]
1차적인 행위가 없고, 2차, 3차 행위가 있어요.
1차 행위가 있어서 우리가 그 도둑을 안 움직이게 만들었다면 2, 3차 행위가 없었을 텐데.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그 도둑이 안 움직이는 건지, 잠깐 기절한 척 하는 건지 저희가 모르는 거고.
그 상황에서 판단이 안 되는데 경찰에서 지금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게 연내에 고친다는 게 뭐냐하면 먼저 폭행을 하지 말 것.
상대방보다 내가 더 때리지 말 것.
굉장히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더 폭넓게 해서 정당방위를 좀 더 인정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정당방위 문제로 인해서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 게 아니라 지금 뉴스에 최근에 두 개가 뜨면서 이런 문제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내에 고치는지, 빨리 고쳐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도둑뇌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조항 있잖아요.
도가 지나쳤지만 그 상황이 공포, 경악, 흥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도가 지나치게 나간 것이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 조항에 의해서 사실은 처벌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봐줬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죠.
법원의 시각이 그런데 굉장히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당시에, 예를 들면 경호원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딱 상대를 제압할 만큼만 힘을 행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의 일이고 숙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일반인이 만약에 자기에게 어떤 위해를 가한다든지 집 안에서 정말 어두운 시간에 도둑이 있는 걸 발견했다든지 했을 때 느껴지는 그 공포나 흥분,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죠.
일반인들은 그렇게 내가 제압할 만큼만 해야 정당방위가 되지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이상적인 판단을 그당시에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찰이나 법원들이 페이퍼를 가지고 심사를 할 때는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거죠.
[앵커]
도둑 뇌사 사건 때문에 정당방위에 대한 경찰의 지침규정도 바뀐다는 소식이었고요.
최근에 군대 내 폭행이나 폭행치사 살인, 인권유린 문제가 많이 나왔고, 그 사건 접하기 전부터 군대 문화 얘기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군대 문화, 폭행, 이런 것들.
선후배 사이의 규율.
이런 것 때문에 밝혀지는 가해지는 폭행들, 이런 것들이 곳곳에 만연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최근에 문제된 것이 대표적인 게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갑을병정의 상황, 그래픽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남자 의사 레지던트.
인턴이 병이라고 하는데.
선배보다, 그러니까 레지던트보다 인턴이 밥을 먼저 먹었다고 어디서 누구 앞에서 밥을 먼저 먹느냐 그러면서 아주 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욕설을 퍼붓고 그런 것도 모자라서 머리도 여러 번 때리고 또 어린 아이도 아닌데 반성문도 쓰게 했고요.
또 10분 단위로 무슨 행동을 했고 어디에 있었고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치료했는지 어느 환자를 만났는지 이런 것들을 10분 단위로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사회 문제가 돼갖고 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박사님도 혹시 이런 거 해 보기도 하셨고, 당해 보기도 하셨나요?
[인터뷰]
우리는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선후배간에 그런 것이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당했다기보다는 저는 그래도 성격상 개기는 스타일이고 항변하는 스타일이고, 올F를 맞아도 제가 할 얘기 했던 스타일이라서 했는데.
사실 저런 것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피해를 보고 혼자서 우울해 하고 하는 후배들이나 옆에 친구들 많이 봤죠.
그런데 중요한 게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의 문제라서. 우리가 군대에서도 보면 지 맞은 사람은 나중에 안 그럴 것 같은데 맞은 사람이 더한 경우가 있어요.
레지던트 하면서 많이 당한 사람이 오히려 후배한테 안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하는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그런 시스템 내지는 구조가 문제인데 저런 측면에서는 나이 차이도 별로 없었어요.
33살짜리가 31살 인턴을 가지고 상황상 보상할 수가 없잖아요.
인턴은 그걸 끝내야 그 다음 레지던트로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엊그제도 다뤘지만 정말 열정페이와 비슷하게 해야만 하는 사람들,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야 하는 사람들을 아주 착취하고 이용하고 심지어는 자기 마조이스트 같은 새디스트 같은 가학적이고 피학적인 그런 것을 저런 데서 즐기는 아주 성격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밥을 빨리 먹었다고 해서 행동보고를 했다?
심지어는 여러 사람들 있는 데서 다른 직원들 있는 데서 2시간 동안 가만히 서 있게 하고, 이게 성인들이 해야 할 거는 아니죠.
[인터뷰]
어떻게 보면 저게 한국사회 곳곳에 움크리고 있는 폭력 문화의 한 단면 같아요.
지금 병원에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운동하는 운동선수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바꿔 얘기하면 지게 폭력의 대물림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고참 인턴이 전문의가 되고 나면 그 현실이 개선되느냐,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즉 그 내부에서의 일정한 위계질서가 폭력을 과감하게 행사하고 폭력을 용인하는 것이 마치 마초처럼 멋있고 전문가일수록 용인되는 이것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봐야 되고요.
저것이 가정에서도 있는 거죠.
우리가 가정폭력에 관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아이들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력하는 것을 보고 컸기 때문에 그것을 또 따라하는 형태.
그러니까 저기서 인턴 저 사람들도 자기가 일정한 위치가 되게 되면 본인이 당했던 것을 또 행사하죠.
그래서 학교 폭력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서의 해결방법을 폭력으로 행사하는 것을 배웠고 또 그 문화 자체가 폭력을 잘 행사해야 인정받고 용인해 주는. 또 더 전문가 같고, 이 문제가 이번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십수년 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테크놀로지가 바뀌고 사물인터넷이 나오고 이렇게 해도 가장 늦게 바뀌는 것이 바로 문화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문화지체현상이라고 하는데. 폭력문화 지체현상.
이것이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죄송하기는 한데 교수들의 대학원생 착취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고, 어제 또 기사가 났어요.
서울대 교수가 어느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서 인턴인 딸뻘인 여학생을 심하게 성추행을 했는데.
그 기사가 나니까 서울대에 있는 학생들이 나도 당했다, 이러는데 당연히 일부겠지만 왜 교수님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인터뷰]
글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위계질서를 악용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본인의 권위를 활용하고 상당부분 사회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본인의 성적비행은 발각될 우려가 없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범죄는 가장 신고를 하지 않는 이른바 암수범죄라고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작동을 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사회전체의 지도층의 윤리의식의 문제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인터뷰]
윤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자라고 밝혀졌고 또 거기에 인턴으로 타학교에서 온 여학생을 잠깐 술 마시고 회식하고 잠깐 한강에 가서 무릎에 앉히고 만지고 그랬다는 것을 본인은 약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했는데 다른 주변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경찰과 검찰에서 첩보를 입수해서 문제가 된 사건인데.
중요한 것은 윤리적인 문제보다는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떤 사리분별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성적으로 억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나 하면서 순간적으로 충동적인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충동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이것이 뭐냐하면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병적인 문제일 수 있거든요.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그 분야에서는 정말 전문분야의 대가일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맹꽁이 같은 맹숭한 그런 전두엽에 있어서의 감정조절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충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인터뷰]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정도의 병적인 게 있으면 사실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죠.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아까 교수가 또 왜 그러냐 하는데 교수 사회에서 계속해서 이런 추문들이 터지고 있는데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교수건, 성직자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것을 휘두르고 싶은 인간의 어떤 본능의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것은 본능이다, 스스로 제어하기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결국은 피해를 보는 을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고 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와 법률가 같은 곳에서 제도적으로 일단 막아야 되고 그리고 피해를 받는 을도 자꾸 자신의 지위가 이 사람의 부당한 횡포를 계속 참으면 자기한테 나중에 어떤 이득이 돌아올 것이다.
참지 않으면 내가 큰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어떤 내면의 계산 내지는 두려움 때문에 당당하게 맞서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유사 사례를 쭉 봐오고 그 후의 조치나 결과들도 봐오면 이런 부당한 행위에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후로도 어떤 이득을 보기보다는 계속 끌려가기만 할 뿐이거든요.
인생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만이 최선이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나 그 자리를 벗어나고 당당하게 거기에서 헤쳐나와야 본인의 인생어 가장 득이되거든요.
그런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워낙 자신의 지위가 열세하다보니까 상대가 힘이 세다보니까 지금 이 순간을 찾고 가만히 있고 버텨야만 나에게 이득이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죠.
[인터뷰]
거기서 이런 잘못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교수만 얘기하지만 사회의 위계질서에서 상사로 얘기합시다.
왜냐하면 교수만 하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하면 나는 이제까지 너무 열심히 해서 이 지위에 올라갔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 왔던 그 노력의 보답이 이거이다, 내가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했냐면 사회에다가 조금 더 평등주의.
우리는 다 똑같아요.
나는 상사와 다른 점이 없어요.
이런 평등주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터뷰]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전두엽 문제와 충동조절장애도 있지만 사회에 깔려져 있는 성을 대하는 이중적인 태도.
이것도 문제라고 보입니다.
즉 이런 성범죄나 성추행에 대해서는 경악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10대 걸그룹의 허벅지에 환호를 하는 이중적인 구조. 자동차쇼를 하는데 자동차 성능만 좋으면 되는데 거기에 8등신 미녀가 자동차 옆에 서 있거나 올라가 있거나 그런 거잖아요.
가장 아름다워야 할 성을 물화시키는 이런 이중적 잣대가 필요한 경우에 내가 마음대로 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게 되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직업선택의 자유도 있고 하는데 승무원들의 키제한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은 승무원이 키가 꼭 몇 cm 이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항공사는 162cm 이상만 된다.
이런 것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국내 항공사의 국내 지원자격입니다.
대한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아시아나항공만 빼놓고는, 162cm.
그런데 싱가포르 항공, 일본항공 이런 국외항공사는 158cm 이상.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외국 보죠, 또 루프트한자, 핀에어, 핀란드 쪽이죠.
싱가포르 항공, 이런 곳은 160cm 이상.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구해야 하니까 어느 정도 체격은 있어야 하고 짐을 실어야 되는 선반이 높기 때문에 키가 작으면 좀 힘들다, 이런 직업적인 특수성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키를 162cm 이상만 된다, 이런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인터뷰]
이미 우리나라 국가인권위가 그래서 우리나라 항공사에게 키제한을 주는 것은 인권에 반하니까 권고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공사에서 자기들의 이유를 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짐을 올려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시다시피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항공사에서는 기준이 158cm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62cm까지일 필요도 없고 이 승무원이 키가 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외국의 사례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데 왜 우리는 162cm여야 되느냐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승무원을 보는 기준이 좀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건 남성이건 승무원의 주역할은 뭐냐하면 비행기 안에서 승객의 안전과 무사비행을 책임지는 전문기능인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승무원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인가요?
얼굴과 몸매를 예쁘게 꾸미고 가꿔서 손님에게 미소로 접대를 하는, 서빙을 해 주는 꽃.
그리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직업.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문제인 것이죠.
[인터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미국에서 법적 소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당시에 남성이 내가 스튜디어스가 되겠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판례 입장은 직업과 본질적인 요건에 해당이 되느냐 여부를 놓고서 봤어요.
그래서 남성도 허용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 항공사에 보면 162cm 이런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변명이죠.
왜냐하면 승무원의 역할이 주요 본질적인 임무가 짐 올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항공사의 답변은 162cm 정도가 돼야 짐 올리는데 필요하다.
결국은 보여주기식, 외관주의 그게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인터뷰]
외국에서는 그래서 팔길이까지 재가지고 암리치라고 해서 전체길이를 재고 또 미국 항공사 같은 경우는 152cm 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력을 선발할 때 기준이 너무 획일적이고 여기서 커트라인 하는 게, 우리나라의 20대 여성들, 그러니까 승무원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평균키가 162, 163정도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사람들 조금 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거고, 사실 안전도 중요하지만 비행기는 서비스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짐 올리는 사람은 키큰 사람이 하고, 키 작은사람은 안전벨트나 서비스 측면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좀 우스운 거죠.
물론 대한항공의 서비스가 우수한 것은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키 때문에 우수한 게 아니라 교육 때문에 우수한 거였고, 인력선발기준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앵커]
그러니까 162cm 이상만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2010년 기준 대한민국 20대 여성의 평균키는 160cm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평균 여성들은 항공사 승무원 지원할 자격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린 집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죠,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인데.
이 사건 계기로 정당방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느냐 사회적인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이 정당방위 수사지침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더 큰 부상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로 폭넓게 인정하겠다.
이런 내용이 핵심인데요.
경찰의 정당방위 지침이나 규정이 그동안 약간 좀 엄격했죠?
[인터뷰]
엄격했고요.
또 엄격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당방위가 경찰에서 만들어진 상황 자체가 일반 도둑 뇌사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기보다는 소위 쌍방 폭행의 경우에서 과거에는 여러 가지 입증과 수사상 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일단은 편하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폭행으로 입건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었죠.
그래서 정당한 어떤 자기의 신체 안전을 위해서 방어를 한 행위인데 나도 입건이 되는 불합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침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쌍방입건 관행을 해소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그런 지침이죠.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면 진단도 3주, 4주에 불과한 것으로 만든다든가 또는 상대방이 때린 것에 대해서 내가 먼저 때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지침이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런 지침을 개정해서 합리적인 즉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파고 기자한테 들어보죠.
옆집에서 20대 여성이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그래서 50대 옆집 아저씨가 와서 훈계를 하니까 되레 욕을 했어요, 나이 어린 여성이.
그래서 훈계한다고 쓰고 있던 모자로 어깨를 툭 쳤어요.
이게 정당방위일까요, 아니면 폭행일까요?
[인터뷰]
이건 진짜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될 수도 있다고 상황에 따라 폭행될 수 있어요.
[앵커]
그 얘기는 시험 잘 봤냐고 했더니 잘 본 것은 잘 봤고 못본 건 못 봤다라는 건데요.
[인터뷰]
갑자기 질문이 왔으니까.
[앵커]
항상 준비를 하고 계셔야죠.
일본에서는 정당방위라고 나왔죠?
[인터뷰]
그거는 정당방위라고 하지 않고요.
정당행위라고 해서.
정당방위와 정당행위가 다릅니다.
정당행위는 모자로 머리를 때리는 것, 이것이 객관적으로는 어떤 폭행이 구성여건에는 해당이 되는데 이 정도 훈계를 하기 위해서 어른이 젊은이의 머리를 모자로 툭 치는 상황는 사회 상규상 반하지 않는 행동.
허용되는 행동이다라고 해서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비록 이 행위가 폭행이지만 이런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앵커]
전치 2주, 3주가 나오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건들면 폭행행위가 됩니까?
[인터뷰]
엄밀히 말하는 폭행행위입니다.
[인터뷰]
모자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앵커]
모자는 천으로 만들었겠죠.
두 번째 질문 알파고 기자한테 또 하겠습니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어른이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라고 훈계를 했더니 대들길래 담배 피우지 마, 이렇게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럴 경우는 폭행죄일까요?
[인터뷰]
이렇게 부드럽게 잠았다면 방금 전에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사회특수성이고.
그런데 이렇게 잡고 살짝 힘 들어가면 그거는 폭행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인터뷰]
어느 정도 세게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째를 잡는 정도는 정당행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정당행위에 대해서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하고 싶었던 것 있는데요.
이를테면 제가 밤에 자고 있었는데 밤에 도둑이 쳐들어왔어요.
저는 그때 그 쇼크로 그 위기 감정으로 뭐를 저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둑 뇌사 사건에서는 집주인이 때리고 일단 그 사람을 움직이지 못 하게 만든다고 또 때리고 다치게 한 것이잖아요.
폭행으로 넘어가는 건데, 저는 그 위기감정으로 했던 1차적으로 큰 피해를 받으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정당방위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위기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
[인터뷰]
지금 정당방위를 왜 엄격하게 적용하냐가 문제가 됐는데요.
이 정당방위가 언제 성립하냐에 대해서 우리 형법이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조문만으로 엄격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해지는 어떤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하면 아예 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만 도가 지나쳤지만 도가 지나칠 때의 그 상황이 이 방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라든지 흥분을 느낀 상태일 때면 또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그동안 경찰이나 법원이 적용을 할 때 엄격하게 적용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당방위를 또 너무 넓게 해석하게 되면 우리 소위 말하는 사적 복수를 가능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행동을 나에게 했어요.
나를 한 대 때렸어요.
그런데 또 때리려고 하면 방어해야 되겠죠.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때릴 수 있는데 방어하기 위해서 때리는 정도에 멈춰야 되는데 나를 이미 때린 것에 대해서 화가 난 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대, 20대를 더 때리는 거예요.
이 시점부터는 이거는 방위행위가 며 사적 복수, 그냥 폭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선상이 사실 무한정 확대하기에는 부적절하거든요.
[인터뷰]
지금 이 문제가 나온 게 얼마 전에 집에 들어갔더니 20대 젊은 남자가 여동생 방에서 웬 남자가 나오길래 빨래걸이로 때렸을 때 뇌사상태로 빠진 거잖아요.
집 안 상황일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좀 봐줘야 되고, 그런데 어떤 공개적인 거나 아니면 도망가는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렇게 피해를 줬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정말 우리 집에 누군가 들어와서 우리 아이방에 아니면 아내가 자고 있는 방에 그런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심리적으로 쇼크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뷰]
1차적인 행위가 없고, 2차, 3차 행위가 있어요.
1차 행위가 있어서 우리가 그 도둑을 안 움직이게 만들었다면 2, 3차 행위가 없었을 텐데.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그 도둑이 안 움직이는 건지, 잠깐 기절한 척 하는 건지 저희가 모르는 거고.
그 상황에서 판단이 안 되는데 경찰에서 지금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게 연내에 고친다는 게 뭐냐하면 먼저 폭행을 하지 말 것.
상대방보다 내가 더 때리지 말 것.
굉장히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더 폭넓게 해서 정당방위를 좀 더 인정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정당방위 문제로 인해서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 게 아니라 지금 뉴스에 최근에 두 개가 뜨면서 이런 문제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내에 고치는지, 빨리 고쳐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도둑뇌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조항 있잖아요.
도가 지나쳤지만 그 상황이 공포, 경악, 흥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도가 지나치게 나간 것이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 조항에 의해서 사실은 처벌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봐줬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죠.
법원의 시각이 그런데 굉장히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당시에, 예를 들면 경호원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딱 상대를 제압할 만큼만 힘을 행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의 일이고 숙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일반인이 만약에 자기에게 어떤 위해를 가한다든지 집 안에서 정말 어두운 시간에 도둑이 있는 걸 발견했다든지 했을 때 느껴지는 그 공포나 흥분,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죠.
일반인들은 그렇게 내가 제압할 만큼만 해야 정당방위가 되지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이상적인 판단을 그당시에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찰이나 법원들이 페이퍼를 가지고 심사를 할 때는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거죠.
[앵커]
도둑 뇌사 사건 때문에 정당방위에 대한 경찰의 지침규정도 바뀐다는 소식이었고요.
최근에 군대 내 폭행이나 폭행치사 살인, 인권유린 문제가 많이 나왔고, 그 사건 접하기 전부터 군대 문화 얘기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군대 문화, 폭행, 이런 것들.
선후배 사이의 규율.
이런 것 때문에 밝혀지는 가해지는 폭행들, 이런 것들이 곳곳에 만연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최근에 문제된 것이 대표적인 게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갑을병정의 상황, 그래픽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남자 의사 레지던트.
인턴이 병이라고 하는데.
선배보다, 그러니까 레지던트보다 인턴이 밥을 먼저 먹었다고 어디서 누구 앞에서 밥을 먼저 먹느냐 그러면서 아주 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욕설을 퍼붓고 그런 것도 모자라서 머리도 여러 번 때리고 또 어린 아이도 아닌데 반성문도 쓰게 했고요.
또 10분 단위로 무슨 행동을 했고 어디에 있었고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치료했는지 어느 환자를 만났는지 이런 것들을 10분 단위로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사회 문제가 돼갖고 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박사님도 혹시 이런 거 해 보기도 하셨고, 당해 보기도 하셨나요?
[인터뷰]
우리는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선후배간에 그런 것이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당했다기보다는 저는 그래도 성격상 개기는 스타일이고 항변하는 스타일이고, 올F를 맞아도 제가 할 얘기 했던 스타일이라서 했는데.
사실 저런 것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피해를 보고 혼자서 우울해 하고 하는 후배들이나 옆에 친구들 많이 봤죠.
그런데 중요한 게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의 문제라서. 우리가 군대에서도 보면 지 맞은 사람은 나중에 안 그럴 것 같은데 맞은 사람이 더한 경우가 있어요.
레지던트 하면서 많이 당한 사람이 오히려 후배한테 안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하는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그런 시스템 내지는 구조가 문제인데 저런 측면에서는 나이 차이도 별로 없었어요.
33살짜리가 31살 인턴을 가지고 상황상 보상할 수가 없잖아요.
인턴은 그걸 끝내야 그 다음 레지던트로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엊그제도 다뤘지만 정말 열정페이와 비슷하게 해야만 하는 사람들,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야 하는 사람들을 아주 착취하고 이용하고 심지어는 자기 마조이스트 같은 새디스트 같은 가학적이고 피학적인 그런 것을 저런 데서 즐기는 아주 성격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밥을 빨리 먹었다고 해서 행동보고를 했다?
심지어는 여러 사람들 있는 데서 다른 직원들 있는 데서 2시간 동안 가만히 서 있게 하고, 이게 성인들이 해야 할 거는 아니죠.
[인터뷰]
어떻게 보면 저게 한국사회 곳곳에 움크리고 있는 폭력 문화의 한 단면 같아요.
지금 병원에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운동하는 운동선수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바꿔 얘기하면 지게 폭력의 대물림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고참 인턴이 전문의가 되고 나면 그 현실이 개선되느냐,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즉 그 내부에서의 일정한 위계질서가 폭력을 과감하게 행사하고 폭력을 용인하는 것이 마치 마초처럼 멋있고 전문가일수록 용인되는 이것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봐야 되고요.
저것이 가정에서도 있는 거죠.
우리가 가정폭력에 관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아이들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력하는 것을 보고 컸기 때문에 그것을 또 따라하는 형태.
그러니까 저기서 인턴 저 사람들도 자기가 일정한 위치가 되게 되면 본인이 당했던 것을 또 행사하죠.
그래서 학교 폭력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서의 해결방법을 폭력으로 행사하는 것을 배웠고 또 그 문화 자체가 폭력을 잘 행사해야 인정받고 용인해 주는. 또 더 전문가 같고, 이 문제가 이번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십수년 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테크놀로지가 바뀌고 사물인터넷이 나오고 이렇게 해도 가장 늦게 바뀌는 것이 바로 문화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문화지체현상이라고 하는데. 폭력문화 지체현상.
이것이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죄송하기는 한데 교수들의 대학원생 착취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고, 어제 또 기사가 났어요.
서울대 교수가 어느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서 인턴인 딸뻘인 여학생을 심하게 성추행을 했는데.
그 기사가 나니까 서울대에 있는 학생들이 나도 당했다, 이러는데 당연히 일부겠지만 왜 교수님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인터뷰]
글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위계질서를 악용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본인의 권위를 활용하고 상당부분 사회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본인의 성적비행은 발각될 우려가 없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범죄는 가장 신고를 하지 않는 이른바 암수범죄라고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작동을 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사회전체의 지도층의 윤리의식의 문제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인터뷰]
윤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자라고 밝혀졌고 또 거기에 인턴으로 타학교에서 온 여학생을 잠깐 술 마시고 회식하고 잠깐 한강에 가서 무릎에 앉히고 만지고 그랬다는 것을 본인은 약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했는데 다른 주변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경찰과 검찰에서 첩보를 입수해서 문제가 된 사건인데.
중요한 것은 윤리적인 문제보다는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떤 사리분별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성적으로 억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나 하면서 순간적으로 충동적인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충동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이것이 뭐냐하면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병적인 문제일 수 있거든요.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그 분야에서는 정말 전문분야의 대가일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맹꽁이 같은 맹숭한 그런 전두엽에 있어서의 감정조절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충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인터뷰]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정도의 병적인 게 있으면 사실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죠.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아까 교수가 또 왜 그러냐 하는데 교수 사회에서 계속해서 이런 추문들이 터지고 있는데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교수건, 성직자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것을 휘두르고 싶은 인간의 어떤 본능의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것은 본능이다, 스스로 제어하기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결국은 피해를 보는 을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고 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와 법률가 같은 곳에서 제도적으로 일단 막아야 되고 그리고 피해를 받는 을도 자꾸 자신의 지위가 이 사람의 부당한 횡포를 계속 참으면 자기한테 나중에 어떤 이득이 돌아올 것이다.
참지 않으면 내가 큰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어떤 내면의 계산 내지는 두려움 때문에 당당하게 맞서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유사 사례를 쭉 봐오고 그 후의 조치나 결과들도 봐오면 이런 부당한 행위에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후로도 어떤 이득을 보기보다는 계속 끌려가기만 할 뿐이거든요.
인생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만이 최선이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나 그 자리를 벗어나고 당당하게 거기에서 헤쳐나와야 본인의 인생어 가장 득이되거든요.
그런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워낙 자신의 지위가 열세하다보니까 상대가 힘이 세다보니까 지금 이 순간을 찾고 가만히 있고 버텨야만 나에게 이득이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죠.
[인터뷰]
거기서 이런 잘못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교수만 얘기하지만 사회의 위계질서에서 상사로 얘기합시다.
왜냐하면 교수만 하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하면 나는 이제까지 너무 열심히 해서 이 지위에 올라갔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 왔던 그 노력의 보답이 이거이다, 내가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했냐면 사회에다가 조금 더 평등주의.
우리는 다 똑같아요.
나는 상사와 다른 점이 없어요.
이런 평등주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터뷰]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전두엽 문제와 충동조절장애도 있지만 사회에 깔려져 있는 성을 대하는 이중적인 태도.
이것도 문제라고 보입니다.
즉 이런 성범죄나 성추행에 대해서는 경악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10대 걸그룹의 허벅지에 환호를 하는 이중적인 구조. 자동차쇼를 하는데 자동차 성능만 좋으면 되는데 거기에 8등신 미녀가 자동차 옆에 서 있거나 올라가 있거나 그런 거잖아요.
가장 아름다워야 할 성을 물화시키는 이런 이중적 잣대가 필요한 경우에 내가 마음대로 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게 되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직업선택의 자유도 있고 하는데 승무원들의 키제한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은 승무원이 키가 꼭 몇 cm 이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항공사는 162cm 이상만 된다.
이런 것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국내 항공사의 국내 지원자격입니다.
대한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아시아나항공만 빼놓고는, 162cm.
그런데 싱가포르 항공, 일본항공 이런 국외항공사는 158cm 이상.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외국 보죠, 또 루프트한자, 핀에어, 핀란드 쪽이죠.
싱가포르 항공, 이런 곳은 160cm 이상.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구해야 하니까 어느 정도 체격은 있어야 하고 짐을 실어야 되는 선반이 높기 때문에 키가 작으면 좀 힘들다, 이런 직업적인 특수성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키를 162cm 이상만 된다, 이런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인터뷰]
이미 우리나라 국가인권위가 그래서 우리나라 항공사에게 키제한을 주는 것은 인권에 반하니까 권고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공사에서 자기들의 이유를 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짐을 올려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시다시피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항공사에서는 기준이 158cm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62cm까지일 필요도 없고 이 승무원이 키가 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외국의 사례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데 왜 우리는 162cm여야 되느냐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승무원을 보는 기준이 좀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건 남성이건 승무원의 주역할은 뭐냐하면 비행기 안에서 승객의 안전과 무사비행을 책임지는 전문기능인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승무원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인가요?
얼굴과 몸매를 예쁘게 꾸미고 가꿔서 손님에게 미소로 접대를 하는, 서빙을 해 주는 꽃.
그리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직업.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문제인 것이죠.
[인터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미국에서 법적 소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당시에 남성이 내가 스튜디어스가 되겠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판례 입장은 직업과 본질적인 요건에 해당이 되느냐 여부를 놓고서 봤어요.
그래서 남성도 허용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 항공사에 보면 162cm 이런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변명이죠.
왜냐하면 승무원의 역할이 주요 본질적인 임무가 짐 올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항공사의 답변은 162cm 정도가 돼야 짐 올리는데 필요하다.
결국은 보여주기식, 외관주의 그게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인터뷰]
외국에서는 그래서 팔길이까지 재가지고 암리치라고 해서 전체길이를 재고 또 미국 항공사 같은 경우는 152cm 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력을 선발할 때 기준이 너무 획일적이고 여기서 커트라인 하는 게, 우리나라의 20대 여성들, 그러니까 승무원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평균키가 162, 163정도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사람들 조금 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거고, 사실 안전도 중요하지만 비행기는 서비스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짐 올리는 사람은 키큰 사람이 하고, 키 작은사람은 안전벨트나 서비스 측면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좀 우스운 거죠.
물론 대한항공의 서비스가 우수한 것은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키 때문에 우수한 게 아니라 교육 때문에 우수한 거였고, 인력선발기준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앵커]
그러니까 162cm 이상만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2010년 기준 대한민국 20대 여성의 평균키는 160cm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평균 여성들은 항공사 승무원 지원할 자격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