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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기적으로 약을 먹어오던 자녀가 유학이나 외국으로 긴 여행을 갈 때 국내에서 약을 사서 보내줘야겠죠.
이럴 경우 약값에 건강보험적용이 될까요?
국내에 있으나 해외에 있으나 내는 보험료는 똑 같으니까 당연히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하는군요.
해외 여행 중이거나 외국에서 일을 하게 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건강보험법 규정 때문입니다.
원래 이 법은 공간적인 문제로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마련된 것인데, 가족이 대신 살 수 있는 약까지 보험이 안 된다는 건 옳지 않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내는 당사자가 해외로 나가고 피부양 가족은 국내에 남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해외에 있는 본인은 보험 적용이 안 되고 국내 가족들만 되는데, 대신 내는 보험료는 50% 줄어듭니다.
해외여행이건 해외근무건 잠시라도 국내에 들어오면 모든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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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약을 먹어오던 자녀가 유학이나 외국으로 긴 여행을 갈 때 국내에서 약을 사서 보내줘야겠죠.
이럴 경우 약값에 건강보험적용이 될까요?
국내에 있으나 해외에 있으나 내는 보험료는 똑 같으니까 당연히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하는군요.
해외 여행 중이거나 외국에서 일을 하게 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건강보험법 규정 때문입니다.
원래 이 법은 공간적인 문제로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마련된 것인데, 가족이 대신 살 수 있는 약까지 보험이 안 된다는 건 옳지 않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내는 당사자가 해외로 나가고 피부양 가족은 국내에 남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해외에 있는 본인은 보험 적용이 안 되고 국내 가족들만 되는데, 대신 내는 보험료는 50% 줄어듭니다.
해외여행이건 해외근무건 잠시라도 국내에 들어오면 모든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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