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 이창석 항소심도 집유

전재용, 이창석 항소심도 집유

2014.10.23. 오후 3:1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수십억 원의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세금을 탈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재산이 상당부분 압류된 상황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수본 기자!

전재용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는데요, 오늘 선고 내용부터 먼저 정리해주시죠.

[기자]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 등에게 1심과 같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재용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각각 벌금 40억 원도 함께 선고받았습니다.

혐의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재용 씨와 이창석 씨는 지난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에 있는 땅 28필지를 NP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에 팔았습니다.

그 땅에는 임목, 그러니까 나무가 꽤 심어져 있었던 걸로 알려져있는데요.

이 땅을 실제로는 445억 원에 매각하면서, 마치 토지와 임목을 따로따로 거래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임목비를 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27억 7천여 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전재용 징역3년 집행유예4년 벌금40억 이창석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4년 벌금40억 선고했었습니다.

[앵커]

항소심에서도 똑같은 집행유예인데, 재판부 어떤 판단을 내린 겁니까?

[기자]

재판부는 법리와 전 씨 등이 체결한 계약서 내용, NP엔지니어링 측의 진술 등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전 씨 등의 주장대로 단순한 허위신고인지, 아니면 의도를 가진 조세포탈인지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당시 법률은 임목을 거래할 때 세제감면 혜택이 상당했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었지만, 이번 경우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임모의 수량이나 나이, 품종 등에 대한 내용이 없고 가치평가에 대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또 계약서를 2차에 걸쳐 작성했는데, 2차 계약서는 단순히 조세포탈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조세포탈 의도가 확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세법 전문지식이 없고, 과세관청에 13억여 원을 납부 위탁한 상태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