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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벌어진 세계지리 문제 출제 오류 논란 기억하실 겁니다.
1심 재판부는 문제 자체에 오류가 없다고 봤는데, 2심 재판부는 문제 오류를 인정한고 판단하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후속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현 기자!
판결 내용 전해주시요?
[기자]
지난해 11월 치러진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었다며 수험생들이 낸 소송에서 사실상 학생들이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입니다.
김 모 씨 등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과 진실이 담긴 답안도 함께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등급 취소 소송이기 때문에 세계 지리 성적 등급을 다시 매겨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시 말해, 3점 짜리인 이 문제를 맞은 것으로 다시 채점해 수능 등급을 산출하라는 의미입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낸 함께 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청구는 교육부가 수험생들에게 내린 처분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습니다.
[앵커]
문제에 어떤 오류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기자]
세계지리 8번은 북미자유무역협정, 나프타 회원국과 EU를 비교한 보기 가운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평가원은 EU의 총생산액이 나프타보다 크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기를 정답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통계에서는 나프타가 EU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 출제 오류 논란이 일자, 수험생들은 보기 가운데 정답이 없다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논란이 된 문제의 지문이 애매하고 불분명한 점이 일부 인정되지만,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라면 정답으로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2심 재판부는 평가원이 맞다고 본 지문은 명백히 틀리다며, 결과적으로 문제에 대한 옳은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평가원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해당 문제는 3점짜리로, 세계지리 응시생 2만 8천여 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오답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문항으로 인해 대학에서 불합격된 수험생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벌어진 세계지리 문제 출제 오류 논란 기억하실 겁니다.
1심 재판부는 문제 자체에 오류가 없다고 봤는데, 2심 재판부는 문제 오류를 인정한고 판단하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후속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현 기자!
판결 내용 전해주시요?
[기자]
지난해 11월 치러진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었다며 수험생들이 낸 소송에서 사실상 학생들이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입니다.
김 모 씨 등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과 진실이 담긴 답안도 함께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등급 취소 소송이기 때문에 세계 지리 성적 등급을 다시 매겨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시 말해, 3점 짜리인 이 문제를 맞은 것으로 다시 채점해 수능 등급을 산출하라는 의미입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낸 함께 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청구는 교육부가 수험생들에게 내린 처분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습니다.
[앵커]
문제에 어떤 오류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기자]
세계지리 8번은 북미자유무역협정, 나프타 회원국과 EU를 비교한 보기 가운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평가원은 EU의 총생산액이 나프타보다 크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기를 정답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통계에서는 나프타가 EU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 출제 오류 논란이 일자, 수험생들은 보기 가운데 정답이 없다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논란이 된 문제의 지문이 애매하고 불분명한 점이 일부 인정되지만,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라면 정답으로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2심 재판부는 평가원이 맞다고 본 지문은 명백히 틀리다며, 결과적으로 문제에 대한 옳은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평가원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해당 문제는 3점짜리로, 세계지리 응시생 2만 8천여 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오답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문항으로 인해 대학에서 불합격된 수험생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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