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대화글을 훔쳐본다?...'사이버 검열' 오해와 진실 [손수호, 변호사]

내 대화글을 훔쳐본다?...'사이버 검열' 오해와 진실 [손수호, 변호사]

2014.10.14. 오후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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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사이버 검열 문제가 단연 논란이었습니다.

보시는 메모, 황교안 장관이 어제 국감에 대비해 준비한 답변 내용입니다.

"사이버 검열 사찰은 없다."

"카카오톡을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앞으로 요건 검토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하겠다."

하지만 국감장에서 사찰, 감청에 대한 논란은 이어졌고, 황교안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뷰: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텔레그램으로 150만 명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무분별하게 감청을 요구했고, 그것이 드러나고 나니까, 대한민국의 토속기업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 카톡 쓰고 싶지, 러시아에서 망명한 독일 톡에 가서 가입하고 싶겠어요?"

[인터뷰:황교안, 법무부장관]
"저는 지금도 카톡 쓰고 있고, 외국 프로그램 안 씁니다."

[인터뷰: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실시간 검열 할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에요. 아무것도 아닌걸 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팽배하는걸 방치하고 수수방관 하고 계시냐고요."

[인터뷰:황교안, 법무부 장관]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감청 이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본인도 쓰고 있다는 법무부 장관의 해명에도 시민단체들은 다음카카오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신주를 상장한 다음 카카오 대표, '카카오 검열' 불안을 해소하려는 듯 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인터뷰: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만약에 이것이 실정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벌은 제가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집행 마저 거부하겠다는 발언에 무리수라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자나 그와 연결돼 있다는 이유로 자신도 모르게 '수사대상'이 된 불특정 다수,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국민들의 검열 불안은 끝도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첫 번째 주제어 보시겠습니다.

[앵커]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

[앵커]

사이버 검열 논란에 이어서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니까 대기업의 대표가 할 소리인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면을 보면 왜 그랬는지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

[인터뷰]

영장을 거부하겠다는 표현은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영장이라는 것은 검사가 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받는 거거든요.

법원이 발부를 해야 되는 건데 영장이 법원에서 나오는 것을 반대하거나 거부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는 없죠.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영장을 수사기관이 들고 와서 영장 대로 강제적으로 정보를 얻어가겠다, 압수하겠다, 요구를 했을 때 지금까지는 응했지만 앞으로 응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앵커]

헌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인터뷰]

이것 자체는 법의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용인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압수수색을 할 때 카카오측에서 협조하지 않은 것을 과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도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법에 공무집행방해법이 있습니다.

폭행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위계로 방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단지 협력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 검토를 해야 돼서 그런 반응을 보인것이 아닌가 싶은데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응하지 않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그에 대한 비난이나 처벌은 별개의 문제겠죠.

[앵커]

그런데 이석우 대표의 어제 이 말이 보름 전하고는 상당히 반대되는 말이라서 상당히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표현을 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날 다음카카오 출범식에서 한 소리인데요.

영장 집행에 대해서 정당한 법집행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좀전에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감청영장의 미집행으로 실정법 위반이 문제된다면 벌까지 받겠다라면서 배수진을 쳤거든요.

이게 초강수를 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초강수일까요, 무리수일까요?

[인터뷰]

둘 다 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용자가 많이 빠져나갔고 위기에 몰리자 승부수를 던지는 것으로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찌보면 그동안 처음에 했던 대응이 미흡했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이것은 큰일이다, 문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그동안 실시간 감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그러한 발언과 배치되는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큰일났구나 지금까지 했던 말을 바꾸더라도 무리하게 바꾸더라도 이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앵커]

가입자가 서영교 의원이 얘기한.

150만명이 빠져나갔어요?

[인터뷰]

일단 하루에도 40만명이 빠져나갔다고 하니까요.

[앵커]

불안해서 빠져나간다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불안감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어떤 건지는 조금 더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다음 주제어 보시겠습니다.

[앵커]

내 대화가 사찰?

여기에 사이버사찰은 없다라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검열, 특히 사찰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일단 국민들이 불안하잖아요.

그중에서도 사이버사찰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려가 될 텐데 어떤 점들이 더 특히.

[앵커]

왜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는 것입니까?

[인터뷰]

매체 자체가 친한 사람들끼리 사적인 대화를 주고 받는 건데 그런 대화를 편하게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했던 내용을 법무부에서 사이버상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네 가지를 특별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공인에 대한 허위사실 조작, 유포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악의적인 신상 털기 특정 기업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사이버 공간에 대한 청소년 집단 괴롭힘인데요.

이중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조장, 유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대통령의 그런 문제제기가 있자 정부에서 어떤 조치가 바로 뒤 이어 나온 것을 볼 때 오비이락격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허위사실을 자기가 먼저 만든 것도 아니고 전달했을 뿐이다, 이런 경우에도 수사해서 처벌을 하겠다고 한다면 글쎄요.

전국민 중에 상당수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저 또한 걱정이 되긴 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카카오톡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나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외국은 어때요?

카톡은 우리 토종메신저라고 할 수 있는데 외국이나 우리나라는 새로운 미디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법적으로 이런 정비도 제대로 안 돼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외국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외국도 나라마다 많이 다른데요.

사실은 그 나라의 정치나 언론자유와 비례하는 것 같아요.

텔레그램 같은 경우도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있다가 독일로 왔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새로운 매체 자체에 대한 규제 자체가 핵심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나라에 전반적인 검열이나 언론제약 수준과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외국사례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 일단 앞서 인터뷰에서도 봤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사이버사찰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말씀하신것처럼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오고 있으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인터뷰]

사실은 여러 가지 공안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에 대해서 내 정보가 압수됐고 공개가 돼서 수사대상에 올랐다 재판에 사용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기자회견도 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정청래 의원이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사이버상의 의사소통 매체가 있죠.

B로 시작하는 네이버 밴드인데요.

그것도 사찰을 한 것이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건 좀 다른 차원인 게 카톡 같은 경우는 집단 채팅방도 있습니다마는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 대화인데 밴드는 딱 한정된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의견이 오고 가거든요.

그렇다면 보다 더 정치적이고 보다 더 내밀한 얘기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이 밴드에 대한 사찰은 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큰 화제와 우려를 낳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 언급을 살짝 해 주시긴 했습니다마는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나이드신 분이나 초등학생이나 전국민이 쓰는 메신저라고 할 수 있고 카카오톡 입장에서 이번에 다음 하고 합병하면서 키워가는 시점에서 이 문제가 터져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처음에 이 문제가 왜 불거진 겁니까?

기자회견을 처음에 조사 받은 사람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것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공안 사건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았는데 그 와중에 그 분이 했던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이 실제 재판과정의 증거로 사용이 됐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굉장히 많은 그런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또한 감청까지 이루어졌다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앵커]

전병헌 의원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 왜 대화 내용을 자동으로 저장하느냐.

지금 4일에서 5일치를 저장한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것 자체가 위법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앵커]

그냥 없어지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인터뷰]

물론 그렇게 하면 간단하고요.

그런데 고객 서비스 차원이나 카톡의 얘기를 전해 드린다면 모바일로 하는 것과 PC버전 간에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저장을 안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개인 정보는 사람의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톡 이용자의 모든 대화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무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저장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고객들에게 안심을 줄 수가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영업전략이기 때문에 카카오측에서 다른 회사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저장기간는 줄였다고 하던데.

[인터뷰]

이틀이나 삼일 정도를 줄였다고 하는데 가장 최소화해서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가장 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사이버 논란, 여러 가지 오해들이 겹겹이 쌓이고 있는데 관련내용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검열, 오해와 진실!

저희가 짧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카카오톡을 사용하면 사찰을 당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인터뷰]

이것은 세모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사찰 당할 가능성이 있죠, 감찰당할 가능성이 물론 있죠.

하지만 언제나 누구나 어느 상황이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엄격하게 발부된 영장에 의해서 압수돼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것은 카카오톡 말고도 모든 매체 모든 통신 설비가 다 똑같은 거거든요.

카카오톡의 특별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누군가 당할 경우에는 같이 여럿이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정보들도 같이 넘어가는 건가요?

[인터뷰]

정보가 넘어가는 것은 전화번호만 넘어간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이외에 상대방의 정보까지 다 구체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마는 카카오톡 검열을 통해서 외국 메신저로 많이 갈아타는 경우도 있거든요.

텔레그램이나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른바 사이버망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외국 메신저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사가 어려운가요?

[인터뷰]

수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외국에 서버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경우 에 따라서 중대한 사안이고 외국과의 수사공조가 이뤄진다면 수사가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고 처벌될 가능성도 있는데 외국메신저를 쓰면 100% 안전하다고 안심할 수는 없고요.

범죄 목적으로 쓴다면 그건 찾아내서 처벌해야겠죠.

[앵커]

텔레그램으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도 수사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가능성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낮다고 보는 거죠.

[앵커]

전화로 따지면 도청처럼 카카오톡을 통한 문자를 실시간으로 누군가 엿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아까 황교안 장관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인터뷰]

그래서 사실 실시간감청이라는 표현은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론도 더 들끓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감청할 수 있는 설비가 지금 없다라는 게 카카오와 정부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의 입장을 빌어보자면 지금 현재 그런 설비가 없어서 못할지언정 그런 설비를 가져다가 카카오톡에 설치를 해서 붙인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미 다른 곳에서도 패킷감청을 한 바가 있고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현재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안 한게 아니고 불가능한 것이다.

이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맞는 관측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 사이버 검열 논란의 또 다른 측면은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과연 인정을 해야 되느냐, 그 기준이 사실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어 보실까요.

개인인격 보호 대 표현의 자유.

[앵커]

이번 카카오톡 논란은 정치적 검열의 성격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정치적 검열의 성격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고요.

다만 그런 우려가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단순히 어떠한 범죄행위 혐의가 있어서 영장을 받아서 그 자의 통신기록을 열람해서 증거로 사용했다.

이것만 본다면 사실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실 게 없어요.

하지만 이게 과연 카카오톡이었고 또한 최근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그런 국가원수라든지 아니면 그런 정치인이라든지 유언비어라든지 아니면 그런 헛소문 등등 비방 이런 것과 연결점이 아주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문제는 지금 명예훼손이라는 게 이번에 이번 사태를 통해서 갑자기 불거진 주제가 아닙니다.

또한 카카오톡에 대한 영장이라든지 영장집행을 통해서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고 압수안 하면 처벌을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기존의 그런 처벌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이런 카카오톡 압수수색이나 감청 이런 사례를 통해서 특히 명예훼손에 대해 더 우려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어보입니다마는 글쎄요, 국민의 여론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그런 불이익보다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우려, 위험성 이런 것을 가지고 더 만들어 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의 약간 미흡한 대처라든지 약간 좀 세련되지 못한 점이 저는 불안감을 더 증폭시킨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덧붙여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대화를 주고 받는다는지 여러 가지 정보를 쭉.

상당히 유용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물론입니다.

[앵커]

그러다보니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러다 보면 한편으로 명예훼손,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소지도 많아진 것인데 그 경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적으로 주고 받는 것 같은데 이게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고 심지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경계를 어느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으세요?

[인터뷰]

일반적인 명예훼손법상 명예훼손하고 똑같이 봐도 될 것 같아요.

[앵커]

공간 면에서는 여러 가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전파 가능성, 공연히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건데요.

공연성이라는 것이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단 한 명한테 말했어도 그 사람의 전파가능성, 다른 사람에게 여기저기 말을 하면 명예훼손죄가 적용이 되고요.

다만 여러 사람에게 했지만 가족의 안 좋은 점을 말했다면 그 가족들도 전파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여러 사람에게 말을 해도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제 성립이 안 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이론에 적용한다면 SNS 상에서의 명예훼손도 똑같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전파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SNS특성상 보다 명예훼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격하게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통해서 언론자유나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가 억압된다면 사실 소탐대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나오나요?

그 부분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실제로 압수수색 기각률이라든지.

[인터뷰]

그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요.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한다면 글쎄요, 기각되는 확률이 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심지어 굉장히 2009년에는 2. 9% 이었고, 기각률이.

물론 기각률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 10번에서 9번 이상이 발부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엄격하게 신청을 해서 엄격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앵커]

끝으로 검열의 가능성은 외국 메신저로 나갈 경우에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외국 메신저에다가 하든 국내 메신저에 하든 그것은 관계가 없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처벌되기 때문에 그 수단을 국내 메신저냐, 외국에 있는 메신저는 관계가 없고 다만 그 증거를 수립해서 처벌할 가능성은 떨어집니다마는 처벌 되는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범죄를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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