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특례법 오늘 시행...'자녀 학대하면 친권 박탈'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아동학대 특례법 오늘 시행...'자녀 학대하면 친권 박탈'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2014.09.29.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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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무겁게 한 아동학대 특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풍가고 싶다던 의붓딸을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었죠.

이른바 울산 계모사건, 검찰은 비정한 새엄마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이런 비난이 많았는데요.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이보다 더한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요?

[앵커]

세간에 알려진 사건들이 계모에 의한 학대였지만, 사실 아동학대의 76%가 친부모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강화된 법으로 친권도 박탈할 수 있습니까?

[앵커]

그런데, 이렇게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경우 아동이 부모 밑에서 자랄 기회가 박탈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앵커]

앞서 발생했던 울산과 칠곡 계모사건을 보면 주변에서 아이를 보고, 학대 사실을 알고 신고까지 했는데도 유야무야 넘어가다가 결국에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지경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학대 사실을 알고도 침묵하는 것, 이것도 죄가 된다고요?

[앵커]

아동학대로 판단되면, 경찰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해자와 피해아동을 분리시킨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아이들이 어디로 가서 보호를 받게되는 겁니까?

[앵커]

특례법은 시행됐지만, 아직도 다듬어야 할 부분은 많은 것 같군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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