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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한쪽이 받을 퇴직금도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느냐?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20년 만에 판례를 바꿨습니다.
오늘 이 현안을 가지고 집중대담 하려고 합니다.
여야 젊은 정치인 손수조, 정은혜 두 분 초대했고요.
법조팀 취재하는 권준기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거든요.
지난 번 공개변론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고 그때 권기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사건 개요 어떻게 된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두 부부가 결혼해서 2010년도에 이혼을 했습니다.
물론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으니까 이혼을 했겠죠.
그런데 들어보니까 남편의 폭행도 있었고 외도도 있었어요.
그리고 고부갈등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판결을 하면서 재산을 6대 4로 나눠라, 남편 6, 부인 4로 나눠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항소심에서 남편이 보니까 부인이 직업이 교사고 남편은 연구원이거든요.
월급을 따져보면 남편이 더 많은데 퇴직금은 보면 부인이 더많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부인 퇴직금이 1억원이 넘고 지금까지 일한 것만요.
그리고 남편의 퇴직금은 4천만원이 안 되거든요.
[앵커]
4000만원이 안 되요?
[기자]
지금까지 선정했을 때 그런 건데.
그런데 남편쪽에서 퇴직금도 나누자.
항소심에서는 과거 대법 판례를 들어서 퇴직금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에 가자, 오늘 대 법원에서는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오늘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 진 겁니다.
역사적인 날이 된 거죠.
[앵커]
두 분은 아직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죠?
[인터뷰]
썩 와닿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결혼적령기라고는 하지만 결혼을 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까, 특히 이혼했을 때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 것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오늘 그걸 지켜 보면서 이게 공개변론까지 될만한 굉장히 이슈거리였고 예민한 문제였지 않습니까?
보면 저같은 경우는 결혼한 남동생과 남동생 올케, 다같이 대가족이 살고 있는데요.
보면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없어요.
남편의 일도 아내가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한 게 있고 아내의 일도 남편이 기여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퇴직금도 결국은 임금을 후불적 성격이다 이렇게 봤을 때 오늘의 판결이 시대흐름과 맞아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앵커]
정 의원님은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인터뷰]
저는 좀 관심이 있는데요.
결혼이라는 것이 결혼을 함과 동시에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상대가 되는 것이고.
특히 결혼 생활에서의 소비와 지출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조금 벌고 이런 걸 떠나서 함께 그 재산들을 공유하는 과정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이 결혼이 워만하게 잘 진행될 때는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이후의 일을 계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혼이라는 것이 절대 장려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고 나서 어떤 남성이 됐던 여성이 됐든 한 분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피해를 받게 되고 또한 준비되지 않는 노후로 인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푸시업이라고 해야 하나요?
대비책을 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오늘 판결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의미하다.
특히 대한민국 상황을 봤을 때 대한민국은 전적으로 좀 노후를 과거에는 가족 안에서 많이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양육하고 이런 전통적인 가정의 그런 규칙이 깨지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연금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지금의 4, 50대, 60대 이후의 분들이.
아까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부부의 두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조금 큰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해서 20년만에 판결이 바뀌게 된 건지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자]
일단 공개변론이 바로 지난 달이었습니다.
6월 19일이었거든요.
한 달도 안 되서 선고가 나온 거어든요.
[앵커]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건 특이한 일인데요.
[인터뷰]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다.
여론수렴 과정도 있어야 되고.
시간이 걸릴 이것다.
왜냐하면 기일이 안잡혔으니까요.
공개변론한 지 한 달도 안 되서 나온 건 굉장히 빠르다는건데, 그만큼 지금 이혼율도 급증하고 노후대책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퇴직금 문제, 이혼할 때 나눠야 되느냐, 이거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아니나 다를까 판결할 때 보니까 오늘 전원합의체 선고였는데 9명 모두 퇴직금도 분할하라, 그러니까 9명 전원 일치의견으로, 만장일치로 퇴직금도 나눠야 된다고 의견을 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빨리 선고날짜를 잡은 것도 대법관들 사이에서 정말 공감대가 이루어 지고 판례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원일치로 이렇게 선고를 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시는 대로 성실한 근로에 대한 보상이고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배우자가 협력을 한 것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퇴직금이 지금까지 산정된 아까 1억 4000만원, 그것만 분할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혼 후에 계속 쌓일것 아닙니까?
[기자]
지금까지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법조문을 봐도 나오지만 사실은 협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부가 쌓은 재산은 둘의 협력으로 이루어진거다, 부인이 내조를 했든 같이 맞벌이를 했든 이게 다 서로의 협력으로 축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도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 시점까지 퇴직금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년 일 했고 15년을 더 일할 수 있다면 15년 일한 만큼만 퇴직금에 대해서 분할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앵커]
이게 개별적인 사례라서 얘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지금 이사건은 남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거꾸로 된 것이고 아까 말씀에 의하면 남편이 폭력도 있었다고 하고 그런 귀책사유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고려를 안 했나요?
[기자]
그러니까 보통 파혼, 결혼파탄의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이걸 따지고요.
재산분할은 재산을 축적하는데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것이죠.
일방적으로 잘못을 해서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하는 데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고요.
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서로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집 안 가정주부로 했던 남편이 이혼했을 경우에는 보통 3:7 이렇게 많이 나누기도 하고.
남편은 7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3대7 내지는 4:6 이런 재산분할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맞벌이같은 경우는 가정 주부인 경우는 30% 정도를 기여를 했다, 재산형성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맞벌이는 서로 버는 것 아닙니까, 직장에 각자 나가서 그런데 이건 공동으로 서로 기여를 해서 한거다라고 한 것이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시나요, 두 분은?
[인터뷰]
그게 맞는 거 아닌 가요?
제 생각에는 맞벌이를 했을 때 서로 내조, 외조 둘 다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남편의 어떤 기여도 있는 것이고 아내의 기여도 있는 것이고.
즉 공동의 협력으로 우리 가정의 이런 재산이라고 표현하면 재산, 이런 행복이 다 일궈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땅히 수긍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이지만 가정주부일 경우에는 7:3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가정에 있어서 서로가 어떻게 기여를 했느냐를, 나는 가사일을 했으니 기여를 했다, 당신이 돈을 벌어왔으니 어떻게 기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조금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두 부부가 결혼을 했더라도 한 명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본인의 일을 포기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의 평화와 가사와 양육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발적이거나 타의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본인이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3정도의 지분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약간 고쳐져야 되고 변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의 판결은 퇴직금을 이렇게 분할한다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사실 이게 오늘 이 대법원에서 고른 이 케이스가 대법원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인 게 첫 번째는 퇴직금 분할 자체가 굉장히 이슈이기도 하지만 사실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남녀의 어떤 역할이라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부인의 퇴직금을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앞으로 점점 앞으로 여성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남성이 돈을 적게 버는 이런 케이스도 점점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케이스가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이 재산분할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마치 부인이 남편의 재산을 요구하는 이런 모양새였지만 사실은 이게 아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지금까지도 가정주부 생활을 하면서도 부동산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부인이 6이고 남편이 4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를 봤을 때 어떻게 이게 이혼 재산 분할의 트렌드가 바뀌어나갈지 이런 것도 엿볼 수 있는 그런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퇴직금이라는 게나중에 퇴직할 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내 수중에는 없단 말입니다, 이 돈이.
이혼은 할 거고.
그러면 빚을 내서 돈을 대출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자]
지금 대법인에서 판결을 한 건 파기환송을 시킨 거죠.
지금 항소심에서 나온 거는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항소심에서 선고가 나온 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시킨 것이고요.
퇴직금도 분할대상이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파기환송심이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사례 재판에서 어떻게 나눈다는 선고가 나오겠죠.
두가지 방법이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나누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퇴직한 이후에 이혼을 했더라도 10년뒤에 퇴직을 하게 되면 10년 뒤에 돈을 주는 방법, 이것도 있을 수 있겠죠.
[앵커]
두 분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인터뷰]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을 때 양성평등 얘기하셨잖아요.
해외에도 사례들을 보면 잘은 모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혼인기간이 10년 정도 이상 되면 전 배우자에게 약 한 50% 정도의 양육비라든지 재산 분할에 대한 걸 요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에서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점점 양성평등의 시대흐름 따라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흐름에 맞춰서 조금 더 앞당겨서 빨리 판결을 내린게 아닌가 싶은데 해외 사례든지 이런 것 궁금해요.
[기자]
지금 자막에도 나가지만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퇴직금을 다 분할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약간씩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연금이라 든지 퇴직금의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왜 지금까지 판례, 우리나라 판례에서 퇴직금은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했느냐 이걸 보게 되면 첫 번째는 퇴직금이 당장 지금 언제 나올지 얼마가 될지 모르는 무형재산인데 어떻게 나올 줄 아느냐 이런 게 있고 또한 가지가 뭐냐 하면 중요한 건데 재산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퇴직금이라는 건 노후에 대한 보장성격도 있다, 그러니까 축적재산이라는 것 말고도 어떤 개인에 대한 노후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퇴직금이 분할이 되기는 하지만 의무적으로 들게 돼있는 연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성격 같은 경우에는 이건 분할 대상이 띤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나누는 게 해외사례고 전체적인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가 외국에서는 최근에는 보면 법정에 가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전에, 결혼하기 전에 혼전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사실은 억만장자의 케이스에서 비롯이 된 건데 왜냐하면 워낙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결혼 6번, 7번 씩 한 경우.
그렇게 하면 엄청난 재산이 차곡차곡 빼나가다 빈털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돈을 노리고 결혼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혼전 계약이란 게 있다고 해요.
심지어 배우들 중에서는 탐 크루즈 같은 경우도 혼전 계약을 맺어서 이혼할 때는 얼마씩 나누자, 이러거든요.
[앵커]
배우들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일반인들도 그렇게 하나요?
[인터뷰]
최근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혼전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결혼할 때는 누가 이혼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앵커]
그사람들은 생각을 하니까 그 계약을 맺는 거 아닙니까?
결혼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결혼할 때는 다 잘 살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는데.
[기자]
낯설 수 있지만 하지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혼전계약이라는 게 억만장자 배우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 사실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계약하는 것이 법부터 우선하나요?
미국 같은 경우 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데.
[기자]
입법화가 돼 있죠.
우리나라처럼 법원에서 6대4가 아니라 혼전계약 맺은 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앵커]
정은혜 위원님은 혼전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러니까 아까 거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정서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초등학교 때 생각을 했었어요.
어릴 때는 미래의 결혼을 꿈꾸자치아요.
그러면서 미국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그런 데서 보면 결혼할 때 보면 몇 장 분량의 계약서를 작성한다,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아보였어요.
결혼도 하나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작은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소소한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규칙들을 어기려고 지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만드는 것이고 사실 교도소를 만드는 것도 범죄자들을 더 많이 양성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전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혼전의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서로 했으면 이혼을 염두해 두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어느 정도 선에서 나는 이런 성향이고 당신은 이런 성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맞춰가고 이걸 어겼을 때는 우리가 조금 규칙을 만들자라는 것은 저는 절대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아는 변호사 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작성을 부탁을 하고 나중에 공증을 받는 것은 어떠냐.
[앵커]
마음의 준비를 하셨네요.
[인터뷰]
우리나라에는 그것을 법적으로는 그렇게 두 명이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효력은 발휘하지 못한다고.
[기자]
그런 사례도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게 인정이 안 됐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인터뷰]
이성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겠으나 저는 감성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기자]
사실결혼할 때 얼마나 좋을때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랑이 충만할 때 결혼하는 건데 우리 헤어질 때 이런 식으로 하자라는 것을 쓰는 것이.
[인터뷰]
설득은 될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이해는 되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느냐의 문제는 다른 것 같네요.
[앵커]
이번에 판결에서 비율은, 그러니까 분할비율은 그것도 다 사례마다 다 다르게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건가요?
[기자]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케이스는 하급심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되니까요.
얼마로 나누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오늘 사실 의미있는 판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이건 좀 케이스가 다른 게 이혼을 했을 때 공무원 연금을 받았을 때고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매월 말일에 30만원씩, 공무원연금에서 30만원씩 떼줘라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어떻게 나왔냐하면 이 판결을 파기 환송을 했는데 연금도 분할대상이 맞지만 이 부인이 과연 결혼생활 15년 동안 했는데 경찰공무원인데, 29년 치의 연금에 대해서 부인이 30%를 떼가는 것은 너무 많다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재산분할은 6대 4로 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해서는 다른 비율로 분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오늘 대법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재판에서 어떻게 나올지 눈여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권준기 기자는 결혼하기 전에 계약서 안 썼죠?
[기자]
안썼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앵커]
제일 좋은 건 그거죠.
계약서가 필요없도록 참고 양보하고 지난 번에 우리가 그 주제로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혼이 좀 줄어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은주, 저희가 매주 두 분에게 미션을 드려서 미션을 수행을 하시는데요.
지난 주에 저희가 드렸던 미션이 뭐였죠?
[인터뷰]
국회도서관에서 휴가철에 읽기 좋은 추천도서 찍어오는게 미션이었습니다.
[앵커]
추천도서?
실행하셨습니까?
[인터뷰]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해 왔는데요.
국회도서관에 갔습니다.
[앵커]
시원하던가요?
[인터뷰]
시원하고요.
저희 서로 사진 찍어줬고요.
[앵커]
같이 가셨군요?
[인터뷰]
공부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더라고요.
[앵커]
미생.
[인터뷰]
제가 선택한 책은 미생입니다.
[앵커]
무슨책이죠?
[인터뷰]
윤태호 작가님의 만화로 된 책인데.
미생이라는 게 뜻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청년 인턴생의 어떤 좌충우돌기.
어떤 많이 힘들지만 좌절속에서 에너지를 찾아가는 내용.
완전하지 않은 우리지만 힘들지만 헤쳐나가자.
현실을 헤쳐나가면서.
휴가철에 심기일전하면서 읽고 다시 생활에 돌아갔을 때 힘이 될 것 같았어요.
[앵커]
특히 또래 젊은 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군요?
저는 미생이라고 해서 미생지신.
세종시 수정안 때 박근혜 대통령 그때 대표하고.
[인터뷰]
바로 이책인데요.
보면 아직 완전하지 못한, 아직 살아있지 않은 뜻의 미생입니다.
[앵커]
그 미생하고 이 미생은 다른 건가요?
[인터뷰]
이건 지금 살아있지 않다는 아직 미완성이라는 뜻의 의미인데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한 번 올린 적이 있는데 이 속의 주인공이 장그래라는 주인공인데 대기업에 인턴으로 입사를 해서 맞딱들여지는 현실이 내가 아무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말하고 싶어도 들어주는 귀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정치권에 처음 들어 와서 느꼈던 것과 굉장히 일치하더라고요.
들어주는 귀가 이 사회에 있어야 우리의 생상한 이야기들도 잘 받아들여질 것 같다라는 걸 느꼈어요.
[앵커]
이분들의 조금 윗세대, 선배세대로서.
저도 그렇고 권준기 기자도 그렇고 잘 경청하시고 후배들 얘기 잘 듣죠?
[기자]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후배들한테 제가 이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혜 의원님은 어떤 책?
[인터뷰]
저는 톨스토이의 책인데요.
[앵커]
화면 보여주시죠.
손수조 의원님이 사진을 훨씬 더 잘...
[인터뷰]
제가 잘찍었죠?
우리가 고전을 많이 읽어야 된다.
중고등학교 때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런데 저 책은 쉽게 되어 있어요.
톨스토이의 단편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편은 사람은 무엇의 사는가인데요.
휴가철에 놀고 행복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깊이있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저희가 일상에서는 많이 없잖아요.
그럴 때 정말 근본적으로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런 해답을 어떤 간단한 예화를 위해서 가볍게 접할 수 있도록 한 책이라서 저는 저책을 추천합니다.
[앵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혹시 읽어보셨나요?
저도 읽어봐야 겠네요.
[기자] 안 읽어봤습니다.
[앵커]
저도 못 읽어봤는데.
이인경 앵커가 오늘도 미션을 드릴겁니다.
이인경 앵커.
[앵커]
이번 주 미션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황당한 규제 법안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입법신용에만 급급해서 허술한 입법이 곳곳에 있다고 하니까요.
사회적으로 규제철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두 분께서 잘 찾아오셔서 잔잔한 사회적 반향을 좀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권준기 기자도 국회에 오랫동안 취재.
[기자]
오래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참 출입했었죠.
[앵커]
생각나는 저런 법안 있나요?
[기자]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규제 법안과 관련해서 그랬던 것 보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두 분 어떤 것 찾아오는지 저도 지켜 보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어디가서 찾아야 하나요?
[인터뷰]
저희한테는 왜 휴가를 안 주시나요?
열심히 해서 미션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다음 주 수행해 오시는 거 보고 휴가 가시는 것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장래의 퇴직금도 분할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오후 5시에 시작하는 뉴스큐 2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1988 1건에 100원 유료 문자로 받겠습니다.
[앵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손수조, 정은혜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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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쪽이 받을 퇴직금도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느냐?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20년 만에 판례를 바꿨습니다.
오늘 이 현안을 가지고 집중대담 하려고 합니다.
여야 젊은 정치인 손수조, 정은혜 두 분 초대했고요.
법조팀 취재하는 권준기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거든요.
지난 번 공개변론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고 그때 권기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사건 개요 어떻게 된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두 부부가 결혼해서 2010년도에 이혼을 했습니다.
물론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으니까 이혼을 했겠죠.
그런데 들어보니까 남편의 폭행도 있었고 외도도 있었어요.
그리고 고부갈등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판결을 하면서 재산을 6대 4로 나눠라, 남편 6, 부인 4로 나눠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항소심에서 남편이 보니까 부인이 직업이 교사고 남편은 연구원이거든요.
월급을 따져보면 남편이 더 많은데 퇴직금은 보면 부인이 더많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부인 퇴직금이 1억원이 넘고 지금까지 일한 것만요.
그리고 남편의 퇴직금은 4천만원이 안 되거든요.
[앵커]
4000만원이 안 되요?
[기자]
지금까지 선정했을 때 그런 건데.
그런데 남편쪽에서 퇴직금도 나누자.
항소심에서는 과거 대법 판례를 들어서 퇴직금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에 가자, 오늘 대 법원에서는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오늘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 진 겁니다.
역사적인 날이 된 거죠.
[앵커]
두 분은 아직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죠?
[인터뷰]
썩 와닿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결혼적령기라고는 하지만 결혼을 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까, 특히 이혼했을 때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 것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오늘 그걸 지켜 보면서 이게 공개변론까지 될만한 굉장히 이슈거리였고 예민한 문제였지 않습니까?
보면 저같은 경우는 결혼한 남동생과 남동생 올케, 다같이 대가족이 살고 있는데요.
보면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없어요.
남편의 일도 아내가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한 게 있고 아내의 일도 남편이 기여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퇴직금도 결국은 임금을 후불적 성격이다 이렇게 봤을 때 오늘의 판결이 시대흐름과 맞아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앵커]
정 의원님은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인터뷰]
저는 좀 관심이 있는데요.
결혼이라는 것이 결혼을 함과 동시에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상대가 되는 것이고.
특히 결혼 생활에서의 소비와 지출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조금 벌고 이런 걸 떠나서 함께 그 재산들을 공유하는 과정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이 결혼이 워만하게 잘 진행될 때는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이후의 일을 계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혼이라는 것이 절대 장려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고 나서 어떤 남성이 됐던 여성이 됐든 한 분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피해를 받게 되고 또한 준비되지 않는 노후로 인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푸시업이라고 해야 하나요?
대비책을 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오늘 판결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의미하다.
특히 대한민국 상황을 봤을 때 대한민국은 전적으로 좀 노후를 과거에는 가족 안에서 많이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양육하고 이런 전통적인 가정의 그런 규칙이 깨지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연금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지금의 4, 50대, 60대 이후의 분들이.
아까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부부의 두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조금 큰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해서 20년만에 판결이 바뀌게 된 건지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자]
일단 공개변론이 바로 지난 달이었습니다.
6월 19일이었거든요.
한 달도 안 되서 선고가 나온 거어든요.
[앵커]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건 특이한 일인데요.
[인터뷰]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다.
여론수렴 과정도 있어야 되고.
시간이 걸릴 이것다.
왜냐하면 기일이 안잡혔으니까요.
공개변론한 지 한 달도 안 되서 나온 건 굉장히 빠르다는건데, 그만큼 지금 이혼율도 급증하고 노후대책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퇴직금 문제, 이혼할 때 나눠야 되느냐, 이거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아니나 다를까 판결할 때 보니까 오늘 전원합의체 선고였는데 9명 모두 퇴직금도 분할하라, 그러니까 9명 전원 일치의견으로, 만장일치로 퇴직금도 나눠야 된다고 의견을 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빨리 선고날짜를 잡은 것도 대법관들 사이에서 정말 공감대가 이루어 지고 판례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원일치로 이렇게 선고를 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시는 대로 성실한 근로에 대한 보상이고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배우자가 협력을 한 것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퇴직금이 지금까지 산정된 아까 1억 4000만원, 그것만 분할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혼 후에 계속 쌓일것 아닙니까?
[기자]
지금까지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법조문을 봐도 나오지만 사실은 협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부가 쌓은 재산은 둘의 협력으로 이루어진거다, 부인이 내조를 했든 같이 맞벌이를 했든 이게 다 서로의 협력으로 축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도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 시점까지 퇴직금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년 일 했고 15년을 더 일할 수 있다면 15년 일한 만큼만 퇴직금에 대해서 분할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앵커]
이게 개별적인 사례라서 얘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지금 이사건은 남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거꾸로 된 것이고 아까 말씀에 의하면 남편이 폭력도 있었다고 하고 그런 귀책사유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고려를 안 했나요?
[기자]
그러니까 보통 파혼, 결혼파탄의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이걸 따지고요.
재산분할은 재산을 축적하는데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것이죠.
일방적으로 잘못을 해서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하는 데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고요.
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서로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집 안 가정주부로 했던 남편이 이혼했을 경우에는 보통 3:7 이렇게 많이 나누기도 하고.
남편은 7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3대7 내지는 4:6 이런 재산분할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맞벌이같은 경우는 가정 주부인 경우는 30% 정도를 기여를 했다, 재산형성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맞벌이는 서로 버는 것 아닙니까, 직장에 각자 나가서 그런데 이건 공동으로 서로 기여를 해서 한거다라고 한 것이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시나요, 두 분은?
[인터뷰]
그게 맞는 거 아닌 가요?
제 생각에는 맞벌이를 했을 때 서로 내조, 외조 둘 다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남편의 어떤 기여도 있는 것이고 아내의 기여도 있는 것이고.
즉 공동의 협력으로 우리 가정의 이런 재산이라고 표현하면 재산, 이런 행복이 다 일궈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땅히 수긍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이지만 가정주부일 경우에는 7:3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가정에 있어서 서로가 어떻게 기여를 했느냐를, 나는 가사일을 했으니 기여를 했다, 당신이 돈을 벌어왔으니 어떻게 기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조금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두 부부가 결혼을 했더라도 한 명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본인의 일을 포기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의 평화와 가사와 양육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발적이거나 타의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본인이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3정도의 지분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약간 고쳐져야 되고 변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의 판결은 퇴직금을 이렇게 분할한다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사실 이게 오늘 이 대법원에서 고른 이 케이스가 대법원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인 게 첫 번째는 퇴직금 분할 자체가 굉장히 이슈이기도 하지만 사실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남녀의 어떤 역할이라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부인의 퇴직금을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앞으로 점점 앞으로 여성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남성이 돈을 적게 버는 이런 케이스도 점점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케이스가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이 재산분할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마치 부인이 남편의 재산을 요구하는 이런 모양새였지만 사실은 이게 아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지금까지도 가정주부 생활을 하면서도 부동산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부인이 6이고 남편이 4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를 봤을 때 어떻게 이게 이혼 재산 분할의 트렌드가 바뀌어나갈지 이런 것도 엿볼 수 있는 그런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퇴직금이라는 게나중에 퇴직할 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내 수중에는 없단 말입니다, 이 돈이.
이혼은 할 거고.
그러면 빚을 내서 돈을 대출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자]
지금 대법인에서 판결을 한 건 파기환송을 시킨 거죠.
지금 항소심에서 나온 거는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항소심에서 선고가 나온 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시킨 것이고요.
퇴직금도 분할대상이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파기환송심이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사례 재판에서 어떻게 나눈다는 선고가 나오겠죠.
두가지 방법이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나누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퇴직한 이후에 이혼을 했더라도 10년뒤에 퇴직을 하게 되면 10년 뒤에 돈을 주는 방법, 이것도 있을 수 있겠죠.
[앵커]
두 분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인터뷰]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을 때 양성평등 얘기하셨잖아요.
해외에도 사례들을 보면 잘은 모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혼인기간이 10년 정도 이상 되면 전 배우자에게 약 한 50% 정도의 양육비라든지 재산 분할에 대한 걸 요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에서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점점 양성평등의 시대흐름 따라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흐름에 맞춰서 조금 더 앞당겨서 빨리 판결을 내린게 아닌가 싶은데 해외 사례든지 이런 것 궁금해요.
[기자]
지금 자막에도 나가지만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퇴직금을 다 분할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약간씩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연금이라 든지 퇴직금의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왜 지금까지 판례, 우리나라 판례에서 퇴직금은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했느냐 이걸 보게 되면 첫 번째는 퇴직금이 당장 지금 언제 나올지 얼마가 될지 모르는 무형재산인데 어떻게 나올 줄 아느냐 이런 게 있고 또한 가지가 뭐냐 하면 중요한 건데 재산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퇴직금이라는 건 노후에 대한 보장성격도 있다, 그러니까 축적재산이라는 것 말고도 어떤 개인에 대한 노후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퇴직금이 분할이 되기는 하지만 의무적으로 들게 돼있는 연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성격 같은 경우에는 이건 분할 대상이 띤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나누는 게 해외사례고 전체적인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가 외국에서는 최근에는 보면 법정에 가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전에, 결혼하기 전에 혼전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사실은 억만장자의 케이스에서 비롯이 된 건데 왜냐하면 워낙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결혼 6번, 7번 씩 한 경우.
그렇게 하면 엄청난 재산이 차곡차곡 빼나가다 빈털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돈을 노리고 결혼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혼전 계약이란 게 있다고 해요.
심지어 배우들 중에서는 탐 크루즈 같은 경우도 혼전 계약을 맺어서 이혼할 때는 얼마씩 나누자, 이러거든요.
[앵커]
배우들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일반인들도 그렇게 하나요?
[인터뷰]
최근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혼전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결혼할 때는 누가 이혼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앵커]
그사람들은 생각을 하니까 그 계약을 맺는 거 아닙니까?
결혼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결혼할 때는 다 잘 살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는데.
[기자]
낯설 수 있지만 하지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혼전계약이라는 게 억만장자 배우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 사실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계약하는 것이 법부터 우선하나요?
미국 같은 경우 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데.
[기자]
입법화가 돼 있죠.
우리나라처럼 법원에서 6대4가 아니라 혼전계약 맺은 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앵커]
정은혜 위원님은 혼전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러니까 아까 거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정서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초등학교 때 생각을 했었어요.
어릴 때는 미래의 결혼을 꿈꾸자치아요.
그러면서 미국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그런 데서 보면 결혼할 때 보면 몇 장 분량의 계약서를 작성한다,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아보였어요.
결혼도 하나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작은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소소한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규칙들을 어기려고 지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만드는 것이고 사실 교도소를 만드는 것도 범죄자들을 더 많이 양성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전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혼전의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서로 했으면 이혼을 염두해 두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어느 정도 선에서 나는 이런 성향이고 당신은 이런 성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맞춰가고 이걸 어겼을 때는 우리가 조금 규칙을 만들자라는 것은 저는 절대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아는 변호사 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작성을 부탁을 하고 나중에 공증을 받는 것은 어떠냐.
[앵커]
마음의 준비를 하셨네요.
[인터뷰]
우리나라에는 그것을 법적으로는 그렇게 두 명이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효력은 발휘하지 못한다고.
[기자]
그런 사례도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게 인정이 안 됐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인터뷰]
이성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겠으나 저는 감성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기자]
사실결혼할 때 얼마나 좋을때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랑이 충만할 때 결혼하는 건데 우리 헤어질 때 이런 식으로 하자라는 것을 쓰는 것이.
[인터뷰]
설득은 될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이해는 되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느냐의 문제는 다른 것 같네요.
[앵커]
이번에 판결에서 비율은, 그러니까 분할비율은 그것도 다 사례마다 다 다르게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건가요?
[기자]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케이스는 하급심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되니까요.
얼마로 나누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오늘 사실 의미있는 판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이건 좀 케이스가 다른 게 이혼을 했을 때 공무원 연금을 받았을 때고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매월 말일에 30만원씩, 공무원연금에서 30만원씩 떼줘라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어떻게 나왔냐하면 이 판결을 파기 환송을 했는데 연금도 분할대상이 맞지만 이 부인이 과연 결혼생활 15년 동안 했는데 경찰공무원인데, 29년 치의 연금에 대해서 부인이 30%를 떼가는 것은 너무 많다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재산분할은 6대 4로 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해서는 다른 비율로 분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오늘 대법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재판에서 어떻게 나올지 눈여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권준기 기자는 결혼하기 전에 계약서 안 썼죠?
[기자]
안썼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앵커]
제일 좋은 건 그거죠.
계약서가 필요없도록 참고 양보하고 지난 번에 우리가 그 주제로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혼이 좀 줄어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은주, 저희가 매주 두 분에게 미션을 드려서 미션을 수행을 하시는데요.
지난 주에 저희가 드렸던 미션이 뭐였죠?
[인터뷰]
국회도서관에서 휴가철에 읽기 좋은 추천도서 찍어오는게 미션이었습니다.
[앵커]
추천도서?
실행하셨습니까?
[인터뷰]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해 왔는데요.
국회도서관에 갔습니다.
[앵커]
시원하던가요?
[인터뷰]
시원하고요.
저희 서로 사진 찍어줬고요.
[앵커]
같이 가셨군요?
[인터뷰]
공부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더라고요.
[앵커]
미생.
[인터뷰]
제가 선택한 책은 미생입니다.
[앵커]
무슨책이죠?
[인터뷰]
윤태호 작가님의 만화로 된 책인데.
미생이라는 게 뜻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청년 인턴생의 어떤 좌충우돌기.
어떤 많이 힘들지만 좌절속에서 에너지를 찾아가는 내용.
완전하지 않은 우리지만 힘들지만 헤쳐나가자.
현실을 헤쳐나가면서.
휴가철에 심기일전하면서 읽고 다시 생활에 돌아갔을 때 힘이 될 것 같았어요.
[앵커]
특히 또래 젊은 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군요?
저는 미생이라고 해서 미생지신.
세종시 수정안 때 박근혜 대통령 그때 대표하고.
[인터뷰]
바로 이책인데요.
보면 아직 완전하지 못한, 아직 살아있지 않은 뜻의 미생입니다.
[앵커]
그 미생하고 이 미생은 다른 건가요?
[인터뷰]
이건 지금 살아있지 않다는 아직 미완성이라는 뜻의 의미인데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한 번 올린 적이 있는데 이 속의 주인공이 장그래라는 주인공인데 대기업에 인턴으로 입사를 해서 맞딱들여지는 현실이 내가 아무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말하고 싶어도 들어주는 귀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정치권에 처음 들어 와서 느꼈던 것과 굉장히 일치하더라고요.
들어주는 귀가 이 사회에 있어야 우리의 생상한 이야기들도 잘 받아들여질 것 같다라는 걸 느꼈어요.
[앵커]
이분들의 조금 윗세대, 선배세대로서.
저도 그렇고 권준기 기자도 그렇고 잘 경청하시고 후배들 얘기 잘 듣죠?
[기자]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후배들한테 제가 이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혜 의원님은 어떤 책?
[인터뷰]
저는 톨스토이의 책인데요.
[앵커]
화면 보여주시죠.
손수조 의원님이 사진을 훨씬 더 잘...
[인터뷰]
제가 잘찍었죠?
우리가 고전을 많이 읽어야 된다.
중고등학교 때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런데 저 책은 쉽게 되어 있어요.
톨스토이의 단편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편은 사람은 무엇의 사는가인데요.
휴가철에 놀고 행복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깊이있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저희가 일상에서는 많이 없잖아요.
그럴 때 정말 근본적으로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런 해답을 어떤 간단한 예화를 위해서 가볍게 접할 수 있도록 한 책이라서 저는 저책을 추천합니다.
[앵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혹시 읽어보셨나요?
저도 읽어봐야 겠네요.
[기자] 안 읽어봤습니다.
[앵커]
저도 못 읽어봤는데.
이인경 앵커가 오늘도 미션을 드릴겁니다.
이인경 앵커.
[앵커]
이번 주 미션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황당한 규제 법안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입법신용에만 급급해서 허술한 입법이 곳곳에 있다고 하니까요.
사회적으로 규제철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두 분께서 잘 찾아오셔서 잔잔한 사회적 반향을 좀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권준기 기자도 국회에 오랫동안 취재.
[기자]
오래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참 출입했었죠.
[앵커]
생각나는 저런 법안 있나요?
[기자]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규제 법안과 관련해서 그랬던 것 보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두 분 어떤 것 찾아오는지 저도 지켜 보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어디가서 찾아야 하나요?
[인터뷰]
저희한테는 왜 휴가를 안 주시나요?
열심히 해서 미션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다음 주 수행해 오시는 거 보고 휴가 가시는 것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장래의 퇴직금도 분할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오후 5시에 시작하는 뉴스큐 2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1988 1건에 100원 유료 문자로 받겠습니다.
[앵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손수조, 정은혜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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