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SKT' 보상 '미흡''...집단소송 간다

"'먹통 SKT' 보상 '미흡''...집단소송 간다

2014.06.16.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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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 발생한 SK텔레콤 통신 장애로 가입자 수백만 명이 6시간 동안 큰 불편을 겪고 생업에 지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SK텔레콤은 곧바로 사과하고 나름대로 충분한 보상을 마쳤다고 밝혔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20일, 퀵서비스 기사인 김영대 씨는 곤욕을 치렀습니다.

통신 장애로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는 바람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이날 통신장애로 김 씨가 본 금전적 손해만 최소 5∼6만 원.

하루 한 건, 한 건이 중요한 김 씨에게는 큰 피해였습니다.

[인터뷰:김영대, 한국퀵협동조합 이사장]
"말로는 몇천 원 해줬다는데 참 큰 기업에서... 물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저희같이 전화기로 먹고사는 사람들한테 몇천 원은 참 웃기는 보상이죠."

통신장애가 발생하자 SK텔레콤은 곧바로 사과하고 고객 피해를 적극 보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약관상 손해배상 규정인 6배보다 많은 10배를 보상하고, 손해를 본 사업자에게는 별도로 추가 보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윤원형, SK텔레콤 마케팅 부문장]
"택배 하시는 분이라든지 콜택시 하시는 이런 분들이 아마 그 대상일 거 같은데요. 피해사례, 그 부분이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입 요금제에 맞춰 몇백 원에서 몇천 원까지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실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인터뷰:임성민, SK텔레콤 이용자]
"그 보상안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면 소송을 하라 하더라고요. 백몇십 원, 천몇백 원 이런 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뭐 일반인들이 힘이 있습니까. 안 하고 만다, 차라리 내가 다른 통신사로 가고 만다, 이 정도겠죠."

게다가 당초 언급됐던 택배 기사, 콜택시 기사 등 사업자에 대한 별도 보상안도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터뷰:SK텔레콤 고객센터 담당자]
"저희도 지금 최종공지 확인해 봤는데요, 고객님. 지금 별도 대리 운전기사나 택배 기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추가보상 없다고 나오셨어요. 고객님."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영업손실을 본 퀵서비스 기사와 택배 기사 등 일부가 모여 소비자보호원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퀵서비스 기사 등은 소비자보호원에서 관여할 수 있는 소비자의 범주가 아니고 사업자에 가깝기 때문에 신청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이 모여 시민단체와 함께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바로 법원에 소송 내는 게 피해자들에 훨씬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택배 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 그리고 당시에 불통으로 큰 고통을 겪었던 소비자들을 최소 10명에서 50명까지 각각 모아서..."

[인터뷰:SK텔레콤 관계자]
"지난 통화장애로 고객분들이 불편 겪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다양한 내용을 지금 하고... 해 왔거든요 사실은. 등한시하고 있진 않다, 뭐 책임을 피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가입자 수 2,700만 명을 자랑하며 국내 통신시장의 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SK텔레콤!

소비자들은 생색내기용 보상이 아닌, 국내 1위 기업에 어울리는 책임 있는 자세를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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