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헌법재판소는 1992년 6월 이후 공중보건의로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만 공무원 지위를 부여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서울행정법원이 1990년까지 공중보건의로 복무했던 A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보면 공중보건의사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하며 이 규정은 1992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어, 이전에 근무했던 사람은 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복무 중 숨지거나 재해를 입었을 때 공무원 연금법상 적절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므로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87년부터 1990년까지 공중보건의로 복무한 뒤 1994년 공무원에 임용된 A 씨는 공무원 연금공단에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해달라고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헌재는 서울행정법원이 1990년까지 공중보건의로 복무했던 A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보면 공중보건의사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하며 이 규정은 1992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어, 이전에 근무했던 사람은 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복무 중 숨지거나 재해를 입었을 때 공무원 연금법상 적절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므로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87년부터 1990년까지 공중보건의로 복무한 뒤 1994년 공무원에 임용된 A 씨는 공무원 연금공단에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해달라고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